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팩터뷰] 폭로할 거면 순수해라?…언론의 채널A 협박취재 ‘물타기’

입력 2020.04.11 (09:00) 수정 2020.04.12 (19: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법조팀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 유착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제보를 압박했다고 MBC에 폭로했던 인사는 평소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을 신랄히 비난해 온 현 정권 골수 지지자 지모(55)씨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횡령, 사기 등으로 복역했던 그는 한때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의 내밀한 부분을 아는 금융전문가 행세를 하며 친여 매체에 출연해 현 정권을 적극 옹호했다."
[친여 브로커 "윤석열 부숴봅시다"…9일뒤 MBC '檢·言 유착' 보도, 조선일보, 4월 3일 자]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을 때는 메신저를 공격하라. 정당한 의혹 제기를 '물타기' 할 때 쓰는 고전적 방어법이다. 여기서 메시지는 '채널A의 협박취재 폭로'고, 메신저는 '제보자X'다.

제보자X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의 대리인 자격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채널A 이 모 기자와 3차례 만났다. 먼저 접근한 쪽은 채널A 기자. "유시민 이사장 등 정관계 핵심인사 관련 의혹이 궁금하다. 실제 신라젠 주식을 샀는지도 궁금하다"며 감옥에 있는 이 전 대표에게 4차례 편지를 보내왔기 때문이다. MBC는 "(제보자X가) 처음부터 언론 제보를 염두에 두고 (채널A를) 만난 것"이라고 밝혔다. 채널A를 통한 검찰의 '선처'는 애초 기대도 안 했다는 것이다.

"채널A 기자가 제보자X에게 당한 것 아니냐"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김재호·김차수 채널A 공동대표가 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술한 것처럼 "인터뷰 욕심으로 검찰 수사 확대나 기사 제보 등을 하면 유리하게 해주겠다"고 한 쪽은 채널A다. 제보자X의 전과·지지 정당·반검찰 성향을 아무리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을 사실이다.

"사실관계 입증 책임은 기자..'제보 순수성' 문제 삼을 이유 없다"


"지씨는 지난 2월 16일 페이스북에 '개검총장 윤석열아 오늘 개꿈 꾸면 내덕인 줄 알아라'라고 썼는데, 다음 날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는 윤 총장 아내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가 나오자 그는 '그거 봐여 제 말이 맞져? 윤석열이 어제 개꿈 꿀 거라고'라고 썼다. 해당 의혹의 뉴스타파 제보자 역시 지씨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사기전과 MBC 제보자, 뉴스타파·김어준 방송서도 활약, 조선일보, 4월 3일 자]


"지 씨를 과거에 수사했던 검사들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생 스폰서 뇌물수수 의혹,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관련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의혹 등도 지 씨가 제기한 의혹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철 대리인' 지씨는 전과자-언론 연결 브로커, 문화일보, 4월 3일 자]


보수언론 등은 제보자X 공격을 시작한 김에, 그간 제보자X발(發)일 것으로 의심해 온 뉴스타파의 '윤 총장 아내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의혹' 등도 한데 엮었다. '사기꾼 수준'에 불과한 제보자X가 흘려준 정보로 만든 기사, 믿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저널리즘토크쇼J'(이하 J)는 뉴스타파에서 해당 기사를 쓴 심인보 기자를 만나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다음은 J와 심 기자 간 일문일답이다.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조선·문화일보 보도, 어떻게 잘못됐나?
"제보자X가 관여하지 않은 뉴스타파의 다른 보도에도 제보자X가 관여를 했을 것이다라고 쓴 부분이 오보다. 문화일보 보도는 내용상 조선일보와 같지만, 그 허위사실을 '검사들은 ~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쓴 점에서 행태가 더 안 좋다. 검찰발로 쓰면 오보에 책임이 없나? 취재 당사자인 뉴스타파에 확인하는 게 기본 아닌가."

- 오보는 수정됐나?
"조선일보는 '이후 기사에서 뉴스타파의 입장을 일부 반영했으니 그것으로 갈음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입장을 보내왔다. 정정보도는 애초 문제가 된 보도와 등가로 나가는 게 원칙이다. 조선일보 입장대로 정리할 수는 없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문화일보는 답변이 없다."

