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급사위험 있어 보석 필요”…조국·송병기와 비교도

입력 2020.04.01 (13:38) 수정 2020.04.01 (14: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측이, '급사 위험성'까지 언급하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늘(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는 지난달 25일과 27일에 잇따라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전 목사는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에 출석했고, 변호인단 12명도 법정에 나왔습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먼저 전 목사의 건강상태가 심각해 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추부(목등뼈 부위)를 세 차례 수술했는데 치료를 받지 않으면 마비나 급사 위험이 있고, 당뇨와 신장기능 부전까지 앓고 있다며 법정에서 진단서를 공개했습니다.

또 "전 목사가 광화문에서 연설하는 것을 수백만 명이 들었고 유튜브를 통해 전파돼, 증거를 인멸하려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목숨을 걸고 애국 운동을 하는 전 목사가 실형이 두려워 도주한다는 것은 모욕"이라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부인했습니다.

이어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 목사는 집회 등에서 헌법을 지키는 '자유우파 정당'에 대한 포괄적인 지지를 말했을 뿐 특정 정당이나 인물에 대한 투표를 호소한 것이 아니라며 "치욕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소사실에 적힌 전 목사의 발언은 전체 발언의 1%에 불과한 일부이고, 대부분은 종교나 역사에 관한 강의의 성격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선, 대통령의 직무에 대한 비판 의견을 표명했을 뿐 대통령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의 구속영장은 기각하면서 전 목사를 구속하는 것은 불공정한 재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과 송 전 부시장은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고 있지만 전 목사는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고 공개된 발언이라 이미 증거수집이 완료됐으며, 죄질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전 목사 또한 "발언을 따져보면 자유우파정당에 대해서 격려한 것보다 비판한 게 더 많은데, 검사는 격려한 것만 가지고 기소했다"며 "본 재판에서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목 수술을 받은 뒤 사실상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건강 상태"라며 "저를 심판해도 좋고 처벌해도 좋은데 일단 휠체어 타는 일만 없도록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4.15 총선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 전 목사가 석방될 경우 유사한 범행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전 목사는 이미 세 차례 동종 범죄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 선고를 두려워 한 전 목사가 도주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제출한 청구서와 의견서, 심문기일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빠른 시일내에 보석 석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광화문 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목사는 또 지난해 10월 9일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지난해 12월 28일 집회에서는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습니다.

전 목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9일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광훈 “급사위험 있어 보석 필요”…조국·송병기와 비교도
    • 입력 2020-04-01 13:38:35
    • 수정2020-04-01 14:31:48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측이, '급사 위험성'까지 언급하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늘(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는 지난달 25일과 27일에 잇따라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전 목사는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에 출석했고, 변호인단 12명도 법정에 나왔습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먼저 전 목사의 건강상태가 심각해 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추부(목등뼈 부위)를 세 차례 수술했는데 치료를 받지 않으면 마비나 급사 위험이 있고, 당뇨와 신장기능 부전까지 앓고 있다며 법정에서 진단서를 공개했습니다.

또 "전 목사가 광화문에서 연설하는 것을 수백만 명이 들었고 유튜브를 통해 전파돼, 증거를 인멸하려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목숨을 걸고 애국 운동을 하는 전 목사가 실형이 두려워 도주한다는 것은 모욕"이라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부인했습니다.

이어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 목사는 집회 등에서 헌법을 지키는 '자유우파 정당'에 대한 포괄적인 지지를 말했을 뿐 특정 정당이나 인물에 대한 투표를 호소한 것이 아니라며 "치욕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소사실에 적힌 전 목사의 발언은 전체 발언의 1%에 불과한 일부이고, 대부분은 종교나 역사에 관한 강의의 성격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선, 대통령의 직무에 대한 비판 의견을 표명했을 뿐 대통령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의 구속영장은 기각하면서 전 목사를 구속하는 것은 불공정한 재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과 송 전 부시장은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고 있지만 전 목사는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고 공개된 발언이라 이미 증거수집이 완료됐으며, 죄질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전 목사 또한 "발언을 따져보면 자유우파정당에 대해서 격려한 것보다 비판한 게 더 많은데, 검사는 격려한 것만 가지고 기소했다"며 "본 재판에서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목 수술을 받은 뒤 사실상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건강 상태"라며 "저를 심판해도 좋고 처벌해도 좋은데 일단 휠체어 타는 일만 없도록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4.15 총선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 전 목사가 석방될 경우 유사한 범행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전 목사는 이미 세 차례 동종 범죄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 선고를 두려워 한 전 목사가 도주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제출한 청구서와 의견서, 심문기일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빠른 시일내에 보석 석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광화문 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목사는 또 지난해 10월 9일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지난해 12월 28일 집회에서는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습니다.

전 목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9일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