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다 선거법]③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했다면…20대 국회 정당별 의석은?

입력 2020.01.23 (11:27) 수정 2020.02.0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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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민을 닮았나?

선거법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을 뽑는 규칙입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그대로 닮고 국민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도록 국회를 만드는 것, 거기가 바로 선거법 개혁의 목적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20대 국회가 국민을 얼마나 닮았을까요?

먼저 나이를 보겠습니다. 한국인 평균 나이는 2019년 기준 40.8살입니다. 국회의원은 평균 55.5살로 국민 나이보다 15살이나 더 먹었습니다. 19대(53.9살) 때보다 2살 가까이 늘어나 역대 최고령을 기록했습니다. 3040 당선인이 줄고 6070 당선인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연령별 구성을 보겠습니다.

유권자 4,307만 명 가운데 20대(19살 포함)는 17.3%, 30대는 16.7%, 40대는 19.6%입니다. 전체 유권자 중 20·30·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53.7%에 달합니다. 국회가 국민을 닮았다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0대는 51명, 30대는 50명, 40대는 59명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20대 1명 ▷30대 2명 ▷40대 50명입니다. 다 합쳐서 53명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총선 당시 유일했던 20대 의원 1명, 국민의 당 비례대표 김수민(29·여) 의원이 당선 이듬해 30살이 넘어 지금은 20대 의원이 1명도 없습니다.

양성평등은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여성의원 비율은 17%(51명)로 OECD 34개국 가운데 꼴찌에서 3번째입니다. 여성은 국회로 들어가는 문이 유리로 닫혀 있는 셈입니다.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의 절반(50%)을 여성으로 지정하도록 선거법에 의무 할당 규정을 두고 강제한 이후에도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재산과 직능의 대표성도 국민 평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정 계층에서 국회의원을 너무 많이 배출해 비례와 균형을 잃었습니다. 20대 총선이 치러진 2016년 기준, 국민 평균 재산은 2억 8,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당선 당시 기준으로 20대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 신고액은 41억 400만 원으로 국민 평균보다 무려 14배나 많습니다. 주식 부자로 꼽히는 초선 김병관 전 웹젠 이사회 의장(2,637억 원)과 재선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1,629억 원)를 제외하고 다시 평균을 내면 재산이 26억 7,800만 원으로 줄어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국민 평균보다 10배나 많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를 보면 차이가 나도 너무 납니다. 국민의 45%는 집이 없는 서민입니다. 재산도 적고 집도 없는 서민의 삶을 닮은 국회의원은 찾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직능과 학력도 쏠림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전체 유권자 직업의 1%도 안 되는 법조계-기업-학계(교수)-언론계-의료계 등 다섯 군데 직역이 전체 국회의원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반면, 전체 국민의 45%를 차지하는 임금 노동자와 농어민 출신 국회의원은 3%(9명)에 불과합니다.

출신 대학교의 경우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졸업한 사람이 전 국민의 2% 정도이지만 19대 국회에서는 44%를 구성했습니다. 또 하나의 SKY 캐슬이 바로 국회입니다.

새로운 선거법, 과연 효과 있을까?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선거법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종전처럼 그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까지 연동률 50%를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사상 처음 도입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에 비례해서 전체 의석수를 할당합니다.

연동비율이 50%로 적어 ‘준(準)’이라는 접두어를 붙였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될 경우 지역에서 지지세가 약하더라도 전국적인 정당 지지율이 높으면 국회 의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역 텃밭에 기대는 선거 구도를 깨고 정책 중심의 정당이 출현할 수 있는 디딤돌이 생긴 셈입니다.

앞으로 선거판에 어떤 변화가 올까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제도를 지난 20대 총선 결과에 대입할 경우 정당별 의석수가 얼마나 차이 날지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개정 선거법을 지난 2016년 4월 치러진 20대 총선 결과에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정당별 의석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래 도표에 정리했습니다.