- 언론이 제보자X의 범죄 전력, 정치 성향 등을 줄곧 문제 삼는다. 제보 동기가 수상하다는데?
"제보자X는 죄수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를 돕다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남용에 반감을 느끼게 됐다고 한다. 본인이 경험한 바를 토대로 검찰의 잘못된 점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제보한 것이다. 동기가 문제인가?
또 제보 동기와 무관하게 기사를 쓰는 건 기자 자신이다. 충분히 사실 확인과 검증을 통해 썼다면 제보자의 의도와 무관한 기사인 것이다. 기자가 스스로 그 기사에 책임을 지면 된다."

- 채널A 협박취재 건은 검사 연루 여부를 밝히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윤석열 흔들기'라며 도리어 검찰을 감싼다.
"기자들은 때로 정보가 많고, 수사권을 가진 검찰의 권위를 등에 업을 수 있다. 사실 검증의 최종 책임이 기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검찰에 어느 정도 미루거나 의존할 수 있게 된다. 흥미를 끄는 범죄 관련 기삿거리를, 어느 정도 신뢰성을 담보하고 던져주는 검찰과의 관계를 과연 무시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도 든다."

"검언유착 의혹제기 정당..기자·검사 통화 기록만 확인하자"


"윤석열 총장에게 이처럼 적개심을 표시한 인물이 '윤 총장 측근 검사장'이라고 지목한 제보를 토대로 보도하려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이 대목부터 사실관계가 흔들리고 있다. 무엇보다 첫 보도를 한 MBC 기자조차 '검찰 유착은 100% 확실하게 딱 떨어지게 저희가 제시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결국, 채널A 기자의 취재 윤리 위반 행태는 사실이지만 검·언 유착은 뚜렷한 근거가 없는 것이다."
[사기 전과자가 '윤석열 의혹' 띄우면 친여 매체들이 뭇매, 조선일보, 4월 4일 자]


보수언론은 "검언유착 증거는 결국 없는 것 아니냐"고 MBC를 비판한다. J는 왜 검언유착 의혹 제기가 합리적 의심이었고, 꼭 보도 필요성이 있었는지 채널A 협박취재 건을 보도한 장인수 MBC 기자를 만나 물었다.


- 검언유착을 의심하는 결정적 근거가 무엇인가.
"검사장과의 녹취록이다. 검사장 추정 인물이 채널A 기자에게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현 수사정보기획관실) 가서 000 수석을 만나라. 믿을 만한 친구다.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수사팀에도 의견을 전달하겠다. 언론이 (유시민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보도하면 수사에도 도움 되고 양쪽에도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한다. 채널A 기자가 제보자X에게 이어폰으로 들려줬다던 20초 분량의 음성 녹취에 있는 부분이다.
또 채널A 기자가 '이철이 채널A에 무언가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의향이 있다'고 하면, 검사장 추정 인물이 '그래? 그럼 가서 계속 이야기 들어보고 나한테도 이야기해줘'라고 한다.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공모다."

- MBC가 검언유착 정황으로 제시한 게 채널A 기자의 주장이다. 제보자X가 MBC에 한 진술도 결국 채널A 기자의 말을 옮긴 것이니, 채널A 기자가 단일 취재원인 셈이다. 검증을 위한 추가 취재가 있었나?
"녹음 파일을 자세히 분석했다. 이철 전 대표 측과 채널A 기자가 만나는 상황도 현장에서 지켜봤다. 채널A 기자는 제보자X에게 검사장과의 녹취록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본인 목소리로 녹취록을 읽는다. 가능성은 둘 중 하나다. 녹취록을 채널A 기자가 조작했거나, 검사장과 나눈 녹취록이 존재하거나."

