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1단계’ 거리 두기…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입력 2020.06.30 (06:32) 수정 2020.06.3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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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 '거리 두기'마다 무엇을 할 수 있고 제한되는 것은 무언지, 헷갈린다는 지적에 따라 방역당국은 모든 거리두기를 사회적 거리 두기 1,2,3 단계로 정리했죠.

지금은 기존 '생활 속 거리 두기'에 해당하는 1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능한 일이 무엇이고 제한되는 것은 무엇인지 양민철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개막은 했지만 썰렁했습니다.

관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관중이 입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모든 거리두기가 1~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리되면서 단계별로 할 수 있는 일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류대환/KBO 사무총장 : "정부에서 이런 부분(관객 입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승인이 나면, 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입니다.

스포츠 관람 시 마스크는 꼭 써야 합니다.

소리를 지르는 응원이나 음식물 섭취는 제한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을 포함한 일상적인 모임이 가능합니다.

단, 최소 1미터 이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지켜야 합니다.

학교와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지키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함께 실시합니다.

공공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은 허용됩니다.

다만 방역 강화 조처에 따라 수도권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것처럼 필요시에는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라 하더라도 특정 시설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클럽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됩니다.

어기면 영업 중단이나 3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적정 비율로 재택근무나 유연 근무를 실시하고 근무자는 점심 시간을 분산해 밀집도를 낮춰야 합니다.

정부는 민간기업에도 유연, 재택 근무를 활성화해달라고 권장합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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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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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은 ‘1단계’ 거리 두기…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 입력 2020-06-30 06:31:26
    • 수정2020-06-30 08:37:19
    뉴스광장 1부
[앵커] 각 '거리 두기'마다 무엇을 할 수 있고 제한되는 것은 무언지, 헷갈린다는 지적에 따라 방역당국은 모든 거리두기를 사회적 거리 두기 1,2,3 단계로 정리했죠. 지금은 기존 '생활 속 거리 두기'에 해당하는 1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능한 일이 무엇이고 제한되는 것은 무엇인지 양민철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개막은 했지만 썰렁했습니다. 관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관중이 입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모든 거리두기가 1~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리되면서 단계별로 할 수 있는 일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류대환/KBO 사무총장 : "정부에서 이런 부분(관객 입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승인이 나면, 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입니다. 스포츠 관람 시 마스크는 꼭 써야 합니다. 소리를 지르는 응원이나 음식물 섭취는 제한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을 포함한 일상적인 모임이 가능합니다. 단, 최소 1미터 이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지켜야 합니다. 학교와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지키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함께 실시합니다. 공공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은 허용됩니다. 다만 방역 강화 조처에 따라 수도권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것처럼 필요시에는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라 하더라도 특정 시설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클럽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됩니다. 어기면 영업 중단이나 3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적정 비율로 재택근무나 유연 근무를 실시하고 근무자는 점심 시간을 분산해 밀집도를 낮춰야 합니다. 정부는 민간기업에도 유연, 재택 근무를 활성화해달라고 권장합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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