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민식이법 “1호 사고 발생?” 알아보니…

입력 2020.03.27 (16:28) 수정 2020.03.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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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사망 사고 시 가중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한 경우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 다치게 했다면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이나 1년에서 15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민식이법 시행 첫날부터 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장면이라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26일부터 널리 공유된 영상은 교통사고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의 개인 방송으로 시작됐습니다. 사고차량 운전자 가족이 한문철 변호사에게 해당 사고가 '민식이법 대상이 맞는지' 문의한 내용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영상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h03OCEwJsGA&t=506s )

해당 영상에서는 한 운전자가 차를 몰고 가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납니다. 화면 왼편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게 됩니다. 누리꾼들은 '민식이법 1호 사례', '민식이법 1호 피의자', '민식이법 시행 1호 당첨자'의 사례가 나왔다면서 영상을 널리 공유했는데요. 과연 민식이법 1호 사례가 맞을까요? 해당 영상에 담긴 사고를 따져봤습니다.

스쿨존 사고는 맞지만

해당 사고는 지난 25일 오후 2시 43분에 일어났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가 시작된 구간에서 충돌이 발생했기 때문에 스쿨존 사고는 맞다는 게 경찰과 한문철 변호사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속 20여km 추정…"제한속도 규정보다 과실이 더 중요"

해당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 관계자는 "시속 20㎞ 정도로 보이며 운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제한 속도는 다를 수 있다.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라고 유튜브 영상에서 설명했습니다.

한문철TV 캡처한문철TV 캡처

보행자 만 13살 넘어 "어린이 아냐"'민식이법 대상' 아님

쟁점은 보행자가 '어린이'였느냐가 됐습니다. 영상 제보자는 보행자가 '중학교 1학년'이라고 전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만 13살을 넘긴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만 13살 미만의 어린이'입니다. 따라서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영상을 처음 제보받았을 당시 '중학교 1학년'이라고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영상 첫 해설에서는 "중1이라고 들었습니다. 중1이면 어린이에요. 100% 어린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또 다른 영상을 통해 "만 13세가 됐으면 (이 경우에는) 민식이법 아니에요. 종합보험처리로 끝납니다."라고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학생이 경상을 입었고, 운전자가 학생을 태우고 후송해 가족에게 인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전자가 사고 처리를 한 겁니다. 그렇다고 책임을 피할 순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는 민식이법 대상이 아닙니다.

보행자가 다쳤다고 해서, 500만 원 이상 벌금이나, 1년의 징역에 무조건 처하지 않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특례법에 따라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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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27 16:28:43
    • 수정2020-03-27 17:04:49
    팩트체크K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사망 사고 시 가중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한 경우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 다치게 했다면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이나 1년에서 15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민식이법 시행 첫날부터 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장면이라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26일부터 널리 공유된 영상은 교통사고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의 개인 방송으로 시작됐습니다. 사고차량 운전자 가족이 한문철 변호사에게 해당 사고가 '민식이법 대상이 맞는지' 문의한 내용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영상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h03OCEwJsGA&t=506s )

해당 영상에서는 한 운전자가 차를 몰고 가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납니다. 화면 왼편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게 됩니다. 누리꾼들은 '민식이법 1호 사례', '민식이법 1호 피의자', '민식이법 시행 1호 당첨자'의 사례가 나왔다면서 영상을 널리 공유했는데요. 과연 민식이법 1호 사례가 맞을까요? 해당 영상에 담긴 사고를 따져봤습니다.

스쿨존 사고는 맞지만

해당 사고는 지난 25일 오후 2시 43분에 일어났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가 시작된 구간에서 충돌이 발생했기 때문에 스쿨존 사고는 맞다는 게 경찰과 한문철 변호사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속 20여km 추정…"제한속도 규정보다 과실이 더 중요"

해당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 관계자는 "시속 20㎞ 정도로 보이며 운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제한 속도는 다를 수 있다.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라고 유튜브 영상에서 설명했습니다.

한문철TV 캡처
보행자 만 13살 넘어 "어린이 아냐"'민식이법 대상' 아님

쟁점은 보행자가 '어린이'였느냐가 됐습니다. 영상 제보자는 보행자가 '중학교 1학년'이라고 전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만 13살을 넘긴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만 13살 미만의 어린이'입니다. 따라서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영상을 처음 제보받았을 당시 '중학교 1학년'이라고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영상 첫 해설에서는 "중1이라고 들었습니다. 중1이면 어린이에요. 100% 어린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또 다른 영상을 통해 "만 13세가 됐으면 (이 경우에는) 민식이법 아니에요. 종합보험처리로 끝납니다."라고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학생이 경상을 입었고, 운전자가 학생을 태우고 후송해 가족에게 인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전자가 사고 처리를 한 겁니다. 그렇다고 책임을 피할 순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는 민식이법 대상이 아닙니다.

보행자가 다쳤다고 해서, 500만 원 이상 벌금이나, 1년의 징역에 무조건 처하지 않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특례법에 따라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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