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군 복무’ 대체역 접수…가짜‘양심’ 판별 어떻게?

입력 2020.06.3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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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군이래 첫 '대체역'...오늘부터 신청접수

우리 군 창군 이래 처음으로 도입된 '대체역'을 아십니까?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 사연을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2년 전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이후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복무 형태입니다.

오늘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입니다. 복무를 마친 예비역도 예비군 훈련을 대체할 복무 형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체역에 편입되면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됩니다. 군사훈련 대신 복무 관련 교육을 4주간 받은 뒤 교도소·구치소 등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하며 취사·간병·환경미화·시설보수 업무의 보조를 맡게 됩니다.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일과 시간에는 개인행동이 금지됩니다.

희망자는 오늘부터 대전에 있는 대체역심사위원회나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진술서와 부모·주변인 진술서(3인 이상), 초중고 학교생활 세부사항 기록부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리보는 심사 기준...가짜 '양심' 어떻게 가릴까?

대체역 편입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대체역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를 보면 대체역 편입 '심사' 어떻게 진행될지 윤곽이 보입니다.

신청인의 성장 과정, 가정환경, 학교생활 또는 사회경험 등 평소 행실 중에서 부모·주변인이 목격한 신청인의 양심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지인 진술서 작성 양식인데 '양심 입증' 이란 단어가 핵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일관되게 군대나 폭력을 멀리해왔는지를 살펴서 양심의 일관성을 판단하는 취지일 것이라고, 시민단체 '전쟁 없는 세상'은 분석했는데요.

심사위는 국방부와 국가인권위, 법무부, 병무청, 국회,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29명의 전문가로 구성됐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를 독립,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제출서류를 자세히 검토하고 온라인·현장 조사와 주변인·신청인 대면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양심이 어떻게 표출됐는지와 양심에 배치되는 행위가 없는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심사기준은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와 대체역을 도입한 독일·미국·타이완 등 해외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유균혜 대체역심사위 사무국장(상임위원)은 "양심의 실체와 진실성, 양심이 개인의 삶을 정말 구속하고 있는 것인지를 따지기 위한 다양한 판단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재 정부 안은 마련된 상태고 대체역 심사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7월 중순쯤 심사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의 경우 대체복무자를 지속해서 관찰해 추후라도 '허위'로 밝혀지면 바로 현역으로 입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대체복무제란?

병역법 88조 1항에선 입영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 자체는 적법하나, 그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해 11월 대법원이 처음으로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2019년 12월 27일 국회에서 대체복무 관련 법안들이 통과됐습니다.

헌재는 특히 병역거부에 있어 '양심'이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서 의미하는 것으로,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비양심적'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 '대체역' 얼마나 신청할까?

대체역 편입 수요는 얼마나 될까요.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거나, 입영을 연기한 사람 등 그동안 '병역거부'를 한 약 천 800여 명이 우선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가운데 90%가 종교상의 이유고 10%는 개인적 사유로 추정됩니다.

심사위가 앞으로 어떻게 심사하고 판단을 내리는 지, 그 결과에 따라 신청자 수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제도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이른 시일 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해왔던 '전쟁 없는 세상'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복무기간은 징벌적인 성격이고 교정시설로 한정 지은 복무영역은 대체복무 도입의 사회적인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정이었다"고 지적하면서도 "원래 입법 취지대로 대체복무제가 잘 안착한다면 한국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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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도소에서 군 복무’ 대체역 접수…가짜‘양심’ 판별 어떻게?
    • 입력 2020-06-30 07:01:32
    취재K
■창군이래 첫 '대체역'...오늘부터 신청접수

우리 군 창군 이래 처음으로 도입된 '대체역'을 아십니까?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 사연을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2년 전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이후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복무 형태입니다.

오늘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입니다. 복무를 마친 예비역도 예비군 훈련을 대체할 복무 형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체역에 편입되면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됩니다. 군사훈련 대신 복무 관련 교육을 4주간 받은 뒤 교도소·구치소 등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하며 취사·간병·환경미화·시설보수 업무의 보조를 맡게 됩니다.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일과 시간에는 개인행동이 금지됩니다.

희망자는 오늘부터 대전에 있는 대체역심사위원회나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진술서와 부모·주변인 진술서(3인 이상), 초중고 학교생활 세부사항 기록부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리보는 심사 기준...가짜 '양심' 어떻게 가릴까?

대체역 편입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대체역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를 보면 대체역 편입 '심사' 어떻게 진행될지 윤곽이 보입니다.

신청인의 성장 과정, 가정환경, 학교생활 또는 사회경험 등 평소 행실 중에서 부모·주변인이 목격한 신청인의 양심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지인 진술서 작성 양식인데 '양심 입증' 이란 단어가 핵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일관되게 군대나 폭력을 멀리해왔는지를 살펴서 양심의 일관성을 판단하는 취지일 것이라고, 시민단체 '전쟁 없는 세상'은 분석했는데요.

심사위는 국방부와 국가인권위, 법무부, 병무청, 국회,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29명의 전문가로 구성됐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를 독립,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제출서류를 자세히 검토하고 온라인·현장 조사와 주변인·신청인 대면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양심이 어떻게 표출됐는지와 양심에 배치되는 행위가 없는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심사기준은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와 대체역을 도입한 독일·미국·타이완 등 해외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유균혜 대체역심사위 사무국장(상임위원)은 "양심의 실체와 진실성, 양심이 개인의 삶을 정말 구속하고 있는 것인지를 따지기 위한 다양한 판단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재 정부 안은 마련된 상태고 대체역 심사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7월 중순쯤 심사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의 경우 대체복무자를 지속해서 관찰해 추후라도 '허위'로 밝혀지면 바로 현역으로 입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대체복무제란?

병역법 88조 1항에선 입영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 자체는 적법하나, 그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해 11월 대법원이 처음으로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2019년 12월 27일 국회에서 대체복무 관련 법안들이 통과됐습니다.

헌재는 특히 병역거부에 있어 '양심'이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서 의미하는 것으로,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비양심적'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 '대체역' 얼마나 신청할까?

대체역 편입 수요는 얼마나 될까요.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거나, 입영을 연기한 사람 등 그동안 '병역거부'를 한 약 천 800여 명이 우선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가운데 90%가 종교상의 이유고 10%는 개인적 사유로 추정됩니다.

심사위가 앞으로 어떻게 심사하고 판단을 내리는 지, 그 결과에 따라 신청자 수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제도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이른 시일 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해왔던 '전쟁 없는 세상'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복무기간은 징벌적인 성격이고 교정시설로 한정 지은 복무영역은 대체복무 도입의 사회적인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정이었다"고 지적하면서도 "원래 입법 취지대로 대체복무제가 잘 안착한다면 한국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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