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소집”…‘이재용 사건’ 외부위원들이 논의하기로
입력 2020.06.11 (17:44)
수정 2020.06.11 (18: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건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겨져 검찰 외부위원들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1일) 13층 소회의실에서 검찰시민위원이 참석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 소명 시간을 준다는 취지로 부의를 결정했다"며 "검찰이 장기간 수사한 사안으로 기소가 예상되므로 부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도 있어 논의했으나, 표결을 통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추첨을 통해 선발된 주부, 교사, 회사원, 의사 등 검찰 시민위원 15명이 오늘 부의 심의에 참석했으며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와 이 부회장 측이 제출한 의견서 3부를 두고 3시간 40분에 걸쳐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조만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이 나온 직후 "부의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 측은 삼성 합병 의혹과 관련된 사건을 검찰 외부위원들이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외부 위원들이 사건의 공소 제기 등을 판단하는 기구로, 각 청에 있는 검찰시민위원들이 해당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기기로 결정해야 소집됩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되면 검찰 수사팀과 변호인 측을 불러 각각 의견을 들은 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1일) 13층 소회의실에서 검찰시민위원이 참석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 소명 시간을 준다는 취지로 부의를 결정했다"며 "검찰이 장기간 수사한 사안으로 기소가 예상되므로 부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도 있어 논의했으나, 표결을 통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추첨을 통해 선발된 주부, 교사, 회사원, 의사 등 검찰 시민위원 15명이 오늘 부의 심의에 참석했으며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와 이 부회장 측이 제출한 의견서 3부를 두고 3시간 40분에 걸쳐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조만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이 나온 직후 "부의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 측은 삼성 합병 의혹과 관련된 사건을 검찰 외부위원들이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외부 위원들이 사건의 공소 제기 등을 판단하는 기구로, 각 청에 있는 검찰시민위원들이 해당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기기로 결정해야 소집됩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되면 검찰 수사팀과 변호인 측을 불러 각각 의견을 들은 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수사심의위 소집”…‘이재용 사건’ 외부위원들이 논의하기로
-
- 입력 2020-06-11 17:44:32
- 수정2020-06-11 18:46:53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건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겨져 검찰 외부위원들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1일) 13층 소회의실에서 검찰시민위원이 참석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 소명 시간을 준다는 취지로 부의를 결정했다"며 "검찰이 장기간 수사한 사안으로 기소가 예상되므로 부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도 있어 논의했으나, 표결을 통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추첨을 통해 선발된 주부, 교사, 회사원, 의사 등 검찰 시민위원 15명이 오늘 부의 심의에 참석했으며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와 이 부회장 측이 제출한 의견서 3부를 두고 3시간 40분에 걸쳐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조만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이 나온 직후 "부의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 측은 삼성 합병 의혹과 관련된 사건을 검찰 외부위원들이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외부 위원들이 사건의 공소 제기 등을 판단하는 기구로, 각 청에 있는 검찰시민위원들이 해당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기기로 결정해야 소집됩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되면 검찰 수사팀과 변호인 측을 불러 각각 의견을 들은 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1일) 13층 소회의실에서 검찰시민위원이 참석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 소명 시간을 준다는 취지로 부의를 결정했다"며 "검찰이 장기간 수사한 사안으로 기소가 예상되므로 부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도 있어 논의했으나, 표결을 통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추첨을 통해 선발된 주부, 교사, 회사원, 의사 등 검찰 시민위원 15명이 오늘 부의 심의에 참석했으며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와 이 부회장 측이 제출한 의견서 3부를 두고 3시간 40분에 걸쳐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조만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이 나온 직후 "부의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 측은 삼성 합병 의혹과 관련된 사건을 검찰 외부위원들이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외부 위원들이 사건의 공소 제기 등을 판단하는 기구로, 각 청에 있는 검찰시민위원들이 해당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기기로 결정해야 소집됩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되면 검찰 수사팀과 변호인 측을 불러 각각 의견을 들은 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이정은 기자 2790@kbs.co.kr
이정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