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료로 지급 기준 산정…입국 외국인에 ‘활동 범위 제한’ 조치

입력 2020.04.03 (17:00) 수정 2020.04.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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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이 발표됐습니다.

또 이달부터 입국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활동범위 제한 조치가 시행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길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정부 대책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70%는 건강보험료로 산정합니다.

지난달 가구원에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약 8만 8천 원부터 4인 23만 7천 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1인 6만 3천 원부터 4인 기준 25만 4천909원 이하입니다.

지급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 원입니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부동산 등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코로나 19 확진자는 오늘 0시 기준으로 86명이 늘어 누적 만 62명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44%는 해외 유입 관련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입국자에 대한 전면적 자가격리 조치가 시행된 이후 어제 처음으로 입국자 수가 6천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일부 외국인들이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는 사례가 이어지자 법무부는 이달부터 입국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활동 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를 어긴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제 오후 전세기 편으로 도착한 이탈리아 교민 205명 가운데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교민들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 동안 격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편 교육부는 등교 개학 전까지 일반 학원의 원격수업 교습비 상한선을 출석 수업의 70%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교육청 등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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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험료로 지급 기준 산정…입국 외국인에 ‘활동 범위 제한’ 조치
    • 입력 2020-04-03 17:02:32
    • 수정2020-04-03 17: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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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이 발표됐습니다.

또 이달부터 입국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활동범위 제한 조치가 시행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길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정부 대책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70%는 건강보험료로 산정합니다.

지난달 가구원에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약 8만 8천 원부터 4인 23만 7천 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1인 6만 3천 원부터 4인 기준 25만 4천909원 이하입니다.

지급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 원입니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부동산 등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코로나 19 확진자는 오늘 0시 기준으로 86명이 늘어 누적 만 62명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44%는 해외 유입 관련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입국자에 대한 전면적 자가격리 조치가 시행된 이후 어제 처음으로 입국자 수가 6천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일부 외국인들이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는 사례가 이어지자 법무부는 이달부터 입국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활동 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를 어긴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제 오후 전세기 편으로 도착한 이탈리아 교민 205명 가운데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교민들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 동안 격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편 교육부는 등교 개학 전까지 일반 학원의 원격수업 교습비 상한선을 출석 수업의 70%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교육청 등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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