- 검사 음성이 녹음돼 있지 않은 점이 아쉽다.
"채널A가 밝혀야 한다. 채널A는 이제와 검사장과 나눈 대화가 아니라고 한다. 결국, 채널A가 녹취와 녹취록을 조작했다는 이야기다. 조작이라면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 이 경우 검찰은 채널A에 당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채널A 기자가 수사 내용을 검찰 관계자인 것처럼 알 수 있었던 데에 검찰이 자유로울 수 있나? 채널A는 '3월 중순에 소환될 것'이라는 언질 등 여러 수사 정보를 이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 채널A가 검찰로부터 정보를 취득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 채널A와 검찰 모두 유착을 부인한다. 의혹 해소 방법은?
"채널A에서 '기자 휴대전화를 확인해봤더니 녹음 파일이 없더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분명 녹음 파일은 있었다. 만약 녹음 파일이 지워져 있다면 그 자체가 새로운 팩트다. 채널A는 소속 기자의 휴대전화, 검찰은 해당 검사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이라도 확인해야 한다. 그러면 깔끔하게 해소된다."

'저널리즘토크쇼J'는 KBS 기자들의 취재와 전문가 패널의 토크를 통해 한국 언론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는 신개념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이다. J 85회는 <선 넘은 협박 취재, 유착인가 일탈인가>라는 주제로 오는 12일(일요일) 밤 9시 50분, KBS 1TV와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다. 이상호 KBS 아나운서, 팟캐스트 MC 최욱, 강유정 강남대 한영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임자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 활동가 겸 변호사, 홍성일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연구원, '팩트체크 전문매체'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가 출연한다.
====================
[알려드립니다.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이 수정됐습니다.]
4월 12일 조선일보는 저널리즘토크쇼J에 연락을 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의 발언 중 "제보자X가 관여하지 않은 뉴스타파의 다른 보도에도 '제보자X가 관여를 했다'라고 쓴 부분이 오보다"를 "제보자X가 관여하지 않은 뉴스타파의 다른 보도에도 제보자X가 관여를 했(을 것이)라고 쓴 부분이 오보다"로 일부 바로 잡습니다.
2. "조선일보 기자도 '실수다'라고 인정했다" 부분은 해당 기사를 쓴 조선일보 기자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명시적으로 "실수"라고 말한 적이 없어 삭제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J팩터뷰] 폭로할 거면 순수해라?…언론의 채널A 협박취재 ‘물타기’
    • 입력 2020-04-11 09:00:12
    • 수정2020-04-12 19:26:32
    저널리즘 토크쇼 J
"채널A 법조팀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 유착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제보를 압박했다고 MBC에 폭로했던 인사는 평소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을 신랄히 비난해 온 현 정권 골수 지지자 지모(55)씨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횡령, 사기 등으로 복역했던 그는 한때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의 내밀한 부분을 아는 금융전문가 행세를 하며 친여 매체에 출연해 현 정권을 적극 옹호했다."
[친여 브로커 "윤석열 부숴봅시다"…9일뒤 MBC '檢·言 유착' 보도, 조선일보, 4월 3일 자]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을 때는 메신저를 공격하라. 정당한 의혹 제기를 '물타기' 할 때 쓰는 고전적 방어법이다. 여기서 메시지는 '채널A의 협박취재 폭로'고, 메신저는 '제보자X'다.

제보자X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의 대리인 자격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채널A 이 모 기자와 3차례 만났다. 먼저 접근한 쪽은 채널A 기자. "유시민 이사장 등 정관계 핵심인사 관련 의혹이 궁금하다. 실제 신라젠 주식을 샀는지도 궁금하다"며 감옥에 있는 이 전 대표에게 4차례 편지를 보내왔기 때문이다. MBC는 "(제보자X가) 처음부터 언론 제보를 염두에 두고 (채널A를) 만난 것"이라고 밝혔다. 채널A를 통한 검찰의 '선처'는 애초 기대도 안 했다는 것이다.

"채널A 기자가 제보자X에게 당한 것 아니냐"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김재호·김차수 채널A 공동대표가 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술한 것처럼 "인터뷰 욕심으로 검찰 수사 확대나 기사 제보 등을 하면 유리하게 해주겠다"고 한 쪽은 채널A다. 제보자X의 전과·지지 정당·반검찰 성향을 아무리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을 사실이다.

