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추적 20분 “재산 1%도 안 되는 이혼 위자료, 삼성의 힘 보여주는 것”

입력 2020.01.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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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진-임우재 2014년부터 이혼조정 신청.. 다툼의 여지 많았던 만큼 기간 길어져
- 혼인 기간 중 형성 재산 적다고 판단했어도 청구금액에 비해 위자료 너무 적어.. 사실상 패소
- 삼성가가 한국 법조계에 미치는 힘, 삼성가문의 폐쇄성 보여주는 판결
- 상어가족 노래 저작권 소송 쟁점은 구전 동요 재해석 vs 원작자 창작 의도 침해
- 한국 업체 스마트 스터디 입장에서 불리 판단되면 소외합의 가능성도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추적 20분〉
■ 방송시간 : 1월 28일 (화) 08:30-08:46 KBS 1R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김완 한겨레 기자



▷ 김경래 :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 김경래 : 한겨레신문 김완 기자님, 안녕하세요?

▶ 김완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두 분은 설 잘 쇠셨습니까?

▶ 박지훈 / 김완 : 네, 잘 보냈습니다.

▷ 김경래 :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먼저 한 가지 이야기가 길어지면 뒤에 것은 안 해도 되는데, 다음에 해도 되고. 삼성가의 이혼 소송, 사실 희대의 이혼소송이었어요, 세기의. 세기의 이혼소송. 임우재 전 고문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임우재 전 고문과 이부진 지금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이 확정이 됐습니다. 무려 5년에 걸친 소송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원래 이혼소송이 길어요? 박지훈 변호사님?

▶ 박지훈 : 아니요,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2014년도에 이혼조정 신청부터 기산이 됩니다. 그러면 5년도 더 넘겠죠?

▷ 김경래 : 더 넘네요, 6년이네요.

▶ 박지훈 : 그만큼 다툼의 여지가 많았다고 봅니다. 특히 대법원까지 간 것이거든요. 대법원에서 결국은 확정이 된 상황인데, 일반적인 이혼소송도 다툼이 있다면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만 5년씩 하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봐야겠죠.

▷ 김경래 : 워낙 액수가 커서 그런가요?

▶ 박지훈 :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김경래 : 말하자면 그것이죠.

▶ 김완 : 처음에는 삼성가의 지배 구조를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그러니까 1조 2천억 원을 다퉜던 거니까.

▷ 김경래 : 청구했었죠. 임우재 고문이 1조 2천억 원을 청구한 거죠, 말하자면. 1조 2천억 원. 어쨌든 두 사람이 사적으로 이혼을 결정한 것은 애초에 사실인 것이고 그런데 1조 2천억 원을 달라고 한 근거는 뭐였어요?

▶ 박지훈 : 가능성은 사실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 특히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거의 절반을 떼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죠. 혼인 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눌 수 있다.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일반인 경우, 일반 우리 국민들 이혼할 때 반반 하는데, 그 기준으로 청구를 한 것 같아요. 재산의 절반. 2조 5천억 원을 갖고 있는데, 이부진 씨가 그 절반인 1조 2천억 정도를 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절반을 분할해주는 경우가 별로 없나요?

▶ 박지훈 : 일반인들은 절반이 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왜 안 해줘요? 재벌도 똑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박지훈 : 일반인들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거의 부동산이 다예요, 재산이.

▷ 김경래 : 부동산 있고 주식 좀 몇천만 원 있고 이런 거죠.

▶ 박지훈 : 그런데 이 사건은 달랐던 것은 뭐였느냐 하면 혼인 기간 중에 형성한 재산이 적었다는 거예요. 혼인 이전에 다 증여를 받든 어떤 식으로든지 주식을 받았던 부분이 많이 올라가서 재산 형성이 된 것이고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은 적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얼마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혼인 이전에 대부분 형성이 됐다.

