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래가 남긴 것]① 부검, 신고도 안 했다…표피 몰래 챙기기도

입력 2020.01.21 (07:00) 수정 2020.01.2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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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발견된 13m 길이의 참고래 사체

제주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발견된 13m 길이의 참고래 사체

제주 해상에서 16년 만에 멸종위기종 대형고래 사체가 발견돼 국내 첫 공동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참고래 공동 부검 과정은 매우 허술했습니다. KBS제주는 현장에서 벌어진 허술한 관리 실태와 제주 고래 연구의 현주소를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합니다.

고래부검 신고 안 해, 표피 챙기다 걸리기도

지난 3일 제주시 한림항에서 멸종위기종 참고래에 대한 부검이 진행됐다. 제주대와 비영리 환경단체 세계자연기금(WWF), 서울대, 인하대, 한양대 등이 민간 연구진으로 참여했다. 진귀한 대형 고래의 부검인 만큼 현장엔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지난 3일 오전 참고래 부검 현장. 한 남성이 고래 표피를 비닐에 넣어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지난 3일 오전 참고래 부검 현장. 한 남성이 고래 표피를 비닐에 넣어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

부검이 한창이던 오전 10시 49분. 모두가 고래에 집중하는 사이 한 남성이 고래 표피를 비닐에 넣어 사라지는 장면이 취재진에 포착됐다. 해당 남성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직원 A 씨로, 박물관장의 지시에 따라 표피를 승용차 트렁크에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참고래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포획·채취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해양수산부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허가 없이 유통·보관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현장에서 통화가 닿은 노정래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장은 "(박물관에서) 참고래 골격과 표피를 함께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직원에게 챙기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전시를 위해 표피를 챙겼다는 건데, 누구에게 허가를 받았는지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현장에 있던 한 시민단체의 차량 트렁크에서도 비닐에 담긴 고래 표피와 수염이 발견됐다. 해당 단체는 "교육용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부검팀에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현장에서 이번 연구를 주도한 제주대 김병엽 교수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지만 김 교수는 문제가 없다고 상황을 일축했다.

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 직원이 승용차 트렁크에 넣은 고래 표피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 직원이 승용차 트렁크에 넣은 고래 표피

하지만 취재결과 이날 진행된 부검은 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양보호생물을 포획·채취·보관 등을 한 자는 해수부에 신고해야 하고, 지자체에 연구 허가를 받은 자도 관련법에 따라 5일 이내에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연구를 주도한 김 교수는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 6일 뒤늦게 제주도에 포획·채취 신고 내역을 제출했다.

지난해 김병엽 제주대 교수가 제주도에 신고한 해양보호생물 포획 채취 신고 내역지난해 김병엽 제주대 교수가 제주도에 신고한 해양보호생물 포획 채취 신고 내역

하지만 해당 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김 교수는 지난해 1년 동안 포획 채취한 상괭이 등의 해양보호생물 50여 개체도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기관인 제주도 역시 보호해야 할 해양생물을 누가, 언제, 어떻게 포획 채취했는지 1년 동안 모르고 있었단 얘기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사실을 몰랐다"며 "제주에는 다양한 종들의 고래와 해양생물이 올라온다. 샘플을 챙겨두면 해양 포유류의 질병이나 생태에 관해 관심이 있는 연구진들이 나타났을 때 전부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검 된 참고래, 발견 초기 시중에 팔려나갈 뻔했다

이번 참고래 사체가 발견된 건 지난해 12월 22일 밤. 어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제주해양경찰서는 이튿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대 돌고래 연구팀 확인 결과 해당 개체가 15m의 유통이 가능한 암컷 밍크고래"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 포획 흔적이 없어 최초 발견자에게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제주해양경찰서가 공식 발표한 보도자료. 참고래를 유통 가능한 밍크고래로 판단하고 최초 발견자에게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하겠다고 발표했다제주해양경찰서가 공식 발표한 보도자료. 참고래를 유통 가능한 밍크고래로 판단하고 최초 발견자에게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밍크고래 최대 길이는 9m, 유엔 산하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보고된 세계 최대 밍크고래 길이도 10.7m에 불과하다.

김현우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연구사는 "10m가 넘어가면 누구든지 의심을 해봐야 한다. 가슴지느러미의 색 패턴만 조금만 알면 누구든지 밍크고래와 참고래는 쉽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종"이라고 지적했다.

보도자료 배포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해경과 제주대가 뒤늦게 서울대와 고래연구센터에 DNA 분석을 의뢰했고, 밍크고래가 아닌 참고래로 판명되면서 이번 연구(참고래 공동 부검)가 성사될 수 있었다.

