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시간] 정경심 재판, 사모펀드 유리한 고지에? 조범동 입에 쏠린 눈

입력 2020.06.17 (08:30) 수정 2020.06.1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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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송은 6월 15일 녹화됐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법원의 시간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공판 13, 14, 15차까지 갔고 이제 16차부터 진행되는 건가요? 최유경 기자와 두 번째 시간 다시 가져보겠습니다. 입시 비리 관련된 게 어느 정도 많은 부분 진행됐고 이번부터는 이제 어렵고도 어려운 사모펀드 관련된 이야기
= 그렇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기자들도 어렵고 심리를 하는 판사들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설명해주시겠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변호인들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사모펀드 의혹을 본격적으로 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 저희도 겸손한 자세로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아는 척 안 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에서 진행해보겠습니다. 일단 16, 17, 18찬데 16차 공판은 서증조사만 한 거죠. 서증조사라는 게 서류만 봤다는 거죠?
= 네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각자 주장에 맞는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와서 ppt 형식으로 띄워주면서 이런 내용이 있다, 쭉 설명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17회 18회에는 조범동 씨가,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죠? 조범동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사모펀드 의혹'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일단 뭐가 기소돼 있는지부터 한 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공소장을 한 번 뽑아봤어요. 이게
=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 검찰에서 받은 거 아니고요. 국회에 제출된 건데 여기 혐의가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미공개 정보 이용, 범죄 수익 은닉 이런 등등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 아주 간단하게 줄여서 지금 저희가 '사모펀드 의혹'. 입시 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모펀드 의혹이라는 것 안에는 5가지 혐의가 들어있습니다. 일단 제일 크고 가장 주목을 받았던 혐의가 '업무상 횡령' 혐의인데요. 이거는 조범동 씨가 대표로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에 정교수가 10억 원을 투자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허위 경영컨설팅 계약'을 맺고 돈을 받았다 그래서 이게 회삿돈을 빼돌린 횡령이다. 이런 혐의고요.

- 조범동 씨랑 정경심 씨랑 이어져 있는 거죠? 조범동 씨가 횡령을 한 부분에 대한 같이 이어져 있는 부분으로 돼 있는 거죠?
= 그렇죠.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작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거짓 변경 보고라고 해서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14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거를 100억 원으로 부풀려서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런 혐의가 하나 있고요. 또 미공개 정보이용이라고 해서 조범동 씨한테 아직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호재성 정보, 이런 일 때문에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하는 정보를 미리 듣고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다.

- 내부자의 정보를 듣고 산 거?
= 이런 혐의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라고 해서 본인이 아니라 본인 동생이나 동생의 처남, 지인 등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고 수익을 은닉했다 이런 혐의가 있고요. 금융 실명법 위반이라고 해서 동생, 단골 미용사, 또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지인

- 그 지난번 단골 미용사
= 그때 나오셨던 미용사분 이야긴데요. 그들의 계좌를 이용해서 차명으로 투자를 했다 이런 혐의가 있습니다.

- 지금까지 하고는 다르게 조범동 씨를 17회 공판에서 한 번, 18회 공판에서 한 번 이틀 나왔어요?
= 네, 그동안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재판이 열렸는데 이번에는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두 번 연이어서 재판이 열렸어요.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두 번 불렀던 건데 하루는 이제 검찰이 조범동 씨한테 신문을 했고 하루는 변호인이 신문을 했고 이렇게 이틀 모두 다 하루종일 재판이 열렸습니다.

- 자 그러면 이제 검찰이 하루종일 했는데 이제 내용은 굉장히 복잡한데 검찰이 짠 프레임이 있는 거 같아요? 그걸 어떤 식의 어떤 관점에서 검찰이 접근했는지 그걸 먼저 이야기해주시죠?
= 일단 검찰은 조범동 씨와 정경심 교수가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면서 투자 수익을 추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정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서 대부분 다 조범동 씨랑 연관이 돼 있는데 조범동 씨가 집안에 투자 전문가처럼 이야기됐던 사람이었어요. 투자 관련 책을 실제로 내기도 했고 회사를 운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 교수가 믿고 조범동 씨와 일종의 거래를 한 거죠. 돈을 넘겨주고 이걸로 투자를 하고 조범동 씨가 추천하는 주식을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정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이 돼 있는데요.

