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선거법 탓에 포항지진 피해자에 이불 지원 못해” 사실?

입력 2020.01.02 (18:09) 수정 2020.01.0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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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늘(2일) 경북 포항 지진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해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이재민은 앞서 방문했던 총리와 각 당 대표들에게 이불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선거법으로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의 방문에 대해 "인사만 하고 가면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선거법이 정치인들의 구호 물품 기부를 막고 있을까요?

정치인 기부는 제한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원칙적으로는 정치인의 기부 행위를 상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안에서도 안 되고, 밖에 있을 때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선거법 112조 1항)

하지만, 기부행위를 제한한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직접 못 줘도 단체에 기부 가능

같은 선거법이 '구호·자선적 행위' 등을 예외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허용하고 있는 구호·자선기관에 기부하고 여기서 해당 지역에 도움을 주는 방식을 택하면 되는 겁니다.

△「재해구호법」규정에 의한 구호기관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ㆍ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한 금품 제공.

△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법 112조 2항 3호 발췌)


따라서 현행 법이 간접 기부의 방식으로 지원의 길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인이 선거법 때문에 구호물품을 기부하지 못한다는 언급은 대체로 사실이 아닙니다.


이같은 방식으로 제공되는 물품 등에는 기부 정당과 소속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법상 허용된 기관에 기부한 사실을 보도자료로 알릴 수는 있다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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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02 18:09:38
    • 수정2020-01-02 19:49:00
    팩트체크K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늘(2일) 경북 포항 지진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해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이재민은 앞서 방문했던 총리와 각 당 대표들에게 이불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선거법으로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의 방문에 대해 "인사만 하고 가면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선거법이 정치인들의 구호 물품 기부를 막고 있을까요?

정치인 기부는 제한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원칙적으로는 정치인의 기부 행위를 상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안에서도 안 되고, 밖에 있을 때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선거법 112조 1항)

하지만, 기부행위를 제한한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직접 못 줘도 단체에 기부 가능

같은 선거법이 '구호·자선적 행위' 등을 예외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허용하고 있는 구호·자선기관에 기부하고 여기서 해당 지역에 도움을 주는 방식을 택하면 되는 겁니다.

△「재해구호법」규정에 의한 구호기관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ㆍ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한 금품 제공.

△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법 112조 2항 3호 발췌)


따라서 현행 법이 간접 기부의 방식으로 지원의 길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인이 선거법 때문에 구호물품을 기부하지 못한다는 언급은 대체로 사실이 아닙니다.


이같은 방식으로 제공되는 물품 등에는 기부 정당과 소속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법상 허용된 기관에 기부한 사실을 보도자료로 알릴 수는 있다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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