▶ 김완 : 그러니까 이게 재벌가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특별한 계층이잖아요. 이 소송의 뒤집어진 소송이 말하자면 최태원-노소영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결국에는 혼인 과정에서 형성된 재산이 쟁점이 될 텐데, 이건 또 정반대로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노소영 측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노태우 전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이 기업이 성장했기 때문에 어떻게 형성이 됐더라도 나의 몫이 크다고 주장할 테고 최태원 회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재벌가, 한국에서의 이른바 재벌 체제가 형성된 맥락이랑도 관련이 있는 것이고 임우재 고문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평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재벌가의 2세와 결혼을 한 스토리였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부분을 두고 임우재 씨와 이부진 씨가 생각이 서로 완전히 달랐던 과정이었죠.

▷ 김경래 :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에서는 노소영 씨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많이...

▶ 박지훈 : 도와줬다.

▶ 김완 : 특혜 속에 성장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 김경래 :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내가 기여한 게 많다. 이런 거잖아요,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그건데. 여기서도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긴 했어요. 이부진 씨가 나는 아버지로부터 차명 재산 많이 받아서 재산이 형성됐기 때문에 임우재랑은 아무 관련이 없다. 이거잖아요.

▶ 박지훈 : 그런데 사실은 이래요. 일반인을 자꾸, 일반인하고 재벌하고 달리 말하는데 일반인이라면 아버지한테 많이 받아서 그 재산을 안 쓴 것도 기여라고 봐요. 1조를, 2조를 쓰긴 어렵겠지만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몇천만 원, 몇억을 증여를 받든 어떤 식으로든지 받은 것은 배우자가 그것을 쓰지 않고 같이 보존하는 것도 기여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토털해서 통상은 지금은 거의 판례화된 것 같아요. 10년 이상만 혼인 기간이 지속된다면 거의 반반으로 합니다, 50% 정도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장을 하죠. 이 재산 다 아버지한테 옛날에 받은 건데, 지금 왜 이것까지 나누자고 하냐고 주장을 하면 반대 측에서는 나 이거 안 썼다, 네랑 살면서, 그 이야기하면서 반을 인정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재벌이라고 그런 것도 있고 금액이 너무 커요, 1조를 쓰긴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판결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적다. 일반인들로서는 140억 상당히 큰돈이긴 한데, 그래도 청구 금액에 비하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사실상 패소에 가까운 상황이 아닌가, 임우재 씨 측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김경래 : 친권, 양육권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

▶ 박지훈 : 그러니까 그 부분은 1심에서는 친권, 양육권을 이부진 씨가 가지고 다만 친권,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는 일반 배우자가 갖는 게 면접 교섭권이에요, 한 달에 몇 번 보는 것 자식에 대해서. 1회 정도 보장을 받았는데 2심에서 2회 보장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결국은 돈은 좀 잃었지만, 임우재 씨 측 입장에서는. 아이 보는 것은 더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2번 볼 수 있어요, 한 달에 2번.

▶ 김완 : 그러니까 이게 재판의 내용을 조금 인상비평을 해보자면 완전히 다른 2개 계층에서 뭔가 시혜적인 혜택을 받는 것 같은 인상이 있을 정도로 일방적인 판결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총 재산이 2조 5천억 원이라는 게 인정이 됐는데, 그중에 말씀하신 대로 통상적인 판례가 50% 지급인데, 그게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개별에게 돌아가는 몫과는 별개로 판례의 일관성 측면에서 보자면. 그런데 이 금액이 어떻게 말하자면 한 몇 프로, 10%도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금액이...

▶ 박지훈 : 10%도 안 되죠, 1%도 안 되죠.

▶ 김완 : 이런 금액이 책정됐는지, 이 근거가 뭔지. 그러니까 이게 총액적으로 많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 부분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친부와 친모가 서로 양육권을 나누는 데에 2심 재판에서 면접 교섭권을 1회 더 인정해달라가 쟁점이 됐을 정도로 이 자체가 굉장히 일방적이잖아요, 기울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 재판이 결국에는 삼성가가 한국 법조계에 미치는 힘이라든지 혹은 삼성가문의 폐쇄성을 한국 사회에서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일반인 입장에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 박지훈 :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판결문을 제가 다 볼 수는 없었지만.