"사실관계 입증 책임은 기자..'제보 순수성' 문제 삼을 이유 없다"


"지씨는 지난 2월 16일 페이스북에 '개검총장 윤석열아 오늘 개꿈 꾸면 내덕인 줄 알아라'라고 썼는데, 다음 날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는 윤 총장 아내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가 나오자 그는 '그거 봐여 제 말이 맞져? 윤석열이 어제 개꿈 꿀 거라고'라고 썼다. 해당 의혹의 뉴스타파 제보자 역시 지씨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사기전과 MBC 제보자, 뉴스타파·김어준 방송서도 활약, 조선일보, 4월 3일 자]


"지 씨를 과거에 수사했던 검사들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생 스폰서 뇌물수수 의혹,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관련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의혹 등도 지 씨가 제기한 의혹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철 대리인' 지씨는 전과자-언론 연결 브로커, 문화일보, 4월 3일 자]


보수언론 등은 제보자X 공격을 시작한 김에, 그간 제보자X발(發)일 것으로 의심해 온 뉴스타파의 '윤 총장 아내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의혹' 등도 한데 엮었다. '사기꾼 수준'에 불과한 제보자X가 흘려준 정보로 만든 기사, 믿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저널리즘토크쇼J'(이하 J)는 뉴스타파에서 해당 기사를 쓴 심인보 기자를 만나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다음은 J와 심 기자 간 일문일답이다.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조선·문화일보 보도, 어떻게 잘못됐나?
"제보자X가 관여하지 않은 뉴스타파의 다른 보도에도 제보자X가 관여를 했을 것이다라고 쓴 부분이 오보다. 문화일보 보도는 내용상 조선일보와 같지만, 그 허위사실을 '검사들은 ~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쓴 점에서 행태가 더 안 좋다. 검찰발로 쓰면 오보에 책임이 없나? 취재 당사자인 뉴스타파에 확인하는 게 기본 아닌가."

- 오보는 수정됐나?
"조선일보는 '이후 기사에서 뉴스타파의 입장을 일부 반영했으니 그것으로 갈음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입장을 보내왔다. 정정보도는 애초 문제가 된 보도와 등가로 나가는 게 원칙이다. 조선일보 입장대로 정리할 수는 없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문화일보는 답변이 없다."

- 언론이 제보자X의 범죄 전력, 정치 성향 등을 줄곧 문제 삼는다. 제보 동기가 수상하다는데?
"제보자X는 죄수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를 돕다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남용에 반감을 느끼게 됐다고 한다. 본인이 경험한 바를 토대로 검찰의 잘못된 점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제보한 것이다. 동기가 문제인가?
또 제보 동기와 무관하게 기사를 쓰는 건 기자 자신이다. 충분히 사실 확인과 검증을 통해 썼다면 제보자의 의도와 무관한 기사인 것이다. 기자가 스스로 그 기사에 책임을 지면 된다."

- 채널A 협박취재 건은 검사 연루 여부를 밝히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윤석열 흔들기'라며 도리어 검찰을 감싼다.
"기자들은 때로 정보가 많고, 수사권을 가진 검찰의 권위를 등에 업을 수 있다. 사실 검증의 최종 책임이 기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검찰에 어느 정도 미루거나 의존할 수 있게 된다. 흥미를 끄는 범죄 관련 기삿거리를, 어느 정도 신뢰성을 담보하고 던져주는 검찰과의 관계를 과연 무시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도 든다."

"검언유착 의혹제기 정당..기자·검사 통화 기록만 확인하자"


"윤석열 총장에게 이처럼 적개심을 표시한 인물이 '윤 총장 측근 검사장'이라고 지목한 제보를 토대로 보도하려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이 대목부터 사실관계가 흔들리고 있다. 무엇보다 첫 보도를 한 MBC 기자조차 '검찰 유착은 100% 확실하게 딱 떨어지게 저희가 제시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결국, 채널A 기자의 취재 윤리 위반 행태는 사실이지만 검·언 유착은 뚜렷한 근거가 없는 것이다."
[사기 전과자가 '윤석열 의혹' 띄우면 친여 매체들이 뭇매, 조선일보, 4월 4일 자]


보수언론은 "검언유착 증거는 결국 없는 것 아니냐"고 MBC를 비판한다. J는 왜 검언유착 의혹 제기가 합리적 의심이었고, 꼭 보도 필요성이 있었는지 채널A 협박취재 건을 보도한 장인수 MBC 기자를 만나 물었다.


