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통과…세종 분구, 군포 통합

입력 2020.03.07 (07:19) 수정 2020.03.07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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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을 39일 앞두고서야,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구가 확정됐습니다.

현행 20대 국회에 비해 세종시 국회의원은 2명으로 늘고, 대신 경기 군포의 국회의원은 2명에서 한 명으로 줄어듭니다.

강원도의 6개 시군을 합쳐서 국회의원 한 명을 뽑도록 했던 방안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다시 제출한 획정안이 오늘 새벽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총선 39일 전, 역대 두 번째로 늦은 통과입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 4년 전에 비해 인구가 크게 늘어난 세종시는 분구돼 21대 국회의원 2명을 갖게 됐습니다.

대신 인구가 줄어든 경기 군포시는 갑, 을로 나뉘어 있던 선거구가 다시 하나로 합쳐집니다.

당초 획정안에서 영서에서 영동까지 태백산맥을 넘어 6개 시·군을 통합했던 강원도의 '초대형 선거구'도 조정됐습니다.

인구가 많은 춘천시의 일부를 떼어내 철원 화천 양구와 묶으면서, 논란을 피했습니다.

전남에서도 순천을 분할해 그 일부를 광양 곡성 구례와 묶어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했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됐던 서울 노원구와 경기 안산시는 20대 현행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경기 화성시의 경우는 '봉담읍'을 쪼개는 예외 조항을 통해 지금의 국회의원 3명이 유지됩니다.

여야가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하기위해, 인구 기준을 바꾸자고 합의한 데 따른 겁니다.

가장 인구가 적은 선거구는 13만 9천여 명의 여수갑, 가장 많은 곳은 27만 7천여 명의 고양정 선거구로 나타났습니다.

여야는 또,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본회의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가습기살균제법'도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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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통과…세종 분구, 군포 통합
    • 입력 2020-03-07 07:21:44
    • 수정2020-03-07 23: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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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을 39일 앞두고서야,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구가 확정됐습니다.

현행 20대 국회에 비해 세종시 국회의원은 2명으로 늘고, 대신 경기 군포의 국회의원은 2명에서 한 명으로 줄어듭니다.

강원도의 6개 시군을 합쳐서 국회의원 한 명을 뽑도록 했던 방안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다시 제출한 획정안이 오늘 새벽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총선 39일 전, 역대 두 번째로 늦은 통과입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 4년 전에 비해 인구가 크게 늘어난 세종시는 분구돼 21대 국회의원 2명을 갖게 됐습니다.

대신 인구가 줄어든 경기 군포시는 갑, 을로 나뉘어 있던 선거구가 다시 하나로 합쳐집니다.

당초 획정안에서 영서에서 영동까지 태백산맥을 넘어 6개 시·군을 통합했던 강원도의 '초대형 선거구'도 조정됐습니다.

인구가 많은 춘천시의 일부를 떼어내 철원 화천 양구와 묶으면서, 논란을 피했습니다.

전남에서도 순천을 분할해 그 일부를 광양 곡성 구례와 묶어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했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됐던 서울 노원구와 경기 안산시는 20대 현행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경기 화성시의 경우는 '봉담읍'을 쪼개는 예외 조항을 통해 지금의 국회의원 3명이 유지됩니다.

여야가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하기위해, 인구 기준을 바꾸자고 합의한 데 따른 겁니다.

가장 인구가 적은 선거구는 13만 9천여 명의 여수갑, 가장 많은 곳은 27만 7천여 명의 고양정 선거구로 나타났습니다.

여야는 또,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본회의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가습기살균제법'도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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