- 그러면 이제 조범동 씨와 계속 세 번 거래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동기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가요?
= 검찰은 일단은 동기가 정 교수가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서 고액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강남 건물주의 꿈 이 이야기가 나온 건데

- 이 얘기를 또 한 거죠?
= 네, 이번 재판에서도 또 한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정 교수가 동생과의 개인적인 문자에서 나는 강남 건물 사는 게 꿈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걸 가지고 검찰은 일반 사람들 누구나 꿀 수 있는 꿈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게 로또를 맞지 않는 이상 실행되리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근데 정교수는 이게 실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꿈꾼 거다. 지금 고위공직자 가족으로서 주식을 처분하고 백지신탁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범죄행위를 통해서 강남 빌딩 매수라는 꿈을 세웠다. 그 꿈을 위해서 범행들을 저질러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논리 관계를 목표 세워놓고 그거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러한 흐름의 프레임을 짠 거지요? 재판부가 한마디 했었던 거 같은데?
= 재판부는 강남빌딩 얘기 좀 그만해라 사실 이게 지난번에도 논란이 됐고 굉장히 정교수 변호인단에서

- 반발했죠?
= 반발했죠. 망신주기 아니냐 쉽게 말해서 굳이 이게 혐의 입증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자꾸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

- 그래서 제가 프레임 얘기도 드렸던 건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혐의를 처음에 최 기자가 말씀해주셨지만 역시 가장 죄의 질 면에서 만약에 사실이라면 유죄를 받는다면 큰 부분이 횡령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까지는 검찰과 정경심 측이 대립각을 세웠어요. 어떤 식으로 세웠었죠?
= 그동안 쟁점이 돼왔던 게 쉽게 말하면 '투자냐 대여냐' 이거였습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 씨한테 줬던 10억 원이 투자다.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 돈을 준 거라고 얘기했고 정경심 교수는 그게 아니라 사인 간의 단순한 대여다.

- 돈 빌려준 거다
= 빌려준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자를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거와 관계없이 회삿돈을 갖다가 정기적으로 받았으니까 이게 횡령이다 이런 식의 검찰의 논리였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몇 차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재판부가 이걸 재정립을 시켰어요.
= 그쵸. 지금까지 그래서 쭉 투자냐 대여냐 가지고 논쟁을 해왔는데 사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죠. 재판부의 얘기는 뭐냐면 재판을 하다 보면 대여와 투자 사이 중간에 있는 계약도 있고 본인들은 대여라고 주장하지만 투자인 경우도 있고 투자라고 하지만 대여인 경우도 있고 그게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다. 중요한 건 혐의를 입증하려면 그걸 대여냐 투자냐를 밝히는 게 아니라 조범동 씨가 컨설팅 계약이란 걸 체결을 해서 수수료를 줬던 게 과연 불법의사가 있는 횡령인지 또 그리고 정교수가 이 계약을 체결해서 수수료를 지급받는 행위가 횡령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게 문제 되는 돈이다 부정한 돈이라는 걸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돈을 챙겼던 건지 그거를 입증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 두 단계인 거네요? 조범동 씨같은 경우는 이 회사에서 내가 이걸 빼돌려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를 증명해야 되는 거고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그거를 공유하면서 빼돌린 돈을 내가 받아야지 하는 부분까지 가지는지 (얼마나 가담했는지) 그렇게 한 세트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 이제 양쪽에 과제를 낸 거네요?
=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변론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 이렇게 해서 검찰이 신문을 한 거잖아요? 조범동 증인 신문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좁혀갔나요? 검찰이 어떻게 됐는지
= 검찰은 이전에 주장했던 바와 같이 조범동 씨랑 정 교수가 애초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이런 체결을 했던 거고 같이 사무실에서 모여서 협의를 해서 계약을 맺은 거다. 당연히 정 교수도 가담했던 거고 적극적으로 이걸 이런 계약을 체결하고자 했던 거라고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신문과정에서 조범동 씨는 내가 먼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정 교수가 먼저 나한테 이것 좀 컨설팅해서 돈을 줄 수 없겠느냐 그렇게 제안한 적은 없다. 관련한 컨설팅 자료 같은 것도 정 교수 측에 보여준 적이 없고 내가 먼저 제안했고 저쪽은 별로 가담한 게 없다 한마디로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 조범동 씨가 내가 먼저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일단은 자르기가 되는 거잖아요?
= 그쵸. 정 교수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한 증언일 수 있죠.

