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상고 취하…징역 30년형 확정

입력 2020.02.17 (16:37) 수정 2020.02.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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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온 김성수씨가 상고를 취하해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살인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3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씨가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2심 형량인 징역 30년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김씨가 상고를 취하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씨는 2018년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당시 20세)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1심은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범행 동기와 수법, 유족의 아픔을 고려하면 사회에서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1,2심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씨의 동생에겐 "공동 폭행이 아니라 몸싸움을 말렸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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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상고 취하…징역 30년형 확정
    • 입력 2020-02-17 16:37:25
    • 수정2020-02-17 16:39:53
    사회
'PC방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온 김성수씨가 상고를 취하해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살인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3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씨가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2심 형량인 징역 30년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김씨가 상고를 취하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씨는 2018년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당시 20세)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1심은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범행 동기와 수법, 유족의 아픔을 고려하면 사회에서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1,2심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씨의 동생에겐 "공동 폭행이 아니라 몸싸움을 말렸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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