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고발 조치·강제 출국”

입력 2020.03.26 (09:03) 수정 2020.03.2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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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 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오늘 회의에서는 이러한 방향에서 자가격리 실효성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총리는 "내일 0시부터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유증상자와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전수검사,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미리 꼼꼼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어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다"며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하게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거점까지 별도 교통편 제공도 고려해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아이들의 학업을 걱정해서 조심스레 자녀들을 문을 연 학원에 보내시는 학부모님들도 조금씩 늘고 있다"며 "적어도 다음 주말까지는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학원을 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방역준칙의 엄격한 준수가 필요하다"며 "어른들보다 우선해서 보호되어야 마땅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부와 관계기관에서는 학원들의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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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26 09:03:14
    • 수정2020-03-26 09:03:34
    정치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 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오늘 회의에서는 이러한 방향에서 자가격리 실효성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총리는 "내일 0시부터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유증상자와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전수검사,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미리 꼼꼼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어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다"며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하게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거점까지 별도 교통편 제공도 고려해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아이들의 학업을 걱정해서 조심스레 자녀들을 문을 연 학원에 보내시는 학부모님들도 조금씩 늘고 있다"며 "적어도 다음 주말까지는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학원을 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방역준칙의 엄격한 준수가 필요하다"며 "어른들보다 우선해서 보호되어야 마땅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부와 관계기관에서는 학원들의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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