▷ 김경래 : 이혼소송 판결문은 공개가 안 되죠?

▶ 박지훈 : 공개를 안 합니다. 또 이 사건은 공개 안 하기로 했어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대상 재산을 확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재산 분할의 대상 재산을 2조 5천억 원을 기준으로 했으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대상 재산은 뭐냐 하면 혼인 이후에 주식 증가한 부분, 그것을 줄인 다음에 기여도를 원래 15에서 20% 정도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너무 줄다 보니까 기여도가 20% 된다고 하더라도 돈은 별로 안 된다는 거죠. 미국을 기준으로 제가 얘기를 계속하는데 만약 미국이었다고 하면 상당하게 뺏깁니다.

▷ 김경래 : 뭐가 더 좋은 제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 박지훈 :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미국처럼 재산을 깔끔하게 반씩 나누는 게.

▶ 박지훈 : 반 나누기도 하고요. 만약에 잘못했던 사람 있잖아요. 부정행위나 어떤 그런 사람은 징벌 손해배상 비슷하게 돼서 유명한 영화배우나 스포츠 스타 완전히 끝납니다, 그냥 완전히 다 뺏겨버리니까. 그렇지만 그게 맞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것이랑 우리 판결이랑은 많이 차이난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래 : 어쨌든 이게 이번 대법원에서 완전히 정리가 된 건가요, 이번 이혼은? 앞으로 남은 게 있나요, 없죠?

▶ 박지훈 : 끝났습니다. 없어요. 이제 남은 것은 140억 정도 주는 부분하고 이거 판결문 가지고 구청이나 지자체 가서 센터 가서 신고하는 것, 그 절차하고 면접 교섭권 행사하는 것 앞으로 남았습니다.

▷ 김경래 : 씁쓸하네요. 사실 드라마 같은 결혼이었는데, 종류가 다른 드라마같이 끝나버렸습니다.

▶ 박지훈 : 많이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 거죠, 일단은.

▷ 김경래 : 이것은 여기까지 하죠. 크게 쟁점을 정리할 부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또 하나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상어 가족’, 이것도 소송이 지금 붙어 있잖아요. 이거 왜 소송이 붙어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 김완 : 올해 명절에 아마 아기들 있는 집에서는 들어본 노래일 텐데, ‘뚜루루뚜루~’로 시작하는 노래.

▶ 박지훈 : ‘상어 뚜루루뚜루~’.

▷ 김경래 : 그런데 그게 표절이에요?

▶ 김완 : 그러니까 이게 빌보드차트에 들을 정도로 기록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동요 작곡가인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 그러니까 활동명은 조니 온리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내 노래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한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 김경래 : 노래는 비슷하더라고요.

▶ 박지훈 : 유사해요. 유사한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람도 이 노래를 이 ‘베이비 샤크’를 본인이 작곡한 게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 아리랑을 갖고 편곡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 김경래 : 뭔가 구전 동요, 구전 민요 이런 게 있었는데.

▶ 박지훈 : 다 달라요, 지역마다. 이것도 ‘베이비 샤크!’ 하는 데도 있고 ‘베이비 샤크’ 하는 데도 있고 약간 음도 다르고 다른데 그것을 본인이 편곡한 것인데, 이게 대박이 나니까 소위. 대박이 나니까 상당한 저작권료 이런 게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회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 김경래 : 아니, 잠깐만 그러면 자기가 저작권을 등록을 했어요, 편곡을 해서?

▶ 박지훈 :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등록 여부는 제가 정확하게 못 봤는데, 아마 등록이 됐을 것 같아요.

▷ 김경래 : 등록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주장할 수 있어요?