- 사실 그 날 재판이 검찰도 그렇고 변호인도 그렇고 굉장히 길었는데 유의미한 조범동 씨의 증언이라던가 굉장히 주목할만한 건 없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태도 논란도 좀 있었어요?
= 사실 이전에 조범동 씨 본인도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얘기가 많아서 새로운 게 없기도 했지만, 본인의 답변 태도가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좀 자주 해서 검찰도 생각해봐라 그거 사실 얼마 안 된 일이다 왜 자꾸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느냐 하기도 했고 이번엔 재판부가 왜 증인은 습관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느냐 하면서 강하게 질책을 하기도 했어요. 위증죄까지 언급을 했는데 조범동 씨가 본인 형사 사건이 걸려있으니까 증언거부권이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할 권리까지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위증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따끔하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 나중에 사실관계가 파악이 됐는데 그게 어긋, 맞지 않으면 위증죄 될 수 있다 이렇게 질책을 한 거였어요
= 조씨가 말을 되게 돌려서 했어요. 엿가락처럼 늘어진다고 표현을 하면 될까요? 약간 사실 물은 거는 a인데 자꾸 a'를 대답하거나 b를 대답하거나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서 재판장이 좀 질문에 맞게 대답을 해라 그게 무슨 대답이냐 본인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말고 묻는 거에 답해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 본인이 원하는 답을 하지 말고. 복잡했겠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6월 30일에 조범동 씨 본인 재판 선고가 있으니까 (선고가 있습니다) 관련된 건에. 자, 어쨌든 태도가 어땠든 간에 조범동 씨가 내가 먼저 컨설팅비로 지급하는 거는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면 일단은 뭐라 해야 될까 정경심 교수한테는 유리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다시 보면서 보니까 이게 돈이 나가는 것보다 들어온 돈이 있으니까 회사에 이익이다 이런 주장도 폈더라고요? 조범동 씨가.
= 정교수 측 변호인도 계속 얘기를 했던 게 2017년 2월에 이 돈을 정교수가 빌려줬는데 조범동 씨 쪽에 빌려줬는데 이거는 조범동 씨 개인한테 빌려준 게 아니라 코링크PE라는 회사에 돈을 빌려준 거고 회사입장에서는 자금난이었는데 정교수가 자금을 빌려준 거니까 이득이 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이자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컨설팅방식으로. 만약에 이자를 내야하더라도 이건 결과적으로 어쨌든 회사에 수익이 되는 거고 이득이 되는 거다 윈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정교수가 돈을 아예 안 주고 그냥 컨설팅 방법으로 회삿돈을 받았다면 그건 정말 범죄지만 이건 돈을 안 준 게 아니고 원금을 분명히 회사에 빌려줬던 거기 때문에 회사도 받은 돈이 있고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횡령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 검찰은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범동 씨나 아까도 말했던 불법 의사, 횡령에 대한 의사들이 있었고 돈을 차근차근 빼돌렸다고 해서 기소를 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횡령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됐는데 이거 어렵던데. 블라인드 펀드.
= 이게 또 재판에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블라인드 펀드 이게 처음 쟁점에 오르게 된 게 조국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 시절에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지난해 9월이죠. 그때 블라인드 펀드라고 하면서 사모펀드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내놨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펀드의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없다'라고 돼 있고 상세한 내용에도 어디에 투자했는지 자체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게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라고 합니다. 전 이 블라인드 펀드란 말 자체를 이번에 알았는데 애초에 그 펀드의 운용상 이 펀드가 어디에 투자되는 것인지를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설계돼 있고 그것을 알려주면 불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기자간담회 - 2019.9.2.)

