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재판 받는 판사들 업무 복귀…대법원장 결정

입력 2020.02.17 (21:44) 수정 2020.02.1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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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해 1심 법원의 무죄 선고가 잇따르자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번엔 대법원이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 업무에서 배재됐던 현직 법관 7명에 대해 업무 복귀 발령을 내렸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등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임성근 판사.

임 판사는 1심에서 재판 개입 사실이 모두 사실로 인정됐고, 판결문에는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까지 담겼습니다.

하지만 형사수석판사로서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는 만큼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위헌적 행위지만 무죄라는 판결이 나온 지 사흘 만에 대법원은 임 판사에 대한 업무복귀를 결정하고 임 판사를 부산고법으로 발령냈습니다.

대기 발령 기간이 이미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사법 농단 사건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판사.

아직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방창현·심상철·이민걸 판사 역시 일선 법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일선 법원으로 가게 되더라도 곧바로 재판 업무를 맡을지 여부는 각 법원에서 사무 분담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 재판을 받는 판사들에게 업무 복귀 결정을 내린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3월, "형사재판을 받는 법관이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들 판사들을 재판에서 배제했습니다.

법원이 사법 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한데 이어 업무 복귀 결정까지 내리면서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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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재판 받는 판사들 업무 복귀…대법원장 결정
    • 입력 2020-02-17 21:47:46
    • 수정2020-02-17 21: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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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해 1심 법원의 무죄 선고가 잇따르자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번엔 대법원이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 업무에서 배재됐던 현직 법관 7명에 대해 업무 복귀 발령을 내렸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등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임성근 판사.

임 판사는 1심에서 재판 개입 사실이 모두 사실로 인정됐고, 판결문에는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까지 담겼습니다.

하지만 형사수석판사로서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는 만큼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위헌적 행위지만 무죄라는 판결이 나온 지 사흘 만에 대법원은 임 판사에 대한 업무복귀를 결정하고 임 판사를 부산고법으로 발령냈습니다.

대기 발령 기간이 이미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사법 농단 사건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판사.

아직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방창현·심상철·이민걸 판사 역시 일선 법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일선 법원으로 가게 되더라도 곧바로 재판 업무를 맡을지 여부는 각 법원에서 사무 분담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 재판을 받는 판사들에게 업무 복귀 결정을 내린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3월, "형사재판을 받는 법관이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들 판사들을 재판에서 배제했습니다.

법원이 사법 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한데 이어 업무 복귀 결정까지 내리면서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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