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쓸까봐 양쪽을 때렸다”…‘택배기사 폭행’ 주민 ‘황당 변명’

입력 2020.05.2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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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KBS는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택배기사 A 씨 형제가 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파트 주민 B 씨는 택배 기사 A 씨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일방적인 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취재진이 인터뷰하러 만난 해당 주민은 별다른 외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A 씨는 갈비뼈와 코뼈에 금이 가서 전치 4주 판정을 받았고 동생은 코뼈가 부러져 5시간 넘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걸 과연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사건 당일 경찰 조사에서 주민 B 씨가 진술한 조서를 확보해 살펴봤습니다.


"힘주고 있어서 다치지 않았다 … 흉기 쓸까 봐 양쪽을 번갈아 때렸다."


경찰 조사에서도 주민 B 씨는 택배기사가 먼저 주먹으로 명치를 치면서 "너희 집이 어디냐?"고 물어서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명치를 친 건 참을 순 있지만, 저의 집 주소를 물은 것이 화가 나서 택배기사를 때렸다"고 밝혔고요.

"주먹으로 한 차례 치자 택배기사가 바닥에 쓰러졌고 옆에 있던 친구(동생을 착각한 듯)가 자신을 때리는 것 같아 턱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로 말한 건 주로 자신이 때린 얘기입니다. 이유는 다소 황당합니다. "둘이서 저를 때리거나 흉기를 쓸 것 같은 괜한 걱정에 먼저 제압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양쪽을 번갈아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자 "택배기사가 욕설하며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택배기사가 피를 흘리는 것 같아 명치나 옆구리를 때렸고 손바닥으로 명치나 목덜미를 여러 번 때렸다"고도 말했습니다. 여기에 "처음에 넘어졌을 때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고 그다음엔 명치와 갈비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별다른 부상이 없는 이유에 대해선 "힘주고 있어서 다치지 않았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택배기사와 택배기사 '친구'가 손을 휘저으며 몸을 들이댔지만, 다행히 피해서 맞지 않았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바빠서 짐 들고 있으니 비켜달라고 밀었다"


이에 대해 택배 기사 A 씨는 다음같이 설명합니다. 접촉을 한 건 "일이 바빠서 짐을 들고 있어서 비켜달라고 어깨로 민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당 주민이 '너 반지하 살지? 그러니까 이런 일 하지?'라고 말을 해 모욕감을 느꼈다고 털어놨습니다.

사건을 맡은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는 주민 B 씨는 '상해' 혐의로, 택배 기사 A 씨는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A 씨가 B 씨를 밀쳤다는 A 씨의 주장이 일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상 밝혀지고 제대로 처벌받아야!"


아파트 주민들은 폭행 사건에 놀라 누구도 먼저 나서 말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택배 기사를 위해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쓰고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용기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다음 피해자가 내가 될지도 모른다"며 "하루빨리 진상이 밝혀지고 제대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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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 쓸까봐 양쪽을 때렸다”…‘택배기사 폭행’ 주민 ‘황당 변명’
    • 입력 2020-05-22 19:18:08
    취재K
어제 KBS는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택배기사 A 씨 형제가 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파트 주민 B 씨는 택배 기사 A 씨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일방적인 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취재진이 인터뷰하러 만난 해당 주민은 별다른 외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A 씨는 갈비뼈와 코뼈에 금이 가서 전치 4주 판정을 받았고 동생은 코뼈가 부러져 5시간 넘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걸 과연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사건 당일 경찰 조사에서 주민 B 씨가 진술한 조서를 확보해 살펴봤습니다.


"힘주고 있어서 다치지 않았다 … 흉기 쓸까 봐 양쪽을 번갈아 때렸다."


경찰 조사에서도 주민 B 씨는 택배기사가 먼저 주먹으로 명치를 치면서 "너희 집이 어디냐?"고 물어서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명치를 친 건 참을 순 있지만, 저의 집 주소를 물은 것이 화가 나서 택배기사를 때렸다"고 밝혔고요.

"주먹으로 한 차례 치자 택배기사가 바닥에 쓰러졌고 옆에 있던 친구(동생을 착각한 듯)가 자신을 때리는 것 같아 턱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로 말한 건 주로 자신이 때린 얘기입니다. 이유는 다소 황당합니다. "둘이서 저를 때리거나 흉기를 쓸 것 같은 괜한 걱정에 먼저 제압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양쪽을 번갈아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자 "택배기사가 욕설하며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택배기사가 피를 흘리는 것 같아 명치나 옆구리를 때렸고 손바닥으로 명치나 목덜미를 여러 번 때렸다"고도 말했습니다. 여기에 "처음에 넘어졌을 때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고 그다음엔 명치와 갈비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별다른 부상이 없는 이유에 대해선 "힘주고 있어서 다치지 않았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택배기사와 택배기사 '친구'가 손을 휘저으며 몸을 들이댔지만, 다행히 피해서 맞지 않았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바빠서 짐 들고 있으니 비켜달라고 밀었다"


이에 대해 택배 기사 A 씨는 다음같이 설명합니다. 접촉을 한 건 "일이 바빠서 짐을 들고 있어서 비켜달라고 어깨로 민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당 주민이 '너 반지하 살지? 그러니까 이런 일 하지?'라고 말을 해 모욕감을 느꼈다고 털어놨습니다.

사건을 맡은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는 주민 B 씨는 '상해' 혐의로, 택배 기사 A 씨는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A 씨가 B 씨를 밀쳤다는 A 씨의 주장이 일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상 밝혀지고 제대로 처벌받아야!"


아파트 주민들은 폭행 사건에 놀라 누구도 먼저 나서 말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택배 기사를 위해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쓰고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용기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다음 피해자가 내가 될지도 모른다"며 "하루빨리 진상이 밝혀지고 제대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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