= 우리 가족, 정경심 교수든 저든 투자처를 모르는 펀드였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던 거죠. 투자처도 모르고 펀드에 자금을 출자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검찰은 이게 사실은 블라인드 펀드가 아니었다 정교수가 투자처를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정교수가 투자처를 알고 돈을 빌려주면 죄가 되나요?
= 그렇죠. 공직자윤리법상 투자처를 알았다면 특정 회사에 직접 투자를 한 개념이 되는 거니까.

- 그런 부분에서
= 죄가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면 블라인드 펀드. 모르고 일단 펀드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공직자윤리법은 관계가 없지만 무슨 상품을 사는 것처럼 이게 직접적으로 어디 가는지를 알고 투자를 하면 공직자윤리법상 죄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군요.
= 그렇죠. 정교수 측에서는 블라인드 펀드였다 투자처를 모른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근데 검찰이 투자 내용을 먼저 설명받은 정황이 있다 이런 부분을 제기를 했어요. 내용을 아는 거니까 블라인드 펀드가 아니라는 거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 그쵸. 내가 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떤 회사에 투자되는지를 정 교수가 미리 듣고 나서 돈을 출자한 거라는 주장인데요. 그 근거로 김모 박사라고 음극재 사업 예전에도 한 번 다룬 적 있었는데 김모 박사한테 직접 ppt로 어떤 사업에 투자하는지를 설명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음극재 배터리 사업이라는 데에 투자를 한다 그게 어떤 사업인가 이런 걸 다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정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처를 아는 거고 블라인드 펀드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건데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이때 조범동 씨한테 더블유 사 라고만 얘기를 들었고 더블유사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될 거라는 얘기만 들었지 정확히 웰스씨엔티라는 회사인지 정확한 회사명까지 딱 듣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건 투자처를 몰랐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제 이 부분이 공직자들이 사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서 금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논란이 되는 건데 특히 이제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이면 그 지위를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방지하기 위한 법인데 그럼 투자처를 알았냐 못 알았냐 이런 부분 참
= 그래서 검찰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한 게 펀드 운용현황 보고서가 나중에 바뀌었다. 원래 최초에 작성됐던 보고서에는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다는 거죠 콘텐츠를 제공하는 국내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할 거다 이렇게 간략한 투자처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쏙 빠지고 나중에 갑자기 사모펀드 방침상 투자대상을 알려줄 수 없다는 멘트가 추가됐다. 이거는 정 교수 측의 요청으로 나중에 바뀐 거뿐이다. 말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 정도 처음에 검찰이 제시한 부분까지 제시했을 때 이게 블라인드 펀드냐 아니냐 단계단계마다 그걸 또 검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겠네요. 블라인드 펀드 용어 정의의 문제가 그래서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변호인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블라인드 펀드라는 용어가 이게 정식 용어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사람마다 이걸 정의하는 방식이 다르고 금융전문가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과연 조범동 씨가 당시 블라인드 펀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었냐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

