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임태훈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취소, 기대도 안했다”

입력 2020.07.06 (09:30) 수정 2020.07.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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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장애로 강제전역 후 여성으로 성별 변경돼.. 육군 소청기각 궁색했을 것
- 행정소송의 쟁점은 남녀 구분과 군복무 가능성이 될 것
- 해외 20여개 국가, 성소수자에게 군복무 허용하고 있어
- 기독교 장로회도 지지입장 밝혔어.. 성소수자 문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6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임태훈 소장 (군인권센터)



▷ 김경래 : 변희수 하사라고 기억을 하실 겁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그 뒤에 군에서 강제로 전역이 됐죠. 본인은 계속 국방 자기는 복무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또 마지막에 전역 처분 취소 신청을 했는데, 이걸 기각을 했습니다, 군이. 그러니까 못하게 된 거죠, 최종적으로. 그다음에 남은 절차는 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오늘 오랜만에 모시네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임태훈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지난 3일인가요? 변 하사가 강제 전역을 취소해달라고 청구를 한 거잖아요, 군한테.

▶ 임태훈 : 네, 소청을 한 거죠.

▷ 김경래 : 소청을 했는데 그것을 결과적으로는 기각을 했다. 이게 최종적인 결정이 되어버리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임태훈 : 군에서는 최종적인 결정이죠.

▷ 김경래 : 그래요? 그다음부터는 소송으로?

▶ 임태훈 : 그렇습니다.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야만 복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 김경래 : 일단 군에서는 이것을 기각한 명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어떤 거라고 설명을 해요?

▶ 임태훈 : 군이 참 육군이 인사소청 기각하면서도 궁색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전역 처분을 할 때는 남성으로서 음경과 고환이 없기 때문에 군인사법상 심신장애로 규정을 해서 전역을 시켜버린 것이거든요.

▷ 김경래 : 강제 전역할 때는 남성인데 뭔가 군에서 규정한 남성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 임태훈 : 신체 장애가 있다고 본 거죠. 남성인데 생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 김경래 : 심신 장애로.

▶ 임태훈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9일 뒤에 청주지법이 성별 변경 허가를 해줬습니다.

▷ 김경래 : 여성으로 완전히 인정해준 거죠.

▶ 임태훈 : 여성으로 인정했는데 그 과정을 보더라도 사실은 법원이 어떤 결정을 했느냐 하면 성장 과정이나 성전환 수술받은 과정 뭐 호르몬 치료 또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했던 점 그리고 앞으로 여군으로서 계속해서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점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성별을 변경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군이 굉장히 너무 빨리 전역 조치를 취한 것이죠. 법원의 이런 결정이 있기 전에 남성으로서 빨리 심신 장애를 뒤집어 씌워서 전역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성별이 변경되면 여성으로서 심신 장애가 될 수 없으니까 법원 결정 전에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에 앞서 기억하시겠지만 인권위가 이례적으로 거의 하루 만에 긴급구제 결정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전역 심사를 3개월 동안 연기해달라.

▷ 김경래 : 전역 심사를.

▶ 임태훈 : 왜냐하면 인권위가 조사 좀 해야겠다. 그런데 지금 전역 조치해서 만약에 전역이 되면 이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의 개연성이 높다고 사전에 이미 인권침해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권위는 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군이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런 전례가 입법 전례도 없고 법률 규정도 없다 보니까 빨리 우리 군에서 더 시끄럽기 전에 내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성으로서 심신 장애를 들어서 전역을 시킨 건데 이번에 결정할 때는 남성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이번에는 이게 참 논리적으로 어렵네요, 군에서는. 그렇죠?

