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집행유예

입력 2020.05.23 (06:50) 수정 2020.05.23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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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됐지만, 금액이 많지 않고 유 씨에게 부정한 청탁이 있었거나 이들 기업에 혜택을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유 씨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도 4천2백여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유 씨는 구속된 지 6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이 머물던 오피스텔의 월세를 받는 등 4천7백만 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유 씨가 금융위 공무원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에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금품을 제공한 기업들 역시 도움을 기대했다고 진술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동생이 취업한 기업이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사적인 친분 관계를 고려할 때 뇌물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집행 유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 씨 측 변호인은 대가성이 없는 금품 수수였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부시장 비위혐의와 관련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이 기소돼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유 씨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뇌물 액수가 크지 않다고 밝혔는데, 조 전 장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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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집행유예
    • 입력 2020-05-23 07:13:06
    • 수정2020-05-23 07: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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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됐지만, 금액이 많지 않고 유 씨에게 부정한 청탁이 있었거나 이들 기업에 혜택을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유 씨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도 4천2백여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유 씨는 구속된 지 6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이 머물던 오피스텔의 월세를 받는 등 4천7백만 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유 씨가 금융위 공무원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에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금품을 제공한 기업들 역시 도움을 기대했다고 진술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동생이 취업한 기업이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사적인 친분 관계를 고려할 때 뇌물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집행 유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 씨 측 변호인은 대가성이 없는 금품 수수였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부시장 비위혐의와 관련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이 기소돼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유 씨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뇌물 액수가 크지 않다고 밝혔는데, 조 전 장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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