- 조범동의 정의.
= 그죠. 조범동 씨가 블라인드 펀드라는 게 마지막에 어디에 투자하는 정확한 회사명을 말하지 않은 것을 블라인드 펀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면 그 논리가 그대로 정 교수, 조국 전 장관 이렇게 투영돼 온 거라면 우리한테 죄를 물을 게 아니라 조범동 씨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린 그렇게 말한 것뿐인데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 이해들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씩 조금씩 이해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소화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조금씩 더 설명드릴 거고요. 자 다음에 또 나오죠? 증인들?
= 6월 한 달 동안은 코링크PE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줄줄이 나오게 되고요. 아까 말한 투자 내용이나 주식 관련해서 얘기를 아마 듣게 될 거고 법무부 청문회 준비단의 신상팀장을 맡으셨던 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 아까 말한 것처럼 펀드 보고서가 법무부 청문회 준비단에도 제출이 그대로 됐었거든요. 이런 정황들도 좀 같이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 네 법원의 시간 오늘은 정경심 교수 공판 16차, 17차, 18차 공판을 다뤄봤습니다. 사모펀드 의혹 저희도 잘 모르고요.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들으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서 저희랑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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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의 시간] 정경심 재판, 사모펀드 유리한 고지에? 조범동 입에 쏠린 눈
    • 입력 2020-06-17 08:30:33
    • 수정2020-06-17 08:37:01
    취재K
※본 방송은 6월 15일 녹화됐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법원의 시간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공판 13, 14, 15차까지 갔고 이제 16차부터 진행되는 건가요? 최유경 기자와 두 번째 시간 다시 가져보겠습니다. 입시 비리 관련된 게 어느 정도 많은 부분 진행됐고 이번부터는 이제 어렵고도 어려운 사모펀드 관련된 이야기
= 그렇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기자들도 어렵고 심리를 하는 판사들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설명해주시겠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변호인들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사모펀드 의혹을 본격적으로 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 저희도 겸손한 자세로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아는 척 안 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에서 진행해보겠습니다. 일단 16, 17, 18찬데 16차 공판은 서증조사만 한 거죠. 서증조사라는 게 서류만 봤다는 거죠?
= 네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각자 주장에 맞는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와서 ppt 형식으로 띄워주면서 이런 내용이 있다, 쭉 설명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17회 18회에는 조범동 씨가,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죠? 조범동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사모펀드 의혹'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일단 뭐가 기소돼 있는지부터 한 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공소장을 한 번 뽑아봤어요. 이게
=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 검찰에서 받은 거 아니고요. 국회에 제출된 건데 여기 혐의가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미공개 정보 이용, 범죄 수익 은닉 이런 등등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 아주 간단하게 줄여서 지금 저희가 '사모펀드 의혹'. 입시 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모펀드 의혹이라는 것 안에는 5가지 혐의가 들어있습니다. 일단 제일 크고 가장 주목을 받았던 혐의가 '업무상 횡령' 혐의인데요. 이거는 조범동 씨가 대표로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에 정교수가 10억 원을 투자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허위 경영컨설팅 계약'을 맺고 돈을 받았다 그래서 이게 회삿돈을 빼돌린 횡령이다. 이런 혐의고요.

- 조범동 씨랑 정경심 씨랑 이어져 있는 거죠? 조범동 씨가 횡령을 한 부분에 대한 같이 이어져 있는 부분으로 돼 있는 거죠?
= 그렇죠.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작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거짓 변경 보고라고 해서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14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거를 100억 원으로 부풀려서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런 혐의가 하나 있고요. 또 미공개 정보이용이라고 해서 조범동 씨한테 아직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호재성 정보, 이런 일 때문에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하는 정보를 미리 듣고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다.

- 내부자의 정보를 듣고 산 거?
= 이런 혐의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라고 해서 본인이 아니라 본인 동생이나 동생의 처남, 지인 등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고 수익을 은닉했다 이런 혐의가 있고요. 금융 실명법 위반이라고 해서 동생, 단골 미용사, 또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지인

- 그 지난번 단골 미용사
= 그때 나오셨던 미용사분 이야긴데요. 그들의 계좌를 이용해서 차명으로 투자를 했다 이런 혐의가 있습니다.

- 지금까지 하고는 다르게 조범동 씨를 17회 공판에서 한 번, 18회 공판에서 한 번 이틀 나왔어요?
= 네, 그동안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재판이 열렸는데 이번에는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두 번 연이어서 재판이 열렸어요.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두 번 불렀던 건데 하루는 이제 검찰이 조범동 씨한테 신문을 했고 하루는 변호인이 신문을 했고 이렇게 이틀 모두 다 하루종일 재판이 열렸습니다.

- 자 그러면 이제 검찰이 하루종일 했는데 이제 내용은 굉장히 복잡한데 검찰이 짠 프레임이 있는 거 같아요? 그걸 어떤 식의 어떤 관점에서 검찰이 접근했는지 그걸 먼저 이야기해주시죠?
= 일단 검찰은 조범동 씨와 정경심 교수가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면서 투자 수익을 추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정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서 대부분 다 조범동 씨랑 연관이 돼 있는데 조범동 씨가 집안에 투자 전문가처럼 이야기됐던 사람이었어요. 투자 관련 책을 실제로 내기도 했고 회사를 운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 교수가 믿고 조범동 씨와 일종의 거래를 한 거죠. 돈을 넘겨주고 이걸로 투자를 하고 조범동 씨가 추천하는 주식을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정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이 돼 있는데요.

