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에 손 들어준 금융당국…“징벌 매각 권한 내 있었지만 안 했다”

입력 2020.01.17 (21:07) 수정 2020.01.1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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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2012년 상황으로 가 보겠습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되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방식을 놓고 시민사회와 금융 당국이 대립합니다.

시민사회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일괄 매각, 즉, 누군가에게 통째로 넘기지 못하게, 그렇게 하면 최소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기는 건 막을 수 있다며, 주식을 시장에서 매각하도록 이른바 '징벌 매각'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당시 금융 당국은 그럴 법적 권한이 없다고 거부했고,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 문서를 보면 금융 당국이 징벌적 매각을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론스타는 자동으로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상실합니다.

금융 당국은 법에 따라 론스타에 51%의 외환은행 지분 중 의결권이 인정되는 10%를 뺀 나머지 41%를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론스타를 처벌하라."]

당시 시민사회에서는 이른바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주식 처분 명령을 내릴 때 조건을 달라는 겁니다.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징벌적 매각이 뭐냐 하면 주식시장에서 팔아라. 그러면 이제 조금 저속한 표현으로 쪼가리, 쪼가리 이렇게 해서 팔 수밖에 없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외환은행 주식을 일괄 매각하지 못하게 되고 최소한 일괄 매각으로 론스타가 챙기려고 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은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융 당국은 론스타의 편에 섰습니다.

[김석동/금융위원장/2011년 12월 26일/국회 정무위원회 : "은행법에서는 구체적인 처분 방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적격성 심사 제도 등의 목적, 과거 국내외 유사 사례, 소액주주 등의 재산 피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방식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후 하나은행과의 계약이 성사되면서 론스타는 주식값으로는 7천7백억 원의 손해를 봤지만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1조 2천억 원을 받았습니다.

[김득의/금융정의시민연대 대표 : "징벌적으로 내릴 수 있는 재량권을 안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론스타가 소송하게 되면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렸을 때 우리가 패소한다. 이거 금융위원회가 단순 매각명령을 내렸을 때의 근거였거든요."]

2년 뒤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한국 정부의 입장은 180도 바뀝니다.

문서에서 한국 정부는 시민단체와 언론, 정치인들이 론스타를 “벌하도록” 요청했지만 금융위는 거부했다, 이어 징벌적 매각 명령이 법적 권한 내에 있었다고 서술합니다.

[권영국/민변 노동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그때 금융위원회 쪽은 재량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항변했습니다. 근데 지금 서면에 재량이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을 참 바보로 만든 거죠."]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일괄매각하도록 허용한 당시 금융 당국의 처분이 론스타에 준 특혜라는 사실을 금융 당국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입니다.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사실 그 부분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2011년에 그 논쟁이 심하게 붙었을 때 감독 당국이 취했던 180도 다른 얘기거든요. 좀 경멸하는 어조까지를 담아서 '너희가 법을 몰라서 그렇고 이거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바보들아'. 약간 이런 뉘앙스까지 있었거든요."]

추경호 의원은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추경호/국회의원 : "(그 당시 판단이 미숙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세요?) 취재를 그렇게 무슨 전제를 갖고 하시는 거는 맞지 않아요."]

어느 쪽이 거짓말인지, 론스타에 특혜를 준 것이 맞다면 1조 2천억 원의 국부유출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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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론스타에 손 들어준 금융당국…“징벌 매각 권한 내 있었지만 안 했다”
    • 입력 2020-01-17 21:11:42
    • 수정2020-01-17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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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2012년 상황으로 가 보겠습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되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방식을 놓고 시민사회와 금융 당국이 대립합니다.

시민사회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일괄 매각, 즉, 누군가에게 통째로 넘기지 못하게, 그렇게 하면 최소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기는 건 막을 수 있다며, 주식을 시장에서 매각하도록 이른바 '징벌 매각'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당시 금융 당국은 그럴 법적 권한이 없다고 거부했고,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 문서를 보면 금융 당국이 징벌적 매각을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론스타는 자동으로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상실합니다.

금융 당국은 법에 따라 론스타에 51%의 외환은행 지분 중 의결권이 인정되는 10%를 뺀 나머지 41%를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론스타를 처벌하라."]

당시 시민사회에서는 이른바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주식 처분 명령을 내릴 때 조건을 달라는 겁니다.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징벌적 매각이 뭐냐 하면 주식시장에서 팔아라. 그러면 이제 조금 저속한 표현으로 쪼가리, 쪼가리 이렇게 해서 팔 수밖에 없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외환은행 주식을 일괄 매각하지 못하게 되고 최소한 일괄 매각으로 론스타가 챙기려고 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은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융 당국은 론스타의 편에 섰습니다.

[김석동/금융위원장/2011년 12월 26일/국회 정무위원회 : "은행법에서는 구체적인 처분 방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적격성 심사 제도 등의 목적, 과거 국내외 유사 사례, 소액주주 등의 재산 피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방식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후 하나은행과의 계약이 성사되면서 론스타는 주식값으로는 7천7백억 원의 손해를 봤지만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1조 2천억 원을 받았습니다.

[김득의/금융정의시민연대 대표 : "징벌적으로 내릴 수 있는 재량권을 안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론스타가 소송하게 되면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렸을 때 우리가 패소한다. 이거 금융위원회가 단순 매각명령을 내렸을 때의 근거였거든요."]

2년 뒤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한국 정부의 입장은 180도 바뀝니다.

문서에서 한국 정부는 시민단체와 언론, 정치인들이 론스타를 “벌하도록” 요청했지만 금융위는 거부했다, 이어 징벌적 매각 명령이 법적 권한 내에 있었다고 서술합니다.

[권영국/민변 노동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그때 금융위원회 쪽은 재량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항변했습니다. 근데 지금 서면에 재량이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을 참 바보로 만든 거죠."]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일괄매각하도록 허용한 당시 금융 당국의 처분이 론스타에 준 특혜라는 사실을 금융 당국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입니다.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사실 그 부분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2011년에 그 논쟁이 심하게 붙었을 때 감독 당국이 취했던 180도 다른 얘기거든요. 좀 경멸하는 어조까지를 담아서 '너희가 법을 몰라서 그렇고 이거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바보들아'. 약간 이런 뉘앙스까지 있었거든요."]

추경호 의원은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추경호/국회의원 : "(그 당시 판단이 미숙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세요?) 취재를 그렇게 무슨 전제를 갖고 하시는 거는 맞지 않아요."]

어느 쪽이 거짓말인지, 론스타에 특혜를 준 것이 맞다면 1조 2천억 원의 국부유출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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