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19명 성추행’ 전직 교사 징역 1년…법정 구속

입력 2020.02.07 (17:16) 수정 2020.02.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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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제자 19명을 성추행했다는 '스쿨 미투' 가해자로 지목됐던 전직 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오늘(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국어 교사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서울 노원구 A 여자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일하며, 교실에서 자는 학생의 손등에 입을 맞추거나 귓볼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제자 19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교사로서 지위를 이용해 여러 학생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추행했고, 심지어 졸업 후 찾아온 제자들에게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기간,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범행이 교실이나 교무실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져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점, 일부 범행은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학교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 운동이 확산하면서, A 학교 졸업생들은 SNS 계정을 만들어 이 씨의 범행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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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자 19명 성추행’ 전직 교사 징역 1년…법정 구속
    • 입력 2020-02-07 17:16:34
    • 수정2020-02-07 17:39:46
    사회
서울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제자 19명을 성추행했다는 '스쿨 미투' 가해자로 지목됐던 전직 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오늘(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국어 교사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서울 노원구 A 여자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일하며, 교실에서 자는 학생의 손등에 입을 맞추거나 귓볼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제자 19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교사로서 지위를 이용해 여러 학생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추행했고, 심지어 졸업 후 찾아온 제자들에게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기간,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범행이 교실이나 교무실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져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점, 일부 범행은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학교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 운동이 확산하면서, A 학교 졸업생들은 SNS 계정을 만들어 이 씨의 범행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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