- 그러면 이제 조범동 씨와 계속 세 번 거래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동기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가요?
= 검찰은 일단은 동기가 정 교수가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서 고액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강남 건물주의 꿈 이 이야기가 나온 건데

- 이 얘기를 또 한 거죠?
= 네, 이번 재판에서도 또 한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정 교수가 동생과의 개인적인 문자에서 나는 강남 건물 사는 게 꿈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걸 가지고 검찰은 일반 사람들 누구나 꿀 수 있는 꿈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게 로또를 맞지 않는 이상 실행되리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근데 정교수는 이게 실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꿈꾼 거다. 지금 고위공직자 가족으로서 주식을 처분하고 백지신탁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범죄행위를 통해서 강남 빌딩 매수라는 꿈을 세웠다. 그 꿈을 위해서 범행들을 저질러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논리 관계를 목표 세워놓고 그거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러한 흐름의 프레임을 짠 거지요? 재판부가 한마디 했었던 거 같은데?
= 재판부는 강남빌딩 얘기 좀 그만해라 사실 이게 지난번에도 논란이 됐고 굉장히 정교수 변호인단에서

- 반발했죠?
= 반발했죠. 망신주기 아니냐 쉽게 말해서 굳이 이게 혐의 입증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자꾸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

- 그래서 제가 프레임 얘기도 드렸던 건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혐의를 처음에 최 기자가 말씀해주셨지만 역시 가장 죄의 질 면에서 만약에 사실이라면 유죄를 받는다면 큰 부분이 횡령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까지는 검찰과 정경심 측이 대립각을 세웠어요. 어떤 식으로 세웠었죠?
= 그동안 쟁점이 돼왔던 게 쉽게 말하면 '투자냐 대여냐' 이거였습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 씨한테 줬던 10억 원이 투자다.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 돈을 준 거라고 얘기했고 정경심 교수는 그게 아니라 사인 간의 단순한 대여다.

- 돈 빌려준 거다
= 빌려준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자를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거와 관계없이 회삿돈을 갖다가 정기적으로 받았으니까 이게 횡령이다 이런 식의 검찰의 논리였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몇 차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재판부가 이걸 재정립을 시켰어요.
= 그쵸. 지금까지 그래서 쭉 투자냐 대여냐 가지고 논쟁을 해왔는데 사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죠. 재판부의 얘기는 뭐냐면 재판을 하다 보면 대여와 투자 사이 중간에 있는 계약도 있고 본인들은 대여라고 주장하지만 투자인 경우도 있고 투자라고 하지만 대여인 경우도 있고 그게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다. 중요한 건 혐의를 입증하려면 그걸 대여냐 투자냐를 밝히는 게 아니라 조범동 씨가 컨설팅 계약이란 걸 체결을 해서 수수료를 줬던 게 과연 불법의사가 있는 횡령인지 또 그리고 정교수가 이 계약을 체결해서 수수료를 지급받는 행위가 횡령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게 문제 되는 돈이다 부정한 돈이라는 걸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돈을 챙겼던 건지 그거를 입증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 두 단계인 거네요? 조범동 씨같은 경우는 이 회사에서 내가 이걸 빼돌려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를 증명해야 되는 거고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그거를 공유하면서 빼돌린 돈을 내가 받아야지 하는 부분까지 가지는지 (얼마나 가담했는지) 그렇게 한 세트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 이제 양쪽에 과제를 낸 거네요?
=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변론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 이렇게 해서 검찰이 신문을 한 거잖아요? 조범동 증인 신문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좁혀갔나요? 검찰이 어떻게 됐는지
= 검찰은 이전에 주장했던 바와 같이 조범동 씨랑 정 교수가 애초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이런 체결을 했던 거고 같이 사무실에서 모여서 협의를 해서 계약을 맺은 거다. 당연히 정 교수도 가담했던 거고 적극적으로 이걸 이런 계약을 체결하고자 했던 거라고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신문과정에서 조범동 씨는 내가 먼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정 교수가 먼저 나한테 이것 좀 컨설팅해서 돈을 줄 수 없겠느냐 그렇게 제안한 적은 없다. 관련한 컨설팅 자료 같은 것도 정 교수 측에 보여준 적이 없고 내가 먼저 제안했고 저쪽은 별로 가담한 게 없다 한마디로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 조범동 씨가 내가 먼저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일단은 자르기가 되는 거잖아요?
= 그쵸. 정 교수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한 증언일 수 있죠.