처음 고래 사체를 판별한 김 교수는 "해경에 밍크고래로 추정된다고 얘기했고,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며 "보도자료가 나가기 전에 협의를 하는데, 해경이 빨리 내려 했던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혼획된 참고래는 2002년 동해 강원 삼척, 2014년 서해 전북 군산, 2016년 경북 포항에서 각각 1마리씩 3마리가 전부다.

2016년 포항에서 발견된 참고래는 해경이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해 3억 원 상당에 팔려나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3년이 지난 현재에도 비슷한 실수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해경이 발급한 고래유통증명서. 멸종위기종 참고래를 유통해 3억 원 상당에 팔려나갔다 2016년 해경이 발급한 고래유통증명서. 멸종위기종 참고래를 유통해 3억 원 상당에 팔려나갔다

김현우 고래연구센터 연구사는 "참고래 시료는 가치가 정말 크다. 해양보호생물을 위판하지 못하도록 한 이유도 돈이 된다고 생각해 살아있는 채로 발견돼도 적극적으로 구조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것이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처리 절차가 까다로운 이유다. 해양생태계법이 홍보가 안 된 부분도 있지만, 해양보호생물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관련법은 숙지하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마트 가서 회칼 사와 썰고…" 열악한 부검 현장

지난 2일, 제주시 한림항에서 부검 하루 전 실측을 하는 연구진들지난 2일, 제주시 한림항에서 부검 하루 전 실측을 하는 연구진들

이번 부검은 민간 공동연구 형태로 진행됐다. 별도의 지원이 없었던 탓에 현장 상황은 열악했다. 부검을 집도한 이영란 세계자연기금 해양보전팀장은 "부검용 칼이 몇 개 있었지만, 인원이 많아 도축장에서 빌리거나 마트에서 회칼을 사 와서 부검을 진행했다"며 "각 대학에서 분야별로 샘플을 채취하는데 제주에 인프라가 없어 비행기로 제주에 올 때 장비를 가지고 왔다. 석·박사 과정 학생 중에는 사비를 들여 내려온 학생들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통제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현장에는 경찰통제선이 없어 부검 현장이 일반에 고스란히 노출되는가 하면, 한 외국인은 SNS로 현장을 중계하기도 했다. 국내 유일한 고래전문 연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는 이번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다.

제주시 한림항에서 진행된 참고래 사체 부검 현장제주시 한림항에서 진행된 참고래 사체 부검 현장

한편, 이번에 발견된 참고래는 13m 길이로 이제 막 젖을 뗀 새끼로 추정되고 있다. 연구는 바이러스와 세균, 기생충 감염을 비롯해 인간생활이 고래류 생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밝히기 위한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분석, 해양쓰레기, 외상 등 다양한 분야로 진행된다.

현재 각 대학에서 샘플을 채취해 분석하고 있다. 현장에서 나온 나머지 살점과 장기 등은 전량 의료폐기물로 처리되고, 골격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이 표본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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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래가 남긴 것]① 부검, 신고도 안 했다…표피 몰래 챙기기도
    • 입력 2020-01-21 07:00:42
    • 수정2020-01-21 08:46:09
    취재K

제주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발견된 13m 길이의 참고래 사체

제주 해상에서 16년 만에 멸종위기종 대형고래 사체가 발견돼 국내 첫 공동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참고래 공동 부검 과정은 매우 허술했습니다. KBS제주는 현장에서 벌어진 허술한 관리 실태와 제주 고래 연구의 현주소를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합니다.

고래부검 신고 안 해, 표피 챙기다 걸리기도

지난 3일 제주시 한림항에서 멸종위기종 참고래에 대한 부검이 진행됐다. 제주대와 비영리 환경단체 세계자연기금(WWF), 서울대, 인하대, 한양대 등이 민간 연구진으로 참여했다. 진귀한 대형 고래의 부검인 만큼 현장엔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지난 3일 오전 참고래 부검 현장. 한 남성이 고래 표피를 비닐에 넣어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
부검이 한창이던 오전 10시 49분. 모두가 고래에 집중하는 사이 한 남성이 고래 표피를 비닐에 넣어 사라지는 장면이 취재진에 포착됐다. 해당 남성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직원 A 씨로, 박물관장의 지시에 따라 표피를 승용차 트렁크에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참고래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포획·채취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해양수산부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허가 없이 유통·보관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현장에서 통화가 닿은 노정래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장은 "(박물관에서) 참고래 골격과 표피를 함께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직원에게 챙기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전시를 위해 표피를 챙겼다는 건데, 누구에게 허가를 받았는지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현장에 있던 한 시민단체의 차량 트렁크에서도 비닐에 담긴 고래 표피와 수염이 발견됐다. 해당 단체는 "교육용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부검팀에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현장에서 이번 연구를 주도한 제주대 김병엽 교수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지만 김 교수는 문제가 없다고 상황을 일축했다.

