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5번 후보가 ‘엄지척’, 4번 후보가 ‘브이’…해도 될까?

입력 2020.04.08 (18: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총선 D-7, 지역구 출마 후보들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후보만을 낸 이른바 비례 정당들의 선거운동 열기도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비례 정당들은 지역구 정당과의 연관성을 부각하기 위해 각종 꼼수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비례 정당 후보가 손가락으로 자신이 속한 정당의 기호와 지역구 정당 후보의 기호를 함께 표시하면서 '자매 정당'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정당과 비례 정당 후보들이 서로 도와서 유세를 할 때 종종 목격되는 모습인데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각 당의 기호인 숫자 1과 5를,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2와 4를 함께 홍보하는 식입니다.

■ 기호 5번 비례 정당 후보는 '엄지척'…기호 1번 지역구 정당 후보 선거운동

더불어시민당 김홍걸, 양정숙 비례대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 캠프를 돌며 응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두 후보가 찍은 인증샷이 논란입니다.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한 건데요, 지난 6일 양정숙 후보는 민주당 황기철 지역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한 손으로는 자신이 속한 비례 정당 기호 5번을 의미하는 숫자 5를, 다른 손으로는 엄지를 세워 황 후보의 기호 1번을 뜻하는 숫자 1을 만들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양정숙 후보는 손가락으로 숫자 5와 1을 표시한 사진을 아예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했습니다. 김홍걸 후보 역시 손가락으로 같은 포즈를 취하고 지역구 후보와 찍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게재했습니다.


■ 기호 4번 비례 정당 후보는 '브이'…기호 2번 지역구 정당 후보 선거운동

이런 인증샷, 더불어시민당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비례 정당 기호 4번인 미래한국당의 조수진 비례대표 후보 역시 지난 5일 미래통합당 이원복 지역구 후보의 유세 현장을 찾아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조 후보는 이 후보가 속한 미래통합당 기호인 2번을 지칭하는 2를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찍은 사진을 그대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습니다.


사진을 찍은 행위 자체만으로는 선거운동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공개적으로 올리면 선거운동으로 간주됩니다.

■ 선관위 "선거법 88조 위반, 자진 삭제 요청"

선관위는 이렇게 타 후보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는 것은 다른 당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으로 보고, 선거법 88조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다른 정당 후보와 함께 사진을 찍을 때 손가락으로 자신의 기호를 표시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다른 후보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한 사진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 선거인들이 보도록 한 것은 다른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88조는 특정 당의 후보나 선거사무인이 다른 정당, 후보(선거구가 같거나 겹치는)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측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해당 후보들이 올린 사진을 자발적으로 삭제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팩트체크K] 5번 후보가 ‘엄지척’, 4번 후보가 ‘브이’…해도 될까?
    • 입력 2020-04-08 18:24:57
    팩트체크K
총선 D-7, 지역구 출마 후보들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후보만을 낸 이른바 비례 정당들의 선거운동 열기도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비례 정당들은 지역구 정당과의 연관성을 부각하기 위해 각종 꼼수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비례 정당 후보가 손가락으로 자신이 속한 정당의 기호와 지역구 정당 후보의 기호를 함께 표시하면서 '자매 정당'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정당과 비례 정당 후보들이 서로 도와서 유세를 할 때 종종 목격되는 모습인데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각 당의 기호인 숫자 1과 5를,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2와 4를 함께 홍보하는 식입니다.

■ 기호 5번 비례 정당 후보는 '엄지척'…기호 1번 지역구 정당 후보 선거운동

더불어시민당 김홍걸, 양정숙 비례대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 캠프를 돌며 응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두 후보가 찍은 인증샷이 논란입니다.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한 건데요, 지난 6일 양정숙 후보는 민주당 황기철 지역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한 손으로는 자신이 속한 비례 정당 기호 5번을 의미하는 숫자 5를, 다른 손으로는 엄지를 세워 황 후보의 기호 1번을 뜻하는 숫자 1을 만들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양정숙 후보는 손가락으로 숫자 5와 1을 표시한 사진을 아예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했습니다. 김홍걸 후보 역시 손가락으로 같은 포즈를 취하고 지역구 후보와 찍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게재했습니다.


■ 기호 4번 비례 정당 후보는 '브이'…기호 2번 지역구 정당 후보 선거운동

이런 인증샷, 더불어시민당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비례 정당 기호 4번인 미래한국당의 조수진 비례대표 후보 역시 지난 5일 미래통합당 이원복 지역구 후보의 유세 현장을 찾아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조 후보는 이 후보가 속한 미래통합당 기호인 2번을 지칭하는 2를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찍은 사진을 그대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습니다.


사진을 찍은 행위 자체만으로는 선거운동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공개적으로 올리면 선거운동으로 간주됩니다.

■ 선관위 "선거법 88조 위반, 자진 삭제 요청"

선관위는 이렇게 타 후보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는 것은 다른 당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으로 보고, 선거법 88조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다른 정당 후보와 함께 사진을 찍을 때 손가락으로 자신의 기호를 표시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다른 후보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한 사진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 선거인들이 보도록 한 것은 다른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88조는 특정 당의 후보나 선거사무인이 다른 정당, 후보(선거구가 같거나 겹치는)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측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해당 후보들이 올린 사진을 자발적으로 삭제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