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금태섭 징계는 헌법·국회법 침해 여지”…이해찬 “민주적 당 운영”

입력 2020.06.05 (10:33) 수정 2020.06.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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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이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징계는 헌법과 국회법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말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찬성' 당론에 따르지 않고,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지난주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경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오늘(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114조 규정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돼 있는데,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법의 이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김 최고위원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개인에 관한 문제뿐 아니라 헌법상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면서, 당 윤리심판원에는 금 전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해 헌법적 차원에서 깊은 숙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해찬 대표는 "일부에서 우리 당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단 한 번도 비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수백 차례 회의했지만 먼저 내 의견을 제시하고 당원의 시간을 제한하거나 한 적은 없다"며 "거기에 대한 오해,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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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05 10:33:47
    • 수정2020-06-05 10:52:43
    정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이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징계는 헌법과 국회법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말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찬성' 당론에 따르지 않고,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지난주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경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오늘(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114조 규정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돼 있는데,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법의 이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김 최고위원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개인에 관한 문제뿐 아니라 헌법상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면서, 당 윤리심판원에는 금 전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해 헌법적 차원에서 깊은 숙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해찬 대표는 "일부에서 우리 당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단 한 번도 비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수백 차례 회의했지만 먼저 내 의견을 제시하고 당원의 시간을 제한하거나 한 적은 없다"며 "거기에 대한 오해,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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