강원지방경찰청은
최근 4년 동안 강원도에서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5천 12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운전면허 취소자가
연평균 천2백여 명에 달하는 셈입니다.
기한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 종류에 따라
과태료가 최고 3만 원이 부과됩니다.
특히, 1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기한에서 1년이 더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끝)
최근 4년 동안 강원도에서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5천 12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운전면허 취소자가
연평균 천2백여 명에 달하는 셈입니다.
기한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 종류에 따라
과태료가 최고 3만 원이 부과됩니다.
특히, 1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기한에서 1년이 더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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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 취소 4년간 5,1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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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01 22:00:29
강원지방경찰청은
최근 4년 동안 강원도에서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5천 12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운전면허 취소자가
연평균 천2백여 명에 달하는 셈입니다.
기한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 종류에 따라
과태료가 최고 3만 원이 부과됩니다.
특히, 1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기한에서 1년이 더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끝)
최근 4년 동안 강원도에서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5천 12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운전면허 취소자가
연평균 천2백여 명에 달하는 셈입니다.
기한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 종류에 따라
과태료가 최고 3만 원이 부과됩니다.
특히, 1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기한에서 1년이 더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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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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