▶ 임태훈 :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궁색한 거죠. 사실은 인사소청에는 군인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법원의 판사도 들어오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판사가 들어오는데 판사조차도 되게 이상한 질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법률인단을 꾸렸어요, 변호인단을. 변호인단 대부분은 이것이 성별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 처분이 무효라는 것을 사실상 육군본부가 시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나는 모르겠고 우리가 원처분한 것은 정당해, 그러니까 남성으로 보는 거죠,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원에서 소송의 쟁점은 여성으로 볼 것이냐, 남성으로 볼 것이냐가 쟁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심신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다 전역하는 것은 아닙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임태훈 : 이 사람이 군 복부를 할 수 있는 신체적 여건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지 않느냐의 핵심적인 기준을 봐야 되는 것이죠.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아시죠? 당시 유방암으로 헬기 조종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서 나머지 한쪽 유방도 절개 수술을 해서 군 복무를 희망했는데 우리 군은 가차없이 조종도 잘할 수 있는 피우진 중령을 전역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소송에서 이겨서 복직했거든요. 그 이후로 암이 무조건 걸렸다고 하더라도 심신 장애로 전역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탱크를 몰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건 나는 모르겠고 너는 음경이 없기 때문에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네요. 군도 여러 가지 직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어디 신체 눈에 보이는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직무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논리적으로 따지면 음경이 없다는 게 탱크를 몰 수 있는 것과는 큰 관련은 없어 보이고.

▶ 임태훈 : 예를 들어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다가 음경이 소실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도 전역시켜야 되느냐는 문제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인사소청이 기각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한 게 군이 계속 언론플레이를 했거든요.

▷ 김경래 : 어떤?

▶ 임태훈 : 국외에 허가 없이 나가서 수술했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군의관이 수술 소견을 냈고 군단장과 여단장의 허가를 받아서 국외 여행 허가가 수술 목적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군이 제가 봤을 때는 행정법원에 가서는 변명이 굉장히 궁색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냈나요? 아니면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임태훈 :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변호인단들이 모여서 변호사분들이 소청 기각 결정문이 아직 안 왔어요. 그것을 면밀히 살펴보고 소청이 기각이 부당함을 저희가 법리적으로 만들어서 행정소송을 내야 되는 것이죠. 조만간 아마 당사자와 변호인단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성전환을 한 사람이 군 복무와 관련된 갈등을 빚어서 소송까지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거죠?

▶ 임태훈 : 처음이죠. 건군 이래 처음이고요.

▷ 김경래 : 건군 이래 처음이고.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까? 성소수자가 있잖아요, 또. 트랜스젠더와 또 다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 적합성, 복무 적합성 이런 것을 가지고 다투었던 경우는 있어요?

▶ 임태훈 : 성전환자에 대한 부분은 성별 주체성 장애로 해서 전역을 시키는 게 우리 군의 입장인데 그전에 남성 동성애자나 여성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전역 처분한 사례는 없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인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 임태훈 : 그렇죠. 일단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려고 하는 사람 또는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건 이후에 소송해서 판결문에 따라서 복직을 한다든가 또는 군에서 계속 복무를 희망하는 것이 허락되는 기준점이 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죠.

▷ 김경래 : 궁극적으로는 어떤 게 제도적으로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성전환자를 위한 예외조항 같은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 임태훈 : 선진국 군대는 이미 다 복무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20여 개국 정도가 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투력에 문제만 없다면 저는 우리 여성에게도 군이 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다양한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도 군에서 훌륭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군만 보더라도 얼마 전까지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레즈비언이었거든요, 원 스타. 그렇기 때문에 복무에는 전혀 지장도 없고 그리고 단합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다양성을 포용하는 군대가 사실은 싸움을 더 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도 선진국 군대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복무 허용의 길을 열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사실 최근에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있었잖아요. 정의당에서 발의를 했는데 발의도 어려웠고 실제로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국회의원들 상당수는 얘기하기도 꺼려하고 있고.

▶ 임태훈 : 그래도 민주당에서 65명의 의원이 찬성한다고 나와서 저는 좀 놀랐습니다, 사실은.

▷ 김경래 : 오히려요? 그 숫자가?

