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대학 온라인 강의…‘등록금 환불’ 여부 헌재서 가린다
입력 2020.04.03 (19:02)
수정 2020.04.0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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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당수 대학교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이런 사태를 대비해 '대학 등록금 감액 규정'을 만들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반일까요.
각 대학이 온라인 강의로 대면 수업을 대체하면서 벌어진 대학 등록금 감액·환불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헌재는 인하대학교 학생인 이 모 씨가 교육부의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최근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 지난달 31일 기본권 침해 여부를 따지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입법부작위란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 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않음으로써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을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ㆍ범위ㆍ절차 등이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여 결함이 있는 방식으로 입법권을 행사한 것을 말합니다.
앞서 이 씨는 코로나19로 전국 대학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예외적 상황에서 교육부가 '제대로 된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등록금을 감액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돼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대학 측이 교육서비스와 시설물 이용서비스를 일정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처했음에도 등록금 감액이 가능하도록 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은 규정을 만들지 않은 교육부장관의 잘못이고, 이로 인해 이 씨의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입니다.
이 씨는 대학의 1학기 등록금 책정 효력을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 시점까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했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인지 △이 씨 등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 의무가 발생한 것이 명백함에도 교육부가 전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전망입니다.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각 대학이 온라인 강의로 대면 수업을 대체하면서 벌어진 대학 등록금 감액·환불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헌재는 인하대학교 학생인 이 모 씨가 교육부의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최근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 지난달 31일 기본권 침해 여부를 따지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입법부작위란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 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않음으로써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을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ㆍ범위ㆍ절차 등이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여 결함이 있는 방식으로 입법권을 행사한 것을 말합니다.
앞서 이 씨는 코로나19로 전국 대학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예외적 상황에서 교육부가 '제대로 된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등록금을 감액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돼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대학 측이 교육서비스와 시설물 이용서비스를 일정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처했음에도 등록금 감액이 가능하도록 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은 규정을 만들지 않은 교육부장관의 잘못이고, 이로 인해 이 씨의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입니다.
이 씨는 대학의 1학기 등록금 책정 효력을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 시점까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했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인지 △이 씨 등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 의무가 발생한 것이 명백함에도 교육부가 전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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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당수 대학교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이런 사태를 대비해 '대학 등록금 감액 규정'을 만들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반일까요.
각 대학이 온라인 강의로 대면 수업을 대체하면서 벌어진 대학 등록금 감액·환불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헌재는 인하대학교 학생인 이 모 씨가 교육부의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최근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 지난달 31일 기본권 침해 여부를 따지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입법부작위란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 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않음으로써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을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ㆍ범위ㆍ절차 등이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여 결함이 있는 방식으로 입법권을 행사한 것을 말합니다.
앞서 이 씨는 코로나19로 전국 대학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예외적 상황에서 교육부가 '제대로 된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등록금을 감액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돼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대학 측이 교육서비스와 시설물 이용서비스를 일정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처했음에도 등록금 감액이 가능하도록 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은 규정을 만들지 않은 교육부장관의 잘못이고, 이로 인해 이 씨의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입니다.
이 씨는 대학의 1학기 등록금 책정 효력을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 시점까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했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인지 △이 씨 등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 의무가 발생한 것이 명백함에도 교육부가 전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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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이 온라인 강의로 대면 수업을 대체하면서 벌어진 대학 등록금 감액·환불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헌재는 인하대학교 학생인 이 모 씨가 교육부의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최근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 지난달 31일 기본권 침해 여부를 따지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입법부작위란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 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않음으로써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을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ㆍ범위ㆍ절차 등이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여 결함이 있는 방식으로 입법권을 행사한 것을 말합니다.
앞서 이 씨는 코로나19로 전국 대학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예외적 상황에서 교육부가 '제대로 된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등록금을 감액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돼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대학 측이 교육서비스와 시설물 이용서비스를 일정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처했음에도 등록금 감액이 가능하도록 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은 규정을 만들지 않은 교육부장관의 잘못이고, 이로 인해 이 씨의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입니다.
이 씨는 대학의 1학기 등록금 책정 효력을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 시점까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했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인지 △이 씨 등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 의무가 발생한 것이 명백함에도 교육부가 전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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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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