당시 집권 새누리당은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30석 상한)를 적용할 경우 의석 수가 122석에서 111석으로 11석이 줄어들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123석에서 115석으로 8석을 내줘야 합니다. 반면, 국민의당은 14석을 더 얻고 정의당도 5석을 더 챙길 수 있습니다. 물론, 연동률을 100% 높일 경우 양대 정당은 의석수가 정당 지지율에 비례해 더 줄어다는 반면, 군소 정당은 의석수를 더 불릴 수 있게 됩니다. 지역에 기반을 둔 양당 체제가 무너지고 다당제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반이 넓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당별로 의석수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는 "결국, 작은 정당이 의석을 더 가져가려고 선거법을 고친 건가요?"…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대답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작동되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제로 효과가 있으려면, 즉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충분해야 합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늘릴수록 비례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의석 정수 확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효성과 연관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OECD 34개 국가 가운데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나라는 독일,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헝가리, 한국 등 6개 나라입니다.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은 독일 50:50, 일본 63.5:37.5, 멕시코 60:40, 뉴질랜드 58:42, 헝가리 53:47로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비례대표 의석이 전체의 18% 정도로 OECD 국가 중 가장 적습니다. 1988년 선거법은 2:1, 즉 지역구 225석대 비례 75석으로 출발했지만, 그 후 비례 의석을 가져와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바람에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든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5년 2월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습니다. 첫 출발점과 같이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을 2:1, 다시 말해서 지역구 200석과 비례대표 100석으로 다시 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전국을 6개 권역별로 나눠 독일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을 적용하자고 건의했습니다.

2015년 당시 새정치연합은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비례대표 의석수를 2배 늘려 의원정수를 369명으로 확대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혁신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 이상으로 늘려야 하는데, 지역구 253석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비례 의석을 늘리자는 제안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018년 10월 27일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다는 전제로 의원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은 오래된 논의"라며, "그런 논의가 바탕이 돼서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10% 이내의 확대를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15일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비례대표 확대 및 의원정수 확대(10% 이내) 방안 등을 논의해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4월 15일 총선에서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수가 선거법 개정 이전과 비교해서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경우 "독일과 뉴질랜드처럼 의원 정수(총의석수)를 늘려 비례성을 높이자"는 요구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선거 개혁 이슈는 그 불씨가 지금도 살아있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바람이 불 경우 불길이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궁금하다 선거법 연관 기사]
[궁금하다 선거법]①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치판 바꿀까?”
[궁금하다 선거법]② ‘연동형 비례대표제’…노무현의 꿈 이뤄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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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하다 선거법]③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했다면…20대 국회 정당별 의석은?
    • 입력 2020-01-23 11:27:05
    • 수정2020-02-06 18:09:42
    취재K
국회의원, 국민을 닮았나?

선거법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을 뽑는 규칙입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그대로 닮고 국민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도록 국회를 만드는 것, 거기가 바로 선거법 개혁의 목적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20대 국회가 국민을 얼마나 닮았을까요?

먼저 나이를 보겠습니다. 한국인 평균 나이는 2019년 기준 40.8살입니다. 국회의원은 평균 55.5살로 국민 나이보다 15살이나 더 먹었습니다. 19대(53.9살) 때보다 2살 가까이 늘어나 역대 최고령을 기록했습니다. 3040 당선인이 줄고 6070 당선인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연령별 구성을 보겠습니다.

유권자 4,307만 명 가운데 20대(19살 포함)는 17.3%, 30대는 16.7%, 40대는 19.6%입니다. 전체 유권자 중 20·30·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53.7%에 달합니다. 국회가 국민을 닮았다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0대는 51명, 30대는 50명, 40대는 59명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20대 1명 ▷30대 2명 ▷40대 50명입니다. 다 합쳐서 53명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총선 당시 유일했던 20대 의원 1명, 국민의 당 비례대표 김수민(29·여) 의원이 당선 이듬해 30살이 넘어 지금은 20대 의원이 1명도 없습니다.

