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안부 망언’ 류석춘 검찰 소환조사…연세대는 징계 재논의 착수

입력 2020.07.02 (12:40) 수정 2020.07.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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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등의 발언으로 학교 징계와 민형사상 고소를 당한 류석춘 연세대학교 교수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세대학교도 류석춘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재소집하기로 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류석춘 연세대 교수는 강의 도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에게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라는 성희롱성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또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단체인 정대협(현 정의연)이 북한과 연계됐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들을 이용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이에 연세대학교는 지난 5월 류석춘 교수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고 정의연은 지난해 10월 명예훼손으로 류석춘 교수를 서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서부지법은 류석춘 교수가 학교 측을 상대로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징계 사유는 있지만 류 교수가 기피 신청한 징계 위원이 참여해 결정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징계가 백지화된 겁니다.

이에 연세대학교는 법인징계위원회를 재소집하기로 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연세대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가 있던 것을 감안해 학교에서 징계위원회 재소집하기로 했다"라며 "2주~3주 내에 다시 소집해서 징계 재논의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류석춘 연세대 교수에 대한 검찰 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류석춘 연세대 교수는 어제(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대협 고발 사건 때문에 서부지검에서 10시간 가까이 조사받았다"라고 올렸습니다.

수사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류석춘 교수는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수사 상황은 알려줄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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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02 12:40:36
    • 수정2020-07-02 16:10:03
    사회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등의 발언으로 학교 징계와 민형사상 고소를 당한 류석춘 연세대학교 교수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세대학교도 류석춘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재소집하기로 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류석춘 연세대 교수는 강의 도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에게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라는 성희롱성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또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단체인 정대협(현 정의연)이 북한과 연계됐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들을 이용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이에 연세대학교는 지난 5월 류석춘 교수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고 정의연은 지난해 10월 명예훼손으로 류석춘 교수를 서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서부지법은 류석춘 교수가 학교 측을 상대로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징계 사유는 있지만 류 교수가 기피 신청한 징계 위원이 참여해 결정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징계가 백지화된 겁니다.

이에 연세대학교는 법인징계위원회를 재소집하기로 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연세대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가 있던 것을 감안해 학교에서 징계위원회 재소집하기로 했다"라며 "2주~3주 내에 다시 소집해서 징계 재논의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류석춘 연세대 교수에 대한 검찰 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류석춘 연세대 교수는 어제(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대협 고발 사건 때문에 서부지검에서 10시간 가까이 조사받았다"라고 올렸습니다.

수사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류석춘 교수는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수사 상황은 알려줄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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