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 직원이 승용차 트렁크에 넣은 고래 표피
하지만 취재결과 이날 진행된 부검은 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양보호생물을 포획·채취·보관 등을 한 자는 해수부에 신고해야 하고, 지자체에 연구 허가를 받은 자도 관련법에 따라 5일 이내에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연구를 주도한 김 교수는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 6일 뒤늦게 제주도에 포획·채취 신고 내역을 제출했다.

지난해 김병엽 제주대 교수가 제주도에 신고한 해양보호생물 포획 채취 신고 내역
하지만 해당 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김 교수는 지난해 1년 동안 포획 채취한 상괭이 등의 해양보호생물 50여 개체도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기관인 제주도 역시 보호해야 할 해양생물을 누가, 언제, 어떻게 포획 채취했는지 1년 동안 모르고 있었단 얘기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사실을 몰랐다"며 "제주에는 다양한 종들의 고래와 해양생물이 올라온다. 샘플을 챙겨두면 해양 포유류의 질병이나 생태에 관해 관심이 있는 연구진들이 나타났을 때 전부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검 된 참고래, 발견 초기 시중에 팔려나갈 뻔했다

이번 참고래 사체가 발견된 건 지난해 12월 22일 밤. 어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제주해양경찰서는 이튿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대 돌고래 연구팀 확인 결과 해당 개체가 15m의 유통이 가능한 암컷 밍크고래"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 포획 흔적이 없어 최초 발견자에게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제주해양경찰서가 공식 발표한 보도자료. 참고래를 유통 가능한 밍크고래로 판단하고 최초 발견자에게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밍크고래 최대 길이는 9m, 유엔 산하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보고된 세계 최대 밍크고래 길이도 10.7m에 불과하다.

김현우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연구사는 "10m가 넘어가면 누구든지 의심을 해봐야 한다. 가슴지느러미의 색 패턴만 조금만 알면 누구든지 밍크고래와 참고래는 쉽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종"이라고 지적했다.

보도자료 배포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해경과 제주대가 뒤늦게 서울대와 고래연구센터에 DNA 분석을 의뢰했고, 밍크고래가 아닌 참고래로 판명되면서 이번 연구(참고래 공동 부검)가 성사될 수 있었다.

처음 고래 사체를 판별한 김 교수는 "해경에 밍크고래로 추정된다고 얘기했고,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며 "보도자료가 나가기 전에 협의를 하는데, 해경이 빨리 내려 했던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혼획된 참고래는 2002년 동해 강원 삼척, 2014년 서해 전북 군산, 2016년 경북 포항에서 각각 1마리씩 3마리가 전부다.

2016년 포항에서 발견된 참고래는 해경이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해 3억 원 상당에 팔려나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3년이 지난 현재에도 비슷한 실수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해경이 발급한 고래유통증명서. 멸종위기종 참고래를 유통해 3억 원 상당에 팔려나갔다
김현우 고래연구센터 연구사는 "참고래 시료는 가치가 정말 크다. 해양보호생물을 위판하지 못하도록 한 이유도 돈이 된다고 생각해 살아있는 채로 발견돼도 적극적으로 구조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것이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처리 절차가 까다로운 이유다. 해양생태계법이 홍보가 안 된 부분도 있지만, 해양보호생물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관련법은 숙지하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마트 가서 회칼 사와 썰고…" 열악한 부검 현장

지난 2일, 제주시 한림항에서 부검 하루 전 실측을 하는 연구진들
이번 부검은 민간 공동연구 형태로 진행됐다. 별도의 지원이 없었던 탓에 현장 상황은 열악했다. 부검을 집도한 이영란 세계자연기금 해양보전팀장은 "부검용 칼이 몇 개 있었지만, 인원이 많아 도축장에서 빌리거나 마트에서 회칼을 사 와서 부검을 진행했다"며 "각 대학에서 분야별로 샘플을 채취하는데 제주에 인프라가 없어 비행기로 제주에 올 때 장비를 가지고 왔다. 석·박사 과정 학생 중에는 사비를 들여 내려온 학생들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통제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현장에는 경찰통제선이 없어 부검 현장이 일반에 고스란히 노출되는가 하면, 한 외국인은 SNS로 현장을 중계하기도 했다. 국내 유일한 고래전문 연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는 이번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다.

제주시 한림항에서 진행된 참고래 사체 부검 현장
한편, 이번에 발견된 참고래는 13m 길이로 이제 막 젖을 뗀 새끼로 추정되고 있다. 연구는 바이러스와 세균, 기생충 감염을 비롯해 인간생활이 고래류 생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밝히기 위한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분석, 해양쓰레기, 외상 등 다양한 분야로 진행된다.

현재 각 대학에서 샘플을 채취해 분석하고 있다. 현장에서 나온 나머지 살점과 장기 등은 전량 의료폐기물로 처리되고, 골격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이 표본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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