▶ 박지훈 : 안 됐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만들었고 많이 유명해졌다면 본인의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완 : 일반인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표절과 저작권 침해를 헷갈리는데요. 그러니까 표절은 베꼈다는 의미죠, 그냥 사전적 의미 그대로. 그런데 이 표절이 죄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법정에서 다투는 것은 저작권 침해 여부입니다. 그 저작권이라는 것은 이게 원작자와의 얼마나 원작자의 창작 의도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 부분을 얼마나 침해했느냐, 결국 이것을 다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이 노래가 구전 가요든 뭐든 이 노래를 지금 현대적 의미의 저작권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상어 가족’을 만든 스마트 스터디 쪽에서는 “아니다.” 이건 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뭐가 원작인지를 알 수 없는 구전 동요를 우리가 재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런 일들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닐 것 같아요. 판례가 없어요?

▶ 박지훈 : 그런데 구전은 없어요. 구전은 없기도 하고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 사건들은 꽤 많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가락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리듬이라든지 또 악기 이런 것을 썼던 것을 보고 과연 구전을 보고 ‘상어 가족’을 만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베이비 샤크’ 조니 온리라는 사람이 만든 것을 보고 만든 것인지. 아마 그게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어 가족’이 ‘베이비 샤크’에서 왔는지 아니면 구전에서 왔는지 그런 판단을 아마 저작권 관련 소송 재판부에서 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 김완 : 조니 온리가 그것을 지금 요청했어요. 스마트 스터디 쪽에 “너희가 구전을 듣고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가 들은 구전을 가져와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스마트 스터디가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의외로 스마트 스터디가 “우리가 처음에 참고했던 건 이거야.”라는 것을 법정에 제출할 수 있다면 그러면 사실 의외로 간단히 끝날 수도 있고 지금 조니 온리가 강하게 의심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야, 너희는 분명히 내 노래를 듣고 이것을 만들었어.”라는 부분에서 이쪽에서 해명을 못할 경우에는 오늘 미국 이야기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 이럴 경우 합의합니다. 예를 들면 일부 저작권을 돌려준다든지 법정 바깥에서 합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조니 온리 측에서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노래가 원 저작자가 자기라고 주장하면서 한번 화제를 모으고 있고 그게 인정이 된다면 벌어들인 돈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로얄티 합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도 상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 박지훈 : 이것은 뭐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소송 제기하는 게 끝까지 가려고 한다기보다는 소외합의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재판하는 과정에서 지금 김완 기자가 정확하게 설명했는데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판단이 들고 또 스마트 스터디 입장에서 불리하다고 판단이 들면 뒤에 가서 합의를 봅니다. 특히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 수익의 일정 부분 아니면 정해질 수도 있고요. 그것을 줌으로써 소송 취하를 하고 합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겠죠.

▷ 김경래 : 이게 소송이 한국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 박지훈 : 그렇죠. 우리나라 법정에 넣은 겁니다.

▷ 김경래 : 미국 법정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박지훈 : 그런데 미국에 하기에는 저작권 등록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수익이 난다기보다는 여기서 수익이 나고 회사 자체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할지가 우리 대한민국 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소송 가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 박지훈 : 엄청날 것입니다. 아마 미국 기준으로 먹인다면 벌어들이는 것 다 돌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 김경래 : 고향에 갔다 오셨나?

▶ 박지훈 : 제가 대구에 갔다 오다 보니까 사투리도 쓰게 되는데, 벌어들이는 수익을 손해배상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확인은 못했는데 만약에...