- 사실 그 날 재판이 검찰도 그렇고 변호인도 그렇고 굉장히 길었는데 유의미한 조범동 씨의 증언이라던가 굉장히 주목할만한 건 없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태도 논란도 좀 있었어요?
= 사실 이전에 조범동 씨 본인도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얘기가 많아서 새로운 게 없기도 했지만, 본인의 답변 태도가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좀 자주 해서 검찰도 생각해봐라 그거 사실 얼마 안 된 일이다 왜 자꾸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느냐 하기도 했고 이번엔 재판부가 왜 증인은 습관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느냐 하면서 강하게 질책을 하기도 했어요. 위증죄까지 언급을 했는데 조범동 씨가 본인 형사 사건이 걸려있으니까 증언거부권이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할 권리까지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위증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따끔하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 나중에 사실관계가 파악이 됐는데 그게 어긋, 맞지 않으면 위증죄 될 수 있다 이렇게 질책을 한 거였어요
= 조씨가 말을 되게 돌려서 했어요. 엿가락처럼 늘어진다고 표현을 하면 될까요? 약간 사실 물은 거는 a인데 자꾸 a'를 대답하거나 b를 대답하거나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서 재판장이 좀 질문에 맞게 대답을 해라 그게 무슨 대답이냐 본인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말고 묻는 거에 답해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 본인이 원하는 답을 하지 말고. 복잡했겠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6월 30일에 조범동 씨 본인 재판 선고가 있으니까 (선고가 있습니다) 관련된 건에. 자, 어쨌든 태도가 어땠든 간에 조범동 씨가 내가 먼저 컨설팅비로 지급하는 거는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면 일단은 뭐라 해야 될까 정경심 교수한테는 유리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다시 보면서 보니까 이게 돈이 나가는 것보다 들어온 돈이 있으니까 회사에 이익이다 이런 주장도 폈더라고요? 조범동 씨가.
= 정교수 측 변호인도 계속 얘기를 했던 게 2017년 2월에 이 돈을 정교수가 빌려줬는데 조범동 씨 쪽에 빌려줬는데 이거는 조범동 씨 개인한테 빌려준 게 아니라 코링크PE라는 회사에 돈을 빌려준 거고 회사입장에서는 자금난이었는데 정교수가 자금을 빌려준 거니까 이득이 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이자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컨설팅방식으로. 만약에 이자를 내야하더라도 이건 결과적으로 어쨌든 회사에 수익이 되는 거고 이득이 되는 거다 윈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정교수가 돈을 아예 안 주고 그냥 컨설팅 방법으로 회삿돈을 받았다면 그건 정말 범죄지만 이건 돈을 안 준 게 아니고 원금을 분명히 회사에 빌려줬던 거기 때문에 회사도 받은 돈이 있고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횡령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 검찰은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범동 씨나 아까도 말했던 불법 의사, 횡령에 대한 의사들이 있었고 돈을 차근차근 빼돌렸다고 해서 기소를 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횡령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됐는데 이거 어렵던데. 블라인드 펀드.
= 이게 또 재판에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블라인드 펀드 이게 처음 쟁점에 오르게 된 게 조국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 시절에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지난해 9월이죠. 그때 블라인드 펀드라고 하면서 사모펀드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내놨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펀드의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없다'라고 돼 있고 상세한 내용에도 어디에 투자했는지 자체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게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라고 합니다. 전 이 블라인드 펀드란 말 자체를 이번에 알았는데 애초에 그 펀드의 운용상 이 펀드가 어디에 투자되는 것인지를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설계돼 있고 그것을 알려주면 불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기자간담회 - 2019.9.2.)

