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최강욱 기소는 ‘날치기’…감찰 검토” 대검 “적법하게 기소”

입력 2020.01.23 (19:45) 수정 2020.01.2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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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접 지시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것은 '날치기'라 비판하며 최 비서관을 기소한 수사팀 간부들을 감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대검은 최강욱 비서관의 기소가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3일) 저녁 입장문을 통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 절차가 검찰청법과 위임전결규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감찰의 시기와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먼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 기소경과를 사무보고 받아 그 경위를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2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2부장은 "윤석열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면서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이성윤 지검장에게 보고했는데,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기소를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현재까지 서면 조사만으로는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고,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구체적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송 차장과 고 부장이 인사발표 30분 전인 오늘 아침 9시 30분쯤 이 지검장의 지시를 어기고 지검장 결재와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최 비서관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조항을 들며 "소속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해야 하고, 특히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라면서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기소 절차에 적법 절차를 위반한 소지가 있는 만큼, 최 비서관의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이 확인됐다"면서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하여 최 모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비위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접 지시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비서관은 2017년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모 씨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며 허위로 증명서를 만들어줘 입시에 활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기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 없이 윤석열 총장이 3차례 직접 지시를 내려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4일에 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지검장에게 기소 계획을 보고했고, 어제(22일)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때 윤 총장이 기소 지시를 3차례 내렸는데도 이 지검장이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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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23 19:45:55
    • 수정2020-01-23 20:40:37
    사회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접 지시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것은 '날치기'라 비판하며 최 비서관을 기소한 수사팀 간부들을 감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대검은 최강욱 비서관의 기소가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3일) 저녁 입장문을 통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 절차가 검찰청법과 위임전결규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감찰의 시기와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먼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 기소경과를 사무보고 받아 그 경위를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2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2부장은 "윤석열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면서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이성윤 지검장에게 보고했는데,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기소를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현재까지 서면 조사만으로는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고,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구체적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송 차장과 고 부장이 인사발표 30분 전인 오늘 아침 9시 30분쯤 이 지검장의 지시를 어기고 지검장 결재와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최 비서관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조항을 들며 "소속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해야 하고, 특히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라면서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기소 절차에 적법 절차를 위반한 소지가 있는 만큼, 최 비서관의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이 확인됐다"면서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하여 최 모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비위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접 지시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비서관은 2017년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모 씨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며 허위로 증명서를 만들어줘 입시에 활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기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 없이 윤석열 총장이 3차례 직접 지시를 내려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4일에 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지검장에게 기소 계획을 보고했고, 어제(22일)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때 윤 총장이 기소 지시를 3차례 내렸는데도 이 지검장이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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