- 검언유착을 의심하는 결정적 근거가 무엇인가.
"검사장과의 녹취록이다. 검사장 추정 인물이 채널A 기자에게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현 수사정보기획관실) 가서 000 수석을 만나라. 믿을 만한 친구다.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수사팀에도 의견을 전달하겠다. 언론이 (유시민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보도하면 수사에도 도움 되고 양쪽에도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한다. 채널A 기자가 제보자X에게 이어폰으로 들려줬다던 20초 분량의 음성 녹취에 있는 부분이다.
또 채널A 기자가 '이철이 채널A에 무언가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의향이 있다'고 하면, 검사장 추정 인물이 '그래? 그럼 가서 계속 이야기 들어보고 나한테도 이야기해줘'라고 한다.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공모다."

- MBC가 검언유착 정황으로 제시한 게 채널A 기자의 주장이다. 제보자X가 MBC에 한 진술도 결국 채널A 기자의 말을 옮긴 것이니, 채널A 기자가 단일 취재원인 셈이다. 검증을 위한 추가 취재가 있었나?
"녹음 파일을 자세히 분석했다. 이철 전 대표 측과 채널A 기자가 만나는 상황도 현장에서 지켜봤다. 채널A 기자는 제보자X에게 검사장과의 녹취록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본인 목소리로 녹취록을 읽는다. 가능성은 둘 중 하나다. 녹취록을 채널A 기자가 조작했거나, 검사장과 나눈 녹취록이 존재하거나."

- 검사 음성이 녹음돼 있지 않은 점이 아쉽다.
"채널A가 밝혀야 한다. 채널A는 이제와 검사장과 나눈 대화가 아니라고 한다. 결국, 채널A가 녹취와 녹취록을 조작했다는 이야기다. 조작이라면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 이 경우 검찰은 채널A에 당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채널A 기자가 수사 내용을 검찰 관계자인 것처럼 알 수 있었던 데에 검찰이 자유로울 수 있나? 채널A는 '3월 중순에 소환될 것'이라는 언질 등 여러 수사 정보를 이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 채널A가 검찰로부터 정보를 취득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 채널A와 검찰 모두 유착을 부인한다. 의혹 해소 방법은?
"채널A에서 '기자 휴대전화를 확인해봤더니 녹음 파일이 없더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분명 녹음 파일은 있었다. 만약 녹음 파일이 지워져 있다면 그 자체가 새로운 팩트다. 채널A는 소속 기자의 휴대전화, 검찰은 해당 검사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이라도 확인해야 한다. 그러면 깔끔하게 해소된다."

'저널리즘토크쇼J'는 KBS 기자들의 취재와 전문가 패널의 토크를 통해 한국 언론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는 신개념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이다. J 85회는 <선 넘은 협박 취재, 유착인가 일탈인가>라는 주제로 오는 12일(일요일) 밤 9시 50분, KBS 1TV와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다. 이상호 KBS 아나운서, 팟캐스트 MC 최욱, 강유정 강남대 한영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임자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 활동가 겸 변호사, 홍성일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연구원, '팩트체크 전문매체'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가 출연한다.
====================
[알려드립니다.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이 수정됐습니다.]
4월 12일 조선일보는 저널리즘토크쇼J에 연락을 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의 발언 중 "제보자X가 관여하지 않은 뉴스타파의 다른 보도에도 '제보자X가 관여를 했다'라고 쓴 부분이 오보다"를 "제보자X가 관여하지 않은 뉴스타파의 다른 보도에도 제보자X가 관여를 했(을 것이)라고 쓴 부분이 오보다"로 일부 바로 잡습니다.
2. "조선일보 기자도 '실수다'라고 인정했다" 부분은 해당 기사를 쓴 조선일보 기자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명시적으로 "실수"라고 말한 적이 없어 삭제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