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前 의대생, 항소심서 징역형…법정구속

입력 2020.06.05 (11:34) 수정 2020.06.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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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북대학교 前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4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성폭력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표면적으로는 반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강간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여러 증거를 살폈을 때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사로서 필요한 덕목을 배우고 닦아야 할 피고인이 여성을 폭행·강간하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는 없애고 거짓말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前 의대생 A 씨는 지난 2018년 9월 전북 전주의 한 원룸에서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 B 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가 A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과 함께 의사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제기됐습니다.

전북지역 시민단체들도 나서 재판부가 지나치게 관대한 감경 기준을 적용해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며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해당 대학은 지난 4월 단과대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에게 최고 징계 수위인 제적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재판 결과와는 별도로 해당 대학에서 퇴학 처리되고 재입학도 제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성추행으로 출교된 서울 모 대학 의대생이 다시 대입 절차를 밟아 다른 의대에 합격한 사례가 있어, 성범죄자의 의료 면허 취득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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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6-05 11:35:30
    사회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북대학교 前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4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성폭력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표면적으로는 반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강간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여러 증거를 살폈을 때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사로서 필요한 덕목을 배우고 닦아야 할 피고인이 여성을 폭행·강간하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는 없애고 거짓말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前 의대생 A 씨는 지난 2018년 9월 전북 전주의 한 원룸에서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 B 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가 A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과 함께 의사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제기됐습니다.

전북지역 시민단체들도 나서 재판부가 지나치게 관대한 감경 기준을 적용해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며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해당 대학은 지난 4월 단과대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에게 최고 징계 수위인 제적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재판 결과와는 별도로 해당 대학에서 퇴학 처리되고 재입학도 제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성추행으로 출교된 서울 모 대학 의대생이 다시 대입 절차를 밟아 다른 의대에 합격한 사례가 있어, 성범죄자의 의료 면허 취득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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