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판사, 1심 무죄…사법농단 3연속 ‘무죄’

입력 2020.02.14 (17:13) 수정 2020.02.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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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사건에 가담해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에서 무죄가 나온 건 이번이 3번째인데요,

재판부는 문제가 된 재판 개입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면서도,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오늘(14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세월호 7시간' 기사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1심 재판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가 지위를 이용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이긴 하지만, 이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선 재판에 관여할 직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리상 직권을 남용했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어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직권남용죄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돼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임 부장판사에게 재판 관련 요청을 받은 일선 재판부는 이를 무조건 따르지 않고 독자적 판단을 거쳐 결정을 내렸다면서, 검찰 주장대로 '재판 개입 피해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 일어난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대해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법농단 재판 관련해서는 이번 판결로 3차례 연속 관련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기소하면서 재판 개입으로 인한 직권남용 혐의를 다수 적용한 만큼, 특히 오늘 판결은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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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판사, 1심 무죄…사법농단 3연속 ‘무죄’
    • 입력 2020-02-14 17:14:32
    • 수정2020-02-14 17: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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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사건에 가담해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에서 무죄가 나온 건 이번이 3번째인데요,

재판부는 문제가 된 재판 개입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면서도,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오늘(14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세월호 7시간' 기사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1심 재판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가 지위를 이용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이긴 하지만, 이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선 재판에 관여할 직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리상 직권을 남용했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어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직권남용죄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돼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임 부장판사에게 재판 관련 요청을 받은 일선 재판부는 이를 무조건 따르지 않고 독자적 판단을 거쳐 결정을 내렸다면서, 검찰 주장대로 '재판 개입 피해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 일어난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대해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법농단 재판 관련해서는 이번 판결로 3차례 연속 관련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기소하면서 재판 개입으로 인한 직권남용 혐의를 다수 적용한 만큼, 특히 오늘 판결은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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