▶ 임태훈 : 네, 왜냐하면 기존에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얘기하기 굉장히 꺼려했거든요. 왜냐하면 19대 때 법안을 냈던 의원들이 전화 폭탄과 항의를 너무 많이 받아서 법안 철회하고 이랬는데, 그에 비해서 65명이고 미래통합당에서도 한 7명 정도가 찬성하고 있어서 이게 국회가 조금 바뀌고 있구나. 왜냐하면 이런 여론조사에서도 이미 80% 정도가.

▷ 김경래 : 찬성을 하죠.

▶ 임태훈 :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도를 반영하는 것이 또 국회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점진적으로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선진국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아직도 어쨌든 3분의 2 정도는 찬반 의견을 밝히는 것조차 꺼리는 분위기인 거예요, 국회의원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개신교라는 해석도 있고 원인이. 사회적인 통념 때문일 수도 있고. 뭐가 제일 핵심이라고 보세요?

▶ 임태훈 : 일단 지역구를 기반으로 한 의원들 같은 경우에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교계의 힘, 표심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김한길 의원님 인터뷰하셨더라고요. 소수의 그런 사람들의 항의를 조금만 견디고 넘기면 사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법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실제 지역구에서 그런 표심을 발휘할 수 있는지는 계산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건 너무 과잉 대표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개신교가 그런 방향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우리 기독교장로회에서는 이번에 또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교계도 이제는 성소수자 교인들을 받지 않으면 이제는 교인들을 유지할 수 있는, 해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폭넓게 좀 목사님들이 성소수자들 기독교인들을 자기 교회로 끌어들이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변희수 하사는 건강하십니까?

▶ 임태훈 : 건강한데요. 이번에 소청을...

▷ 김경래 : 정신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서.

▶ 임태훈 : 소청에 조금 기대를 했는데 저는 기대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소송 과정을 통해서 많이 회복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태훈 : 네,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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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임태훈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취소, 기대도 안했다”
    • 입력 2020-07-06 09:30:48
    • 수정2020-07-07 14:21:53
    최강시사
- 심신장애로 강제전역 후 여성으로 성별 변경돼.. 육군 소청기각 궁색했을 것
- 행정소송의 쟁점은 남녀 구분과 군복무 가능성이 될 것
- 해외 20여개 국가, 성소수자에게 군복무 허용하고 있어
- 기독교 장로회도 지지입장 밝혔어.. 성소수자 문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6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임태훈 소장 (군인권센터)



▷ 김경래 : 변희수 하사라고 기억을 하실 겁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그 뒤에 군에서 강제로 전역이 됐죠. 본인은 계속 국방 자기는 복무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또 마지막에 전역 처분 취소 신청을 했는데, 이걸 기각을 했습니다, 군이. 그러니까 못하게 된 거죠, 최종적으로. 그다음에 남은 절차는 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오늘 오랜만에 모시네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임태훈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지난 3일인가요? 변 하사가 강제 전역을 취소해달라고 청구를 한 거잖아요, 군한테.

▶ 임태훈 : 네, 소청을 한 거죠.

▷ 김경래 : 소청을 했는데 그것을 결과적으로는 기각을 했다. 이게 최종적인 결정이 되어버리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임태훈 : 군에서는 최종적인 결정이죠.

▷ 김경래 : 그래요? 그다음부터는 소송으로?

▶ 임태훈 : 그렇습니다.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야만 복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 김경래 : 일단 군에서는 이것을 기각한 명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어떤 거라고 설명을 해요?

▶ 임태훈 : 군이 참 육군이 인사소청 기각하면서도 궁색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전역 처분을 할 때는 남성으로서 음경과 고환이 없기 때문에 군인사법상 심신장애로 규정을 해서 전역을 시켜버린 것이거든요.

