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웰컴 투 비디오’ 손 모 씨 한국서 수사·처벌 받아야”…美 인도거절 결정

입력 2020.07.06 (10:43) 수정 2020.07.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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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거래 사이트의 운영자 손 모 씨를 미국으로 보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손 씨가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추가 수사를 받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오늘(6일) 손 씨에 대한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거절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 씨는 오늘 낮 1시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손 씨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에서 2015년 7월부터 2년 8개월여 동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거래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를 개설해 운영했습니다. 손 씨는 모두 3천여 개의 성 착취물을 해당 사이트에 유통해 회원 4천여 명으로부터 비트코인 4억6백만 원어치를 받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손 씨에 대한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고, 지난 4월 만기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소 예정일 일주일 전 미국 인도를 위한 인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손 씨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왔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수사가 미국보다 한국의 경우 더 중대하고 시급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손 씨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 정보와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어, 손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면 국내 '웰컴투비디오' 회원 등에 수사가 미완으로 마무리되거나 지장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소비자이자 잠재적 제작·배포·판매자가 될 수 있는 국내 사이트 회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관련자 수사를 실효적으로 달성해 범죄 예방과 억제라는 범죄인 인도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법정형이 높은 미국으로 손 씨를 보내 정의를 실현하고 유사범죄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비판과 주장에 공감한다면서도,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인도법의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송환 불허 결정이) 손 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손 씨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수사와 재판을 통해 아동·청소년 착취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종래의 양형기준에서 탈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손 씨의 아버지는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법정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판장이 현명한 판단을 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손 씨의 행위로) 피해를 본 분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면서 "자식만 두둔하는 것은 옳지 않고 다시 죗값을 받을 죄가 있다면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손 씨 측은 앞선 법원의 심문 절차에서 "납득하지 못할 정도로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을 한 것을 잘 알고 있어 정말 송구스럽다"면서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중형이 내려져도 달게 받고 싶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한편 법원의 결정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재판장인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박탈을 청원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은 오후 5시 경까지 13만 명이 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앞서 대법원이 공개한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 30명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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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06 10:43:14
    • 수정2020-07-06 17:20:09
    사회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거래 사이트의 운영자 손 모 씨를 미국으로 보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손 씨가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추가 수사를 받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오늘(6일) 손 씨에 대한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거절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 씨는 오늘 낮 1시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손 씨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에서 2015년 7월부터 2년 8개월여 동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거래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를 개설해 운영했습니다. 손 씨는 모두 3천여 개의 성 착취물을 해당 사이트에 유통해 회원 4천여 명으로부터 비트코인 4억6백만 원어치를 받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손 씨에 대한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고, 지난 4월 만기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소 예정일 일주일 전 미국 인도를 위한 인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손 씨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왔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수사가 미국보다 한국의 경우 더 중대하고 시급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손 씨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 정보와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어, 손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면 국내 '웰컴투비디오' 회원 등에 수사가 미완으로 마무리되거나 지장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소비자이자 잠재적 제작·배포·판매자가 될 수 있는 국내 사이트 회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관련자 수사를 실효적으로 달성해 범죄 예방과 억제라는 범죄인 인도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법정형이 높은 미국으로 손 씨를 보내 정의를 실현하고 유사범죄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비판과 주장에 공감한다면서도,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인도법의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송환 불허 결정이) 손 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손 씨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수사와 재판을 통해 아동·청소년 착취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종래의 양형기준에서 탈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손 씨의 아버지는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법정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판장이 현명한 판단을 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손 씨의 행위로) 피해를 본 분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면서 "자식만 두둔하는 것은 옳지 않고 다시 죗값을 받을 죄가 있다면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손 씨 측은 앞선 법원의 심문 절차에서 "납득하지 못할 정도로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을 한 것을 잘 알고 있어 정말 송구스럽다"면서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중형이 내려져도 달게 받고 싶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한편 법원의 결정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재판장인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박탈을 청원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은 오후 5시 경까지 13만 명이 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앞서 대법원이 공개한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 30명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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