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미성년자 성착취방 가담자도 신상공개 하겠다”

입력 2020.04.01 (09:28) 수정 2020.04.0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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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박사방 등 텔레그램방을 통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유한 사람들에 대한 신상 공개가 현행법상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1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상공개를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은 또 박사방 참여자 가운데 3명이 경찰에 자수한 데 대해서는 "지금 이 범죄에 대해서는 회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다 밝힐 것"이라면서 "조속히 자수하지 않으면 가장 센 형으로 구형 당할 것이라고 밝히는 만큼, 빨리 자수해서 범죄 행위에 대해 반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어 "회원들도 단순 관전자가 아니고 범행을 부추기거나 적극적으로 유인하거나 한 흔적을 볼 수 있다"면서 "그런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단순 관전자가 아니라 범행에 가담하고,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범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의정부지검에서 초보단계의 수사를 하고 기소했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상황이 심각하다면 그 부분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해당 의혹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을 지휘하는 분에 관련된 입장이기 때문에 특검이 아니고는 불가하다는 판단이 있다면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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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01 09:28:30
    • 수정2020-04-01 09:36:52
    사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박사방 등 텔레그램방을 통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유한 사람들에 대한 신상 공개가 현행법상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1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상공개를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은 또 박사방 참여자 가운데 3명이 경찰에 자수한 데 대해서는 "지금 이 범죄에 대해서는 회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다 밝힐 것"이라면서 "조속히 자수하지 않으면 가장 센 형으로 구형 당할 것이라고 밝히는 만큼, 빨리 자수해서 범죄 행위에 대해 반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어 "회원들도 단순 관전자가 아니고 범행을 부추기거나 적극적으로 유인하거나 한 흔적을 볼 수 있다"면서 "그런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단순 관전자가 아니라 범행에 가담하고,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범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의정부지검에서 초보단계의 수사를 하고 기소했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상황이 심각하다면 그 부분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해당 의혹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을 지휘하는 분에 관련된 입장이기 때문에 특검이 아니고는 불가하다는 판단이 있다면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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