▷ 김경래 : 강제 전역할 때는 남성인데 뭔가 군에서 규정한 남성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 임태훈 : 신체 장애가 있다고 본 거죠. 남성인데 생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 김경래 : 심신 장애로.

▶ 임태훈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9일 뒤에 청주지법이 성별 변경 허가를 해줬습니다.

▷ 김경래 : 여성으로 완전히 인정해준 거죠.

▶ 임태훈 : 여성으로 인정했는데 그 과정을 보더라도 사실은 법원이 어떤 결정을 했느냐 하면 성장 과정이나 성전환 수술받은 과정 뭐 호르몬 치료 또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했던 점 그리고 앞으로 여군으로서 계속해서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점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성별을 변경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군이 굉장히 너무 빨리 전역 조치를 취한 것이죠. 법원의 이런 결정이 있기 전에 남성으로서 빨리 심신 장애를 뒤집어 씌워서 전역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성별이 변경되면 여성으로서 심신 장애가 될 수 없으니까 법원 결정 전에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에 앞서 기억하시겠지만 인권위가 이례적으로 거의 하루 만에 긴급구제 결정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전역 심사를 3개월 동안 연기해달라.

▷ 김경래 : 전역 심사를.

▶ 임태훈 : 왜냐하면 인권위가 조사 좀 해야겠다. 그런데 지금 전역 조치해서 만약에 전역이 되면 이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의 개연성이 높다고 사전에 이미 인권침해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권위는 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군이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런 전례가 입법 전례도 없고 법률 규정도 없다 보니까 빨리 우리 군에서 더 시끄럽기 전에 내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성으로서 심신 장애를 들어서 전역을 시킨 건데 이번에 결정할 때는 남성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이번에는 이게 참 논리적으로 어렵네요, 군에서는. 그렇죠?

▶ 임태훈 :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궁색한 거죠. 사실은 인사소청에는 군인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법원의 판사도 들어오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판사가 들어오는데 판사조차도 되게 이상한 질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법률인단을 꾸렸어요, 변호인단을. 변호인단 대부분은 이것이 성별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 처분이 무효라는 것을 사실상 육군본부가 시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나는 모르겠고 우리가 원처분한 것은 정당해, 그러니까 남성으로 보는 거죠,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원에서 소송의 쟁점은 여성으로 볼 것이냐, 남성으로 볼 것이냐가 쟁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심신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다 전역하는 것은 아닙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임태훈 : 이 사람이 군 복부를 할 수 있는 신체적 여건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지 않느냐의 핵심적인 기준을 봐야 되는 것이죠.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아시죠? 당시 유방암으로 헬기 조종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서 나머지 한쪽 유방도 절개 수술을 해서 군 복무를 희망했는데 우리 군은 가차없이 조종도 잘할 수 있는 피우진 중령을 전역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소송에서 이겨서 복직했거든요. 그 이후로 암이 무조건 걸렸다고 하더라도 심신 장애로 전역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탱크를 몰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건 나는 모르겠고 너는 음경이 없기 때문에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네요. 군도 여러 가지 직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어디 신체 눈에 보이는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직무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논리적으로 따지면 음경이 없다는 게 탱크를 몰 수 있는 것과는 큰 관련은 없어 보이고.

▶ 임태훈 : 예를 들어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다가 음경이 소실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도 전역시켜야 되느냐는 문제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인사소청이 기각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한 게 군이 계속 언론플레이를 했거든요.

▷ 김경래 : 어떤?

▶ 임태훈 : 국외에 허가 없이 나가서 수술했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군의관이 수술 소견을 냈고 군단장과 여단장의 허가를 받아서 국외 여행 허가가 수술 목적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군이 제가 봤을 때는 행정법원에 가서는 변명이 굉장히 궁색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냈나요? 아니면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임태훈 :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변호인단들이 모여서 변호사분들이 소청 기각 결정문이 아직 안 왔어요. 그것을 면밀히 살펴보고 소청이 기각이 부당함을 저희가 법리적으로 만들어서 행정소송을 내야 되는 것이죠. 조만간 아마 당사자와 변호인단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성전환을 한 사람이 군 복무와 관련된 갈등을 빚어서 소송까지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거죠?

