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확진자 7명 증가…“종교시설 감염 지속시 강력 규제”

입력 2020.06.30 (12:14) 수정 2020.06.30 (13: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서울에선 신규 확진자가 7명 늘어난 가운데, 정부는 소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면 법적으로 강력히 규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다음달 4일로 예정된 민노총의 서울 여의도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관악구 리치웨이 방문판매업체 관련 확진자가 3명 더 늘었습니다.

관악구 왕성교회와 관련해선 확진자가 1명 더 나왔고 서울 금천구는 독산1동에 사는 3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왕성교회 관련 서울 확진자는 현재까지 총 25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서울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명 늘었습니다.

수도권에 이어 대전과 광주, 전남 지역에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는 아직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갈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지역사회 감염이 대전, 광주, 전남쪽으로 내려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코로나19는 무증상 초기에도 바이러스 전파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최근 늘어난 소규모 모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방역 당국은 최근 종교 관련 소모임에서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전파가 계속되면 법적으로 강력하게 규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12개 업종의 고위험시설에 의무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시스템의 계도 기간이 오늘로 끝납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이들 시설은 수칙을 어길 경우 최대 3백만 원까지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다음달 4일로 예정된 민노총의 서울 여의도 집회를 자제해줄 것으로 촉구했습니다.

서울시는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집회 특성상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고 감염 위험이 매우 높다"면서 민노총 지도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 확진자 7명 증가…“종교시설 감염 지속시 강력 규제”
    • 입력 2020-06-30 12:19:28
    • 수정2020-06-30 13:24:13
    뉴스 12
[앵커]

서울에선 신규 확진자가 7명 늘어난 가운데, 정부는 소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면 법적으로 강력히 규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다음달 4일로 예정된 민노총의 서울 여의도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관악구 리치웨이 방문판매업체 관련 확진자가 3명 더 늘었습니다.

관악구 왕성교회와 관련해선 확진자가 1명 더 나왔고 서울 금천구는 독산1동에 사는 3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왕성교회 관련 서울 확진자는 현재까지 총 25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서울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명 늘었습니다.

수도권에 이어 대전과 광주, 전남 지역에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는 아직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갈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지역사회 감염이 대전, 광주, 전남쪽으로 내려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코로나19는 무증상 초기에도 바이러스 전파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최근 늘어난 소규모 모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방역 당국은 최근 종교 관련 소모임에서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전파가 계속되면 법적으로 강력하게 규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12개 업종의 고위험시설에 의무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시스템의 계도 기간이 오늘로 끝납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이들 시설은 수칙을 어길 경우 최대 3백만 원까지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다음달 4일로 예정된 민노총의 서울 여의도 집회를 자제해줄 것으로 촉구했습니다.

서울시는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집회 특성상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고 감염 위험이 매우 높다"면서 민노총 지도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