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공익요원 “내 판결문은 공개 안 돼”

입력 2020.06.25 (15:50) 수정 2020.06.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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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사회복무요원 24살 강 모 씨. 고등학교 1학년 당시 담임 선생님이었던 A 씨에게 앙심을 품고, 조주빈에게 A 씨와 그 가족들에 대한 보복을 청탁했습니다. 자신이 일하던 수원의 한 구청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A 씨와 A 씨의 남편, 딸, 시어머니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을 빼낸 뒤 조주빈에게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강 씨는 A 씨에게 "우리나라 법 좋네, 너 죽이면 5년이니까, 니네 사돈에 팔촌까지 다 죽이고 심신미약으로 3년 살면 되겠지?" "니 시에미가 ○○○이고, (주민등록번호가) ○○○○○○-○○○○○○○지?"라는 등의 협박 문자를 보내온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오랜 협박과 스토킹에 시달려 온 A 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강 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높아지기도 했었죠.


강 씨가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A 씨를 보복·협박하고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 조주빈과 공모해 미성년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 등으로 조주빈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강 씨의 특이한 행각이 또 한 번 드러났습니다.

판결이 선고되기도 전에, "내 판결문을 다른 사람이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을 제한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서를 낸 것입니다.

형사 사건의 피고인은 자신의 판결문에 대한 열람·복사를 제한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권리를 갖습니다. 법원은 판결문 공개로 인해 본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활의 평온 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해진 사유가 있는지 살핀 뒤,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신청을 하는 경우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 강○○가 판결문 열람·복사 제한해달라 한 거죠?"라고 묻자, 강 씨는 기다렸다는 듯 오른손을 번쩍 들고 "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아직 판결 선고도 안 됐는데 (신청을 받아들이긴) 좀 어렵다" "너무 빨리 내셨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거리낌 없이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점을 고려하면 더 곱씹어 볼 문제입니다. 내 비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다른 사람의 비밀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것인지 말입니다.

한편 강 씨는 '박사방'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 수십 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2일 추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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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공익요원 “내 판결문은 공개 안 돼”
    • 입력 2020-06-25 15:50:21
    • 수정2020-06-25 16:27:47
    취재K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사회복무요원 24살 강 모 씨. 고등학교 1학년 당시 담임 선생님이었던 A 씨에게 앙심을 품고, 조주빈에게 A 씨와 그 가족들에 대한 보복을 청탁했습니다. 자신이 일하던 수원의 한 구청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A 씨와 A 씨의 남편, 딸, 시어머니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을 빼낸 뒤 조주빈에게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강 씨는 A 씨에게 "우리나라 법 좋네, 너 죽이면 5년이니까, 니네 사돈에 팔촌까지 다 죽이고 심신미약으로 3년 살면 되겠지?" "니 시에미가 ○○○이고, (주민등록번호가) ○○○○○○-○○○○○○○지?"라는 등의 협박 문자를 보내온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오랜 협박과 스토킹에 시달려 온 A 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강 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높아지기도 했었죠.


강 씨가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A 씨를 보복·협박하고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 조주빈과 공모해 미성년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 등으로 조주빈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강 씨의 특이한 행각이 또 한 번 드러났습니다.

판결이 선고되기도 전에, "내 판결문을 다른 사람이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을 제한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서를 낸 것입니다.

형사 사건의 피고인은 자신의 판결문에 대한 열람·복사를 제한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권리를 갖습니다. 법원은 판결문 공개로 인해 본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활의 평온 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해진 사유가 있는지 살핀 뒤,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신청을 하는 경우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 강○○가 판결문 열람·복사 제한해달라 한 거죠?"라고 묻자, 강 씨는 기다렸다는 듯 오른손을 번쩍 들고 "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아직 판결 선고도 안 됐는데 (신청을 받아들이긴) 좀 어렵다" "너무 빨리 내셨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거리낌 없이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점을 고려하면 더 곱씹어 볼 문제입니다. 내 비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다른 사람의 비밀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것인지 말입니다.

한편 강 씨는 '박사방'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 수십 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2일 추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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