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3차례 지시에도 거부”…윤석열 고립 심화되나?

입력 2020.01.23 (19:15) 수정 2020.01.2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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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선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지만 현직 청와대 비서관 기소는 중요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검장 승인을 거치는데 이번엔 승인 없이 총장의 지시 이후 차장 전결로 이뤄졌습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소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KBS 취재진에 확인했습니다.

전례 없는 검찰 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갈등 양상, 어떻게 봐야할까요?

대검찰청 중계차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김지숙 기자, 어제 대검과 중앙지검간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기자]

네, 어제 오후 윤석열 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취재진이 파악한 바로는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수사팀의 의견에 따라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기소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윤 총장은 재차 지시를 했고, 수사팀도 결재서류를 올려 기다렸지만 이 지검장은 결재란에 서명하지 않은 채 퇴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윤 총장이 다시 자정쯤 이 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게 대검 측 설명입니다.

화를 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렇게 3번 째 기소 지시가 있었는데요.

결국, 지검장은 결재하지 않았고 차장검사 전결로 기소 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앵커]

유례없는 일인 거 같은데요. 대검과 중앙지검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먼저 대검 관계자는 이 지검장의 행동이 항명이 아니냐면서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KBS의 사실확인 요청에 대해 이 지검장이나 서울중앙지검은 내부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선 따로 할 말이 없다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앵커]

검찰 수뇌부 간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인데요.

이번 인사로 윤 총장이 의사 결정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기자]

네, 오늘 인사로 중앙지검 차장검사가 모두 교체됐죠.

일부 부장들이 유임 됐지만, 차장 검사의 결재가 필수적인 만큼 부장이 수사를 끌고 가려해도

차장과 지검장이 모두 반대한다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경우처럼 중앙지검장을 빼고 총장 직접 지시에 차장이 호응해 기소 등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대검 관계자는 검찰청법 7조를 거론했는데요.

이 조항을 보면, 검찰총장은 검사장을 지휘하고 검사의 직무를 다른 검사에게 맡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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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 3차례 지시에도 거부”…윤석열 고립 심화되나?
    • 입력 2020-01-23 19:18:08
    • 수정2020-01-23 1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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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선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지만 현직 청와대 비서관 기소는 중요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검장 승인을 거치는데 이번엔 승인 없이 총장의 지시 이후 차장 전결로 이뤄졌습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소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KBS 취재진에 확인했습니다.

전례 없는 검찰 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갈등 양상, 어떻게 봐야할까요?

대검찰청 중계차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김지숙 기자, 어제 대검과 중앙지검간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기자]

네, 어제 오후 윤석열 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취재진이 파악한 바로는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수사팀의 의견에 따라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기소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윤 총장은 재차 지시를 했고, 수사팀도 결재서류를 올려 기다렸지만 이 지검장은 결재란에 서명하지 않은 채 퇴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윤 총장이 다시 자정쯤 이 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게 대검 측 설명입니다.

화를 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렇게 3번 째 기소 지시가 있었는데요.

결국, 지검장은 결재하지 않았고 차장검사 전결로 기소 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앵커]

유례없는 일인 거 같은데요. 대검과 중앙지검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먼저 대검 관계자는 이 지검장의 행동이 항명이 아니냐면서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KBS의 사실확인 요청에 대해 이 지검장이나 서울중앙지검은 내부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선 따로 할 말이 없다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앵커]

검찰 수뇌부 간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인데요.

이번 인사로 윤 총장이 의사 결정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기자]

네, 오늘 인사로 중앙지검 차장검사가 모두 교체됐죠.

일부 부장들이 유임 됐지만, 차장 검사의 결재가 필수적인 만큼 부장이 수사를 끌고 가려해도

차장과 지검장이 모두 반대한다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경우처럼 중앙지검장을 빼고 총장 직접 지시에 차장이 호응해 기소 등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대검 관계자는 검찰청법 7조를 거론했는데요.

이 조항을 보면, 검찰총장은 검사장을 지휘하고 검사의 직무를 다른 검사에게 맡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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