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왜 해고 안해”, 관리소장에게 두 달 동안 245차례 전화 건 입주민

입력 2020.02.2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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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7·여)씨와 B(51·여)씨는 제주시의 한 아파트 같은 동 위층과 아래층에 살고 있었다.

평온하던 두 입주민은 A 씨 집에서 누수가 발생, B 씨 집 천장에 물이 새면서 분쟁이 시작된다. B 씨는 A 씨를 찾아가 누수 문제를 제기하며 해결책을 요구했고, A 씨는 이후부터 B 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쌓였다. 그러던 중 A 씨는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B 씨가 자신의 남편과 누수공사를 진행, 그로 인해 공사비용이 많이 나온 것에 화가나 B 씨에게 폭언과 협박을 가한다.

지난해 1월 6일 오후 11시 27분쯤 제주시 한 아파트.

A 씨는 B 씨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면서 30여 분 동안 욕설을 했다. 이어 닷새 후인 같은 달 11일 오전 6시 10분쯤 같은 장소에서 A 씨는 B 씨 집 현관문 옆에 있던 여행용 가방으로 현관문을 내리치며 협박했다. 이 때문에 B 씨 집 현관문은 찌그러졌고 약 1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보았다.

A 씨는 또 지난해 6월 2일 오후 8시 45분쯤 모 공원 옆 배드민턴장을 지나가던 B 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돌멩이를 손에 들고 욕설을 하며 돌멩이를 던질 듯이 B 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A 씨는 B 씨뿐만 아니라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소장에게도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이들에게도 시비를 걸었다.

A 씨는 2019년 3월 31일 오전 4시 10분쯤 경비실 앞에서 아파트 경비원 C(66)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A 씨는 누수 문제로 B 씨와 다투는 사이 C 씨가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에게 주의를 받은 일로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당시 A 씨는 집에서 둔기를 가져와 경비실에 숨어 있다가 C 씨가 나타나자 어깨와 팔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A 씨는 또 아파트 소장인 D 씨에게 “왜 경비원 C를 해고하지 않느냐”고 고함을 지르며 테이블 유리를 깨뜨리기도 했다. A 씨는 관리소장에게 지난해 3월 15일부터 약 2달 동안 모두 245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괴롭혔다. 결국, 이웃 주민과 경비원들에게 막무가내 행동을 벌인 A 씨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이 경비실로 찾아갔지만, 경비원 C 씨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의 피해 부분 영상을 보면 명백하게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어제(26일) A 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파트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과 경비실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관리소장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 그 죄질이 나쁘다”며 “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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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왜 해고 안해”, 관리소장에게 두 달 동안 245차례 전화 건 입주민
    • 입력 2020-02-27 07:01:23
    취재후·사건후
A(67·여)씨와 B(51·여)씨는 제주시의 한 아파트 같은 동 위층과 아래층에 살고 있었다.

평온하던 두 입주민은 A 씨 집에서 누수가 발생, B 씨 집 천장에 물이 새면서 분쟁이 시작된다. B 씨는 A 씨를 찾아가 누수 문제를 제기하며 해결책을 요구했고, A 씨는 이후부터 B 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쌓였다. 그러던 중 A 씨는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B 씨가 자신의 남편과 누수공사를 진행, 그로 인해 공사비용이 많이 나온 것에 화가나 B 씨에게 폭언과 협박을 가한다.

지난해 1월 6일 오후 11시 27분쯤 제주시 한 아파트.

A 씨는 B 씨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면서 30여 분 동안 욕설을 했다. 이어 닷새 후인 같은 달 11일 오전 6시 10분쯤 같은 장소에서 A 씨는 B 씨 집 현관문 옆에 있던 여행용 가방으로 현관문을 내리치며 협박했다. 이 때문에 B 씨 집 현관문은 찌그러졌고 약 1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보았다.

A 씨는 또 지난해 6월 2일 오후 8시 45분쯤 모 공원 옆 배드민턴장을 지나가던 B 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돌멩이를 손에 들고 욕설을 하며 돌멩이를 던질 듯이 B 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A 씨는 B 씨뿐만 아니라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소장에게도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이들에게도 시비를 걸었다.

A 씨는 2019년 3월 31일 오전 4시 10분쯤 경비실 앞에서 아파트 경비원 C(66)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A 씨는 누수 문제로 B 씨와 다투는 사이 C 씨가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에게 주의를 받은 일로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당시 A 씨는 집에서 둔기를 가져와 경비실에 숨어 있다가 C 씨가 나타나자 어깨와 팔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A 씨는 또 아파트 소장인 D 씨에게 “왜 경비원 C를 해고하지 않느냐”고 고함을 지르며 테이블 유리를 깨뜨리기도 했다. A 씨는 관리소장에게 지난해 3월 15일부터 약 2달 동안 모두 245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괴롭혔다. 결국, 이웃 주민과 경비원들에게 막무가내 행동을 벌인 A 씨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이 경비실로 찾아갔지만, 경비원 C 씨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의 피해 부분 영상을 보면 명백하게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어제(26일) A 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파트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과 경비실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관리소장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 그 죄질이 나쁘다”며 “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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