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③ ‘군수를 회사원으로?’…고액후원금 신분 은닉 횡행

입력 2020.05.27 (21:28) 수정 2020.05.2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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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제는 더 있습니다.

공천 대가로 의심되는 고액후원금을 받더라도 국회의원들이 기부자의 신분을 숨기면 막을 길이 없다는 점입니다.

시의원이 자영업자로 둔갑하고, 군수가 회사원으로 보고되는 현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심재철 의원은 지역구 시의원으로부터 5백만 원을 기부받았습니다.

해당 모금 내역을 선관위에 보고한 자룝니다.

기부자 직업란에 시의원이 아니라 '자영업'이라고 적었습니다.

제윤경 의원은 지방선거가 있던 해 12월 현직 군수로부터 5백만 원을 기부받았습니다.

선관위 보고에는 신분을 회사원으로 기재했습니다.

[현직 군수/음성변조 : "(군수님이 회사원은 아니시니까) 그것은 아닌데 당연히 아니죠. 저는 그냥 제 통장에서 바로 보냈죠."]

의원실이 기부자 실제 직업을 불분명하게 선관위에 보고한 사례는 고액후원금을 기부한 지방선거 후보자 101명 가운데 모두 70명으로 전체의 69%입니다.

특히 고액후원금을 낸 현직 군수나 시군구 의원, 정당인 등을 회사원, 기타, 일반인 등으로 보고한 경우가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24건입니다.

직업을 거짓으로 보고해도 현행 법규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고액후원금 기부자 소속 단체명과 직위까지 인터넷에 공개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17대 국회에서 한 차례 발의됐지만 폐기됐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고액후원금 내역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세 차례 발의됐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 "일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아예 인터넷 열람도 안되고 또 증빙자료 같은 경우도 그냥 사무소에서 열람만 할 수 있고 이러니까 이제 정보 제공도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선관위도 네 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을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자체 회의 끝에 지난해 11월 행안위로 개정안을 넘겼고 이후 개정 논의는 멈춰섰습니다.

[이재근/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사람이 정치자금을 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직업정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공개 대상은 오히려 줄였습니다.

국회는 지난 2007년 법을 바꿔 선관위에 보고해야 하는 고액후원금 기부자를 연간 120만 원 이상에서 3백만 원 이상으로 올려 신고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고액후원금 기부자 공개는 미적거렸지만 정당보조금은 해마다 늘려 지난해 432억 원으로 불었습니다.

국회의원 연간 보수는 최근 3년 연속 인상해 올해 1억 5천4백69만 원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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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사K]③ ‘군수를 회사원으로?’…고액후원금 신분 은닉 횡행
    • 입력 2020-05-27 21:30:17
    • 수정2020-05-27 21:36:43
    뉴스 9
[앵커]

문제는 더 있습니다.

공천 대가로 의심되는 고액후원금을 받더라도 국회의원들이 기부자의 신분을 숨기면 막을 길이 없다는 점입니다.

시의원이 자영업자로 둔갑하고, 군수가 회사원으로 보고되는 현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심재철 의원은 지역구 시의원으로부터 5백만 원을 기부받았습니다.

해당 모금 내역을 선관위에 보고한 자룝니다.

기부자 직업란에 시의원이 아니라 '자영업'이라고 적었습니다.

제윤경 의원은 지방선거가 있던 해 12월 현직 군수로부터 5백만 원을 기부받았습니다.

선관위 보고에는 신분을 회사원으로 기재했습니다.

[현직 군수/음성변조 : "(군수님이 회사원은 아니시니까) 그것은 아닌데 당연히 아니죠. 저는 그냥 제 통장에서 바로 보냈죠."]

의원실이 기부자 실제 직업을 불분명하게 선관위에 보고한 사례는 고액후원금을 기부한 지방선거 후보자 101명 가운데 모두 70명으로 전체의 69%입니다.

특히 고액후원금을 낸 현직 군수나 시군구 의원, 정당인 등을 회사원, 기타, 일반인 등으로 보고한 경우가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24건입니다.

직업을 거짓으로 보고해도 현행 법규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고액후원금 기부자 소속 단체명과 직위까지 인터넷에 공개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17대 국회에서 한 차례 발의됐지만 폐기됐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고액후원금 내역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세 차례 발의됐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 "일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아예 인터넷 열람도 안되고 또 증빙자료 같은 경우도 그냥 사무소에서 열람만 할 수 있고 이러니까 이제 정보 제공도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선관위도 네 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을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자체 회의 끝에 지난해 11월 행안위로 개정안을 넘겼고 이후 개정 논의는 멈춰섰습니다.

[이재근/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사람이 정치자금을 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직업정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공개 대상은 오히려 줄였습니다.

국회는 지난 2007년 법을 바꿔 선관위에 보고해야 하는 고액후원금 기부자를 연간 120만 원 이상에서 3백만 원 이상으로 올려 신고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고액후원금 기부자 공개는 미적거렸지만 정당보조금은 해마다 늘려 지난해 432억 원으로 불었습니다.

국회의원 연간 보수는 최근 3년 연속 인상해 올해 1억 5천4백69만 원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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