= 우리 가족, 정경심 교수든 저든 투자처를 모르는 펀드였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던 거죠. 투자처도 모르고 펀드에 자금을 출자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검찰은 이게 사실은 블라인드 펀드가 아니었다 정교수가 투자처를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정교수가 투자처를 알고 돈을 빌려주면 죄가 되나요?
= 그렇죠. 공직자윤리법상 투자처를 알았다면 특정 회사에 직접 투자를 한 개념이 되는 거니까.

- 그런 부분에서
= 죄가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면 블라인드 펀드. 모르고 일단 펀드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공직자윤리법은 관계가 없지만 무슨 상품을 사는 것처럼 이게 직접적으로 어디 가는지를 알고 투자를 하면 공직자윤리법상 죄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군요.
= 그렇죠. 정교수 측에서는 블라인드 펀드였다 투자처를 모른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근데 검찰이 투자 내용을 먼저 설명받은 정황이 있다 이런 부분을 제기를 했어요. 내용을 아는 거니까 블라인드 펀드가 아니라는 거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 그쵸. 내가 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떤 회사에 투자되는지를 정 교수가 미리 듣고 나서 돈을 출자한 거라는 주장인데요. 그 근거로 김모 박사라고 음극재 사업 예전에도 한 번 다룬 적 있었는데 김모 박사한테 직접 ppt로 어떤 사업에 투자하는지를 설명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음극재 배터리 사업이라는 데에 투자를 한다 그게 어떤 사업인가 이런 걸 다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정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처를 아는 거고 블라인드 펀드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건데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이때 조범동 씨한테 더블유 사 라고만 얘기를 들었고 더블유사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될 거라는 얘기만 들었지 정확히 웰스씨엔티라는 회사인지 정확한 회사명까지 딱 듣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건 투자처를 몰랐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제 이 부분이 공직자들이 사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서 금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논란이 되는 건데 특히 이제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이면 그 지위를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방지하기 위한 법인데 그럼 투자처를 알았냐 못 알았냐 이런 부분 참
= 그래서 검찰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한 게 펀드 운용현황 보고서가 나중에 바뀌었다. 원래 최초에 작성됐던 보고서에는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다는 거죠 콘텐츠를 제공하는 국내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할 거다 이렇게 간략한 투자처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쏙 빠지고 나중에 갑자기 사모펀드 방침상 투자대상을 알려줄 수 없다는 멘트가 추가됐다. 이거는 정 교수 측의 요청으로 나중에 바뀐 거뿐이다. 말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 정도 처음에 검찰이 제시한 부분까지 제시했을 때 이게 블라인드 펀드냐 아니냐 단계단계마다 그걸 또 검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겠네요. 블라인드 펀드 용어 정의의 문제가 그래서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변호인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블라인드 펀드라는 용어가 이게 정식 용어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사람마다 이걸 정의하는 방식이 다르고 금융전문가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과연 조범동 씨가 당시 블라인드 펀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었냐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

- 조범동의 정의.
= 그죠. 조범동 씨가 블라인드 펀드라는 게 마지막에 어디에 투자하는 정확한 회사명을 말하지 않은 것을 블라인드 펀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면 그 논리가 그대로 정 교수, 조국 전 장관 이렇게 투영돼 온 거라면 우리한테 죄를 물을 게 아니라 조범동 씨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린 그렇게 말한 것뿐인데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 이해들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씩 조금씩 이해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소화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조금씩 더 설명드릴 거고요. 자 다음에 또 나오죠? 증인들?
= 6월 한 달 동안은 코링크PE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줄줄이 나오게 되고요. 아까 말한 투자 내용이나 주식 관련해서 얘기를 아마 듣게 될 거고 법무부 청문회 준비단의 신상팀장을 맡으셨던 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 아까 말한 것처럼 펀드 보고서가 법무부 청문회 준비단에도 제출이 그대로 됐었거든요. 이런 정황들도 좀 같이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 네 법원의 시간 오늘은 정경심 교수 공판 16차, 17차, 18차 공판을 다뤄봤습니다. 사모펀드 의혹 저희도 잘 모르고요.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들으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서 저희랑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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