▶ 김완 :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실제 미국 가요를 표절했다, 저작권 침해했다고 해서 100%를 지급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인정이 된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판례가 없는 구전 가요에서 온 갈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 박지훈 : 저도 그렇게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조금 나름 가벼운, 가볍다고 해야 되나요? 맨날 검찰 이야기만 하다가. 이런 이야기도 괜찮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훈 / 김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박지훈 변호사, 한겨레신문 김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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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래의 최강시사] 추적 20분 “재산 1%도 안 되는 이혼 위자료, 삼성의 힘 보여주는 것”
    • 입력 2020-01-28 11:12:08
    최강시사
- 이부진-임우재 2014년부터 이혼조정 신청.. 다툼의 여지 많았던 만큼 기간 길어져
- 혼인 기간 중 형성 재산 적다고 판단했어도 청구금액에 비해 위자료 너무 적어.. 사실상 패소
- 삼성가가 한국 법조계에 미치는 힘, 삼성가문의 폐쇄성 보여주는 판결
- 상어가족 노래 저작권 소송 쟁점은 구전 동요 재해석 vs 원작자 창작 의도 침해
- 한국 업체 스마트 스터디 입장에서 불리 판단되면 소외합의 가능성도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추적 20분〉
■ 방송시간 : 1월 28일 (화) 08:30-08:46 KBS 1R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김완 한겨레 기자



▷ 김경래 :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 김경래 : 한겨레신문 김완 기자님, 안녕하세요?

▶ 김완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두 분은 설 잘 쇠셨습니까?

▶ 박지훈 / 김완 : 네, 잘 보냈습니다.

▷ 김경래 :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먼저 한 가지 이야기가 길어지면 뒤에 것은 안 해도 되는데, 다음에 해도 되고. 삼성가의 이혼 소송, 사실 희대의 이혼소송이었어요, 세기의. 세기의 이혼소송. 임우재 전 고문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임우재 전 고문과 이부진 지금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이 확정이 됐습니다. 무려 5년에 걸친 소송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원래 이혼소송이 길어요? 박지훈 변호사님?

▶ 박지훈 : 아니요,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2014년도에 이혼조정 신청부터 기산이 됩니다. 그러면 5년도 더 넘겠죠?

▷ 김경래 : 더 넘네요, 6년이네요.

▶ 박지훈 : 그만큼 다툼의 여지가 많았다고 봅니다. 특히 대법원까지 간 것이거든요. 대법원에서 결국은 확정이 된 상황인데, 일반적인 이혼소송도 다툼이 있다면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만 5년씩 하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봐야겠죠.

▷ 김경래 : 워낙 액수가 커서 그런가요?

▶ 박지훈 :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김경래 : 말하자면 그것이죠.

▶ 김완 : 처음에는 삼성가의 지배 구조를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그러니까 1조 2천억 원을 다퉜던 거니까.

▷ 김경래 : 청구했었죠. 임우재 고문이 1조 2천억 원을 청구한 거죠, 말하자면. 1조 2천억 원. 어쨌든 두 사람이 사적으로 이혼을 결정한 것은 애초에 사실인 것이고 그런데 1조 2천억 원을 달라고 한 근거는 뭐였어요?

▶ 박지훈 : 가능성은 사실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 특히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거의 절반을 떼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죠. 혼인 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눌 수 있다.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일반인 경우, 일반 우리 국민들 이혼할 때 반반 하는데, 그 기준으로 청구를 한 것 같아요. 재산의 절반. 2조 5천억 원을 갖고 있는데, 이부진 씨가 그 절반인 1조 2천억 정도를 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절반을 분할해주는 경우가 별로 없나요?

▶ 박지훈 : 일반인들은 절반이 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왜 안 해줘요? 재벌도 똑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박지훈 : 일반인들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거의 부동산이 다예요, 재산이.

▷ 김경래 : 부동산 있고 주식 좀 몇천만 원 있고 이런 거죠.

▶ 박지훈 : 그런데 이 사건은 달랐던 것은 뭐였느냐 하면 혼인 기간 중에 형성한 재산이 적었다는 거예요. 혼인 이전에 다 증여를 받든 어떤 식으로든지 주식을 받았던 부분이 많이 올라가서 재산 형성이 된 것이고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은 적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얼마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혼인 이전에 대부분 형성이 됐다.

