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거부 취소 판결에도 ‘모르쇠’…인권위 “인권 침해”

입력 2020.05.07 (12:00) 수정 2020.05.0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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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송을 통해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받은 진정인에 대해 학교 재단 측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7일) 행정 소송을 통해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받은 진정인에 대해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것을 해당 학교법인 이사장과 대학교 총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진정인은 A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1년 재임용이 거부됐고, 이에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재임용되지 않은 채 2016년까지 총 5차례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았고, 이때마다 진정인은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통해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학교법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학교법인은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며 "이 때문에 행정소송 판결 확정 후 2년 넘는 기간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행정소송 확정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공정한 심사를 받을 진정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진정인의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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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임용거부 취소 판결에도 ‘모르쇠’…인권위 “인권 침해”
    • 입력 2020-05-07 12:00:30
    • 수정2020-05-07 13:02:45
    사회
행정 소송을 통해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받은 진정인에 대해 학교 재단 측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7일) 행정 소송을 통해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받은 진정인에 대해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것을 해당 학교법인 이사장과 대학교 총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진정인은 A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1년 재임용이 거부됐고, 이에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재임용되지 않은 채 2016년까지 총 5차례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았고, 이때마다 진정인은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통해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학교법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학교법인은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며 "이 때문에 행정소송 판결 확정 후 2년 넘는 기간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행정소송 확정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공정한 심사를 받을 진정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진정인의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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