▶ 임태훈 : 처음이죠. 건군 이래 처음이고요.

▷ 김경래 : 건군 이래 처음이고.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까? 성소수자가 있잖아요, 또. 트랜스젠더와 또 다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 적합성, 복무 적합성 이런 것을 가지고 다투었던 경우는 있어요?

▶ 임태훈 : 성전환자에 대한 부분은 성별 주체성 장애로 해서 전역을 시키는 게 우리 군의 입장인데 그전에 남성 동성애자나 여성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전역 처분한 사례는 없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인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 임태훈 : 그렇죠. 일단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려고 하는 사람 또는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건 이후에 소송해서 판결문에 따라서 복직을 한다든가 또는 군에서 계속 복무를 희망하는 것이 허락되는 기준점이 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죠.

▷ 김경래 : 궁극적으로는 어떤 게 제도적으로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성전환자를 위한 예외조항 같은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 임태훈 : 선진국 군대는 이미 다 복무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20여 개국 정도가 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투력에 문제만 없다면 저는 우리 여성에게도 군이 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다양한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도 군에서 훌륭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군만 보더라도 얼마 전까지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레즈비언이었거든요, 원 스타. 그렇기 때문에 복무에는 전혀 지장도 없고 그리고 단합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다양성을 포용하는 군대가 사실은 싸움을 더 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도 선진국 군대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복무 허용의 길을 열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사실 최근에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있었잖아요. 정의당에서 발의를 했는데 발의도 어려웠고 실제로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국회의원들 상당수는 얘기하기도 꺼려하고 있고.

▶ 임태훈 : 그래도 민주당에서 65명의 의원이 찬성한다고 나와서 저는 좀 놀랐습니다, 사실은.

▷ 김경래 : 오히려요? 그 숫자가?

▶ 임태훈 : 네, 왜냐하면 기존에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얘기하기 굉장히 꺼려했거든요. 왜냐하면 19대 때 법안을 냈던 의원들이 전화 폭탄과 항의를 너무 많이 받아서 법안 철회하고 이랬는데, 그에 비해서 65명이고 미래통합당에서도 한 7명 정도가 찬성하고 있어서 이게 국회가 조금 바뀌고 있구나. 왜냐하면 이런 여론조사에서도 이미 80% 정도가.

▷ 김경래 : 찬성을 하죠.

▶ 임태훈 :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도를 반영하는 것이 또 국회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점진적으로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선진국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아직도 어쨌든 3분의 2 정도는 찬반 의견을 밝히는 것조차 꺼리는 분위기인 거예요, 국회의원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개신교라는 해석도 있고 원인이. 사회적인 통념 때문일 수도 있고. 뭐가 제일 핵심이라고 보세요?

▶ 임태훈 : 일단 지역구를 기반으로 한 의원들 같은 경우에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교계의 힘, 표심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김한길 의원님 인터뷰하셨더라고요. 소수의 그런 사람들의 항의를 조금만 견디고 넘기면 사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법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실제 지역구에서 그런 표심을 발휘할 수 있는지는 계산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건 너무 과잉 대표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개신교가 그런 방향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우리 기독교장로회에서는 이번에 또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교계도 이제는 성소수자 교인들을 받지 않으면 이제는 교인들을 유지할 수 있는, 해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폭넓게 좀 목사님들이 성소수자들 기독교인들을 자기 교회로 끌어들이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변희수 하사는 건강하십니까?

▶ 임태훈 : 건강한데요. 이번에 소청을...

▷ 김경래 : 정신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서.

▶ 임태훈 : 소청에 조금 기대를 했는데 저는 기대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소송 과정을 통해서 많이 회복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태훈 : 네,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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