양성평등은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여성의원 비율은 17%(51명)로 OECD 34개국 가운데 꼴찌에서 3번째입니다. 여성은 국회로 들어가는 문이 유리로 닫혀 있는 셈입니다.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의 절반(50%)을 여성으로 지정하도록 선거법에 의무 할당 규정을 두고 강제한 이후에도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재산과 직능의 대표성도 국민 평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정 계층에서 국회의원을 너무 많이 배출해 비례와 균형을 잃었습니다. 20대 총선이 치러진 2016년 기준, 국민 평균 재산은 2억 8,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당선 당시 기준으로 20대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 신고액은 41억 400만 원으로 국민 평균보다 무려 14배나 많습니다. 주식 부자로 꼽히는 초선 김병관 전 웹젠 이사회 의장(2,637억 원)과 재선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1,629억 원)를 제외하고 다시 평균을 내면 재산이 26억 7,800만 원으로 줄어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국민 평균보다 10배나 많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를 보면 차이가 나도 너무 납니다. 국민의 45%는 집이 없는 서민입니다. 재산도 적고 집도 없는 서민의 삶을 닮은 국회의원은 찾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직능과 학력도 쏠림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전체 유권자 직업의 1%도 안 되는 법조계-기업-학계(교수)-언론계-의료계 등 다섯 군데 직역이 전체 국회의원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반면, 전체 국민의 45%를 차지하는 임금 노동자와 농어민 출신 국회의원은 3%(9명)에 불과합니다.

출신 대학교의 경우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졸업한 사람이 전 국민의 2% 정도이지만 19대 국회에서는 44%를 구성했습니다. 또 하나의 SKY 캐슬이 바로 국회입니다.

새로운 선거법, 과연 효과 있을까?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선거법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종전처럼 그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까지 연동률 50%를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사상 처음 도입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에 비례해서 전체 의석수를 할당합니다.

연동비율이 50%로 적어 ‘준(準)’이라는 접두어를 붙였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될 경우 지역에서 지지세가 약하더라도 전국적인 정당 지지율이 높으면 국회 의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역 텃밭에 기대는 선거 구도를 깨고 정책 중심의 정당이 출현할 수 있는 디딤돌이 생긴 셈입니다.

앞으로 선거판에 어떤 변화가 올까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제도를 지난 20대 총선 결과에 대입할 경우 정당별 의석수가 얼마나 차이 날지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개정 선거법을 지난 2016년 4월 치러진 20대 총선 결과에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정당별 의석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래 도표에 정리했습니다.


당시 집권 새누리당은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30석 상한)를 적용할 경우 의석 수가 122석에서 111석으로 11석이 줄어들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123석에서 115석으로 8석을 내줘야 합니다. 반면, 국민의당은 14석을 더 얻고 정의당도 5석을 더 챙길 수 있습니다. 물론, 연동률을 100% 높일 경우 양대 정당은 의석수가 정당 지지율에 비례해 더 줄어다는 반면, 군소 정당은 의석수를 더 불릴 수 있게 됩니다. 지역에 기반을 둔 양당 체제가 무너지고 다당제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반이 넓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당별로 의석수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는 "결국, 작은 정당이 의석을 더 가져가려고 선거법을 고친 건가요?"…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대답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작동되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제로 효과가 있으려면, 즉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충분해야 합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늘릴수록 비례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의석 정수 확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효성과 연관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OECD 34개 국가 가운데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나라는 독일,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헝가리, 한국 등 6개 나라입니다.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은 독일 50:50, 일본 63.5:37.5, 멕시코 60:40, 뉴질랜드 58:42, 헝가리 53:47로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비례대표 의석이 전체의 18% 정도로 OECD 국가 중 가장 적습니다. 1988년 선거법은 2:1, 즉 지역구 225석대 비례 75석으로 출발했지만, 그 후 비례 의석을 가져와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바람에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든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5년 2월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습니다. 첫 출발점과 같이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을 2:1, 다시 말해서 지역구 200석과 비례대표 100석으로 다시 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전국을 6개 권역별로 나눠 독일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을 적용하자고 건의했습니다.

2015년 당시 새정치연합은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비례대표 의석수를 2배 늘려 의원정수를 369명으로 확대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혁신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 이상으로 늘려야 하는데, 지역구 253석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비례 의석을 늘리자는 제안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018년 10월 27일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다는 전제로 의원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은 오래된 논의"라며, "그런 논의가 바탕이 돼서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10% 이내의 확대를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15일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비례대표 확대 및 의원정수 확대(10% 이내) 방안 등을 논의해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4월 15일 총선에서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수가 선거법 개정 이전과 비교해서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경우 "독일과 뉴질랜드처럼 의원 정수(총의석수)를 늘려 비례성을 높이자"는 요구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선거 개혁 이슈는 그 불씨가 지금도 살아있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바람이 불 경우 불길이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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