▶ 김완 : 그러니까 이게 재벌가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특별한 계층이잖아요. 이 소송의 뒤집어진 소송이 말하자면 최태원-노소영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결국에는 혼인 과정에서 형성된 재산이 쟁점이 될 텐데, 이건 또 정반대로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노소영 측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노태우 전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이 기업이 성장했기 때문에 어떻게 형성이 됐더라도 나의 몫이 크다고 주장할 테고 최태원 회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재벌가, 한국에서의 이른바 재벌 체제가 형성된 맥락이랑도 관련이 있는 것이고 임우재 고문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평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재벌가의 2세와 결혼을 한 스토리였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부분을 두고 임우재 씨와 이부진 씨가 생각이 서로 완전히 달랐던 과정이었죠.

▷ 김경래 :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에서는 노소영 씨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많이...

▶ 박지훈 : 도와줬다.

▶ 김완 : 특혜 속에 성장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 김경래 :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내가 기여한 게 많다. 이런 거잖아요,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그건데. 여기서도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긴 했어요. 이부진 씨가 나는 아버지로부터 차명 재산 많이 받아서 재산이 형성됐기 때문에 임우재랑은 아무 관련이 없다. 이거잖아요.

▶ 박지훈 : 그런데 사실은 이래요. 일반인을 자꾸, 일반인하고 재벌하고 달리 말하는데 일반인이라면 아버지한테 많이 받아서 그 재산을 안 쓴 것도 기여라고 봐요. 1조를, 2조를 쓰긴 어렵겠지만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몇천만 원, 몇억을 증여를 받든 어떤 식으로든지 받은 것은 배우자가 그것을 쓰지 않고 같이 보존하는 것도 기여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토털해서 통상은 지금은 거의 판례화된 것 같아요. 10년 이상만 혼인 기간이 지속된다면 거의 반반으로 합니다, 50% 정도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장을 하죠. 이 재산 다 아버지한테 옛날에 받은 건데, 지금 왜 이것까지 나누자고 하냐고 주장을 하면 반대 측에서는 나 이거 안 썼다, 네랑 살면서, 그 이야기하면서 반을 인정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재벌이라고 그런 것도 있고 금액이 너무 커요, 1조를 쓰긴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판결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적다. 일반인들로서는 140억 상당히 큰돈이긴 한데, 그래도 청구 금액에 비하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사실상 패소에 가까운 상황이 아닌가, 임우재 씨 측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김경래 : 친권, 양육권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

▶ 박지훈 : 그러니까 그 부분은 1심에서는 친권, 양육권을 이부진 씨가 가지고 다만 친권,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는 일반 배우자가 갖는 게 면접 교섭권이에요, 한 달에 몇 번 보는 것 자식에 대해서. 1회 정도 보장을 받았는데 2심에서 2회 보장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결국은 돈은 좀 잃었지만, 임우재 씨 측 입장에서는. 아이 보는 것은 더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2번 볼 수 있어요, 한 달에 2번.

▶ 김완 : 그러니까 이게 재판의 내용을 조금 인상비평을 해보자면 완전히 다른 2개 계층에서 뭔가 시혜적인 혜택을 받는 것 같은 인상이 있을 정도로 일방적인 판결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총 재산이 2조 5천억 원이라는 게 인정이 됐는데, 그중에 말씀하신 대로 통상적인 판례가 50% 지급인데, 그게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개별에게 돌아가는 몫과는 별개로 판례의 일관성 측면에서 보자면. 그런데 이 금액이 어떻게 말하자면 한 몇 프로, 10%도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금액이...

▶ 박지훈 : 10%도 안 되죠, 1%도 안 되죠.

▶ 김완 : 이런 금액이 책정됐는지, 이 근거가 뭔지. 그러니까 이게 총액적으로 많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 부분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친부와 친모가 서로 양육권을 나누는 데에 2심 재판에서 면접 교섭권을 1회 더 인정해달라가 쟁점이 됐을 정도로 이 자체가 굉장히 일방적이잖아요, 기울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 재판이 결국에는 삼성가가 한국 법조계에 미치는 힘이라든지 혹은 삼성가문의 폐쇄성을 한국 사회에서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일반인 입장에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 박지훈 :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판결문을 제가 다 볼 수는 없었지만.

