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엄마·여동생도 피해자” 또 발견된 n번방…가해자는 고등학생

입력 2020.04.09 (21:26) 수정 2020.04.0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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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붙잡힌 가해자의 숫자는 221명.

이 중 서른두 명이 구속됐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10대에서 20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범죄 유형을 살펴보니, 디지털 성착취방을 운영한 사람 57명과 유포자 64명, 성착취물을 보관한 사람도 100명 이나 붙잡혔습니다.

그동안 해외에 서버 둔 채팅방의 경우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텔레그램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채팅방 ‘디스코드’에서는 수사기관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른 해외 사이트와의 수사 공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렇게 성착취방 가해자들을 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가해자가 경찰에 붙잡혔고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성착취 영상까지 지속적으로 요구받았는데, 가해자는 고등학생인 미성년자였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학생이던 피해자 A 양은 지난 2018년 SNS에서 온라인 친구를 사귀게 됐습니다.

자신을 '언니'로 부르라고 한 이 가해자는 친분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A 양의 개인정보를 알아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몸이 아파 수술비에 쓸 돈이 필요하다며 가학적인 성착취영상을 찍어 보내면, 그 수익으로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A 양 어머니/음성변조 : "같이 친구로 지내면서 소속감이었던 거죠. 나를 걱정해주는 친구,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로 만나다가 이제 (가해자가) 조금씩 조금씩 모습을 드러낸 부분이에요."]

급기야 어머니와 여동생을 촬영한 영상까지 요구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피해자 A 양 어머니/음성변조 : "수면제를 먹여서 동생을 촬영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그 지시를 자기 딴에는 엄마랑 동생을 지키고자 자기 몸을 다시 찍어서 다시 보내는..."]

1년 가까운 성착취에 A 양은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고, 부모는 딸의 휴대전화를 보고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피해자 A 양 어머니/음성변조 : "누가 낭떠러지에서 자기를 미는 것 같다고... 아이는 항상 두려움에 (떨어요.) 학교 화장실, 길을 가다가도..."]

부모의 신고로 지난해 11월 검거된 가해자는 해외에서 유학 중이던 18살의 남자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과 소지 혐의로 단기 3년 6개월에서 장기 7년 미만의 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달 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가해자는 재판부에 수시로 사죄의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상 초범인 미성년 성범죄자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려왔던 법원이 'n번방'과 판박이인 이번 사건에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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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엄마·여동생도 피해자” 또 발견된 n번방…가해자는 고등학생
    • 입력 2020-04-09 21:32:35
    • 수정2020-04-09 22:10:59
    뉴스 9
[앵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붙잡힌 가해자의 숫자는 221명.

이 중 서른두 명이 구속됐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10대에서 20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범죄 유형을 살펴보니, 디지털 성착취방을 운영한 사람 57명과 유포자 64명, 성착취물을 보관한 사람도 100명 이나 붙잡혔습니다.

그동안 해외에 서버 둔 채팅방의 경우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텔레그램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채팅방 ‘디스코드’에서는 수사기관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른 해외 사이트와의 수사 공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렇게 성착취방 가해자들을 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가해자가 경찰에 붙잡혔고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성착취 영상까지 지속적으로 요구받았는데, 가해자는 고등학생인 미성년자였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학생이던 피해자 A 양은 지난 2018년 SNS에서 온라인 친구를 사귀게 됐습니다.

자신을 '언니'로 부르라고 한 이 가해자는 친분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A 양의 개인정보를 알아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몸이 아파 수술비에 쓸 돈이 필요하다며 가학적인 성착취영상을 찍어 보내면, 그 수익으로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A 양 어머니/음성변조 : "같이 친구로 지내면서 소속감이었던 거죠. 나를 걱정해주는 친구,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로 만나다가 이제 (가해자가) 조금씩 조금씩 모습을 드러낸 부분이에요."]

급기야 어머니와 여동생을 촬영한 영상까지 요구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피해자 A 양 어머니/음성변조 : "수면제를 먹여서 동생을 촬영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그 지시를 자기 딴에는 엄마랑 동생을 지키고자 자기 몸을 다시 찍어서 다시 보내는..."]

1년 가까운 성착취에 A 양은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고, 부모는 딸의 휴대전화를 보고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피해자 A 양 어머니/음성변조 : "누가 낭떠러지에서 자기를 미는 것 같다고... 아이는 항상 두려움에 (떨어요.) 학교 화장실, 길을 가다가도..."]

부모의 신고로 지난해 11월 검거된 가해자는 해외에서 유학 중이던 18살의 남자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과 소지 혐의로 단기 3년 6개월에서 장기 7년 미만의 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달 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가해자는 재판부에 수시로 사죄의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상 초범인 미성년 성범죄자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려왔던 법원이 'n번방'과 판박이인 이번 사건에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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