▷ 김경래 : 이혼소송 판결문은 공개가 안 되죠?

▶ 박지훈 : 공개를 안 합니다. 또 이 사건은 공개 안 하기로 했어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대상 재산을 확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재산 분할의 대상 재산을 2조 5천억 원을 기준으로 했으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대상 재산은 뭐냐 하면 혼인 이후에 주식 증가한 부분, 그것을 줄인 다음에 기여도를 원래 15에서 20% 정도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너무 줄다 보니까 기여도가 20% 된다고 하더라도 돈은 별로 안 된다는 거죠. 미국을 기준으로 제가 얘기를 계속하는데 만약 미국이었다고 하면 상당하게 뺏깁니다.

▷ 김경래 : 뭐가 더 좋은 제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 박지훈 :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미국처럼 재산을 깔끔하게 반씩 나누는 게.

▶ 박지훈 : 반 나누기도 하고요. 만약에 잘못했던 사람 있잖아요. 부정행위나 어떤 그런 사람은 징벌 손해배상 비슷하게 돼서 유명한 영화배우나 스포츠 스타 완전히 끝납니다, 그냥 완전히 다 뺏겨버리니까. 그렇지만 그게 맞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것이랑 우리 판결이랑은 많이 차이난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래 : 어쨌든 이게 이번 대법원에서 완전히 정리가 된 건가요, 이번 이혼은? 앞으로 남은 게 있나요, 없죠?

▶ 박지훈 : 끝났습니다. 없어요. 이제 남은 것은 140억 정도 주는 부분하고 이거 판결문 가지고 구청이나 지자체 가서 센터 가서 신고하는 것, 그 절차하고 면접 교섭권 행사하는 것 앞으로 남았습니다.

▷ 김경래 : 씁쓸하네요. 사실 드라마 같은 결혼이었는데, 종류가 다른 드라마같이 끝나버렸습니다.

▶ 박지훈 : 많이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 거죠, 일단은.

▷ 김경래 : 이것은 여기까지 하죠. 크게 쟁점을 정리할 부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또 하나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상어 가족’, 이것도 소송이 지금 붙어 있잖아요. 이거 왜 소송이 붙어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 김완 : 올해 명절에 아마 아기들 있는 집에서는 들어본 노래일 텐데, ‘뚜루루뚜루~’로 시작하는 노래.

▶ 박지훈 : ‘상어 뚜루루뚜루~’.

▷ 김경래 : 그런데 그게 표절이에요?

▶ 김완 : 그러니까 이게 빌보드차트에 들을 정도로 기록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동요 작곡가인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 그러니까 활동명은 조니 온리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내 노래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한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 김경래 : 노래는 비슷하더라고요.

▶ 박지훈 : 유사해요. 유사한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람도 이 노래를 이 ‘베이비 샤크’를 본인이 작곡한 게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 아리랑을 갖고 편곡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 김경래 : 뭔가 구전 동요, 구전 민요 이런 게 있었는데.

▶ 박지훈 : 다 달라요, 지역마다. 이것도 ‘베이비 샤크!’ 하는 데도 있고 ‘베이비 샤크’ 하는 데도 있고 약간 음도 다르고 다른데 그것을 본인이 편곡한 것인데, 이게 대박이 나니까 소위. 대박이 나니까 상당한 저작권료 이런 게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회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 김경래 : 아니, 잠깐만 그러면 자기가 저작권을 등록을 했어요, 편곡을 해서?

▶ 박지훈 :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등록 여부는 제가 정확하게 못 봤는데, 아마 등록이 됐을 것 같아요.

▷ 김경래 : 등록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주장할 수 있어요?

▶ 박지훈 : 안 됐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만들었고 많이 유명해졌다면 본인의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완 : 일반인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표절과 저작권 침해를 헷갈리는데요. 그러니까 표절은 베꼈다는 의미죠, 그냥 사전적 의미 그대로. 그런데 이 표절이 죄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법정에서 다투는 것은 저작권 침해 여부입니다. 그 저작권이라는 것은 이게 원작자와의 얼마나 원작자의 창작 의도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 부분을 얼마나 침해했느냐, 결국 이것을 다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이 노래가 구전 가요든 뭐든 이 노래를 지금 현대적 의미의 저작권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상어 가족’을 만든 스마트 스터디 쪽에서는 “아니다.” 이건 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뭐가 원작인지를 알 수 없는 구전 동요를 우리가 재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런 일들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닐 것 같아요. 판례가 없어요?

▶ 박지훈 : 그런데 구전은 없어요. 구전은 없기도 하고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 사건들은 꽤 많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가락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리듬이라든지 또 악기 이런 것을 썼던 것을 보고 과연 구전을 보고 ‘상어 가족’을 만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베이비 샤크’ 조니 온리라는 사람이 만든 것을 보고 만든 것인지. 아마 그게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어 가족’이 ‘베이비 샤크’에서 왔는지 아니면 구전에서 왔는지 그런 판단을 아마 저작권 관련 소송 재판부에서 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 김완 : 조니 온리가 그것을 지금 요청했어요. 스마트 스터디 쪽에 “너희가 구전을 듣고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가 들은 구전을 가져와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스마트 스터디가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의외로 스마트 스터디가 “우리가 처음에 참고했던 건 이거야.”라는 것을 법정에 제출할 수 있다면 그러면 사실 의외로 간단히 끝날 수도 있고 지금 조니 온리가 강하게 의심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야, 너희는 분명히 내 노래를 듣고 이것을 만들었어.”라는 부분에서 이쪽에서 해명을 못할 경우에는 오늘 미국 이야기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 이럴 경우 합의합니다. 예를 들면 일부 저작권을 돌려준다든지 법정 바깥에서 합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조니 온리 측에서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노래가 원 저작자가 자기라고 주장하면서 한번 화제를 모으고 있고 그게 인정이 된다면 벌어들인 돈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로얄티 합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도 상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 박지훈 : 이것은 뭐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소송 제기하는 게 끝까지 가려고 한다기보다는 소외합의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재판하는 과정에서 지금 김완 기자가 정확하게 설명했는데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판단이 들고 또 스마트 스터디 입장에서 불리하다고 판단이 들면 뒤에 가서 합의를 봅니다. 특히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 수익의 일정 부분 아니면 정해질 수도 있고요. 그것을 줌으로써 소송 취하를 하고 합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겠죠.

▷ 김경래 : 이게 소송이 한국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 박지훈 : 그렇죠. 우리나라 법정에 넣은 겁니다.

▷ 김경래 : 미국 법정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박지훈 : 그런데 미국에 하기에는 저작권 등록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수익이 난다기보다는 여기서 수익이 나고 회사 자체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할지가 우리 대한민국 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소송 가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 박지훈 : 엄청날 것입니다. 아마 미국 기준으로 먹인다면 벌어들이는 것 다 돌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 김경래 : 고향에 갔다 오셨나?

▶ 박지훈 : 제가 대구에 갔다 오다 보니까 사투리도 쓰게 되는데, 벌어들이는 수익을 손해배상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확인은 못했는데 만약에...

▶ 김완 :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실제 미국 가요를 표절했다, 저작권 침해했다고 해서 100%를 지급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인정이 된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판례가 없는 구전 가요에서 온 갈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 박지훈 : 저도 그렇게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조금 나름 가벼운, 가볍다고 해야 되나요? 맨날 검찰 이야기만 하다가. 이런 이야기도 괜찮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훈 / 김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박지훈 변호사, 한겨레신문 김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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