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크웹 성 착취물 유통’ 손 모 씨 美 범죄인 인도 거절

입력 2020.07.06 (12:18) 수정 2020.07.0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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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미국에서 기소된 20대 남성을, 미국으로 보내선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손 씨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미국 측 요청을 거절한 건데요.

법원의 결정 이유, 박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는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심사가 청구된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24살 손 모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오늘(6일) 거절했습니다.

지난 4월 손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된 지 두 달여 만입니다.

재판부는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처벌받게 해달라는 손 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통 범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사이트 운영자인 손 씨를 한국에서 더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손 씨를 미국으로 보내면 '웰컴 투 비디오' 국내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인 인도 청구 사유가 된 돈세탁 혐의에 대해서도 손 씨가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면죄부가 아니고 손 씨가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손 씨는 오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 씨는 IP 주소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라는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4천여 명에게 4억여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받고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손 씨는 미국에서도 아동음란물 광고와 국제 돈세탁 등 6개 죄명으로 기소됐고, 미국 정부는 지난해 4월 조약에 따라 손 씨를 보내달라고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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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다크웹 성 착취물 유통’ 손 모 씨 美 범죄인 인도 거절
    • 입력 2020-07-06 12:20:02
    • 수정2020-07-06 1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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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미국에서 기소된 20대 남성을, 미국으로 보내선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손 씨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미국 측 요청을 거절한 건데요.

법원의 결정 이유, 박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는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심사가 청구된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24살 손 모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오늘(6일) 거절했습니다.

지난 4월 손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된 지 두 달여 만입니다.

재판부는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처벌받게 해달라는 손 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통 범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사이트 운영자인 손 씨를 한국에서 더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손 씨를 미국으로 보내면 '웰컴 투 비디오' 국내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인 인도 청구 사유가 된 돈세탁 혐의에 대해서도 손 씨가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면죄부가 아니고 손 씨가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손 씨는 오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 씨는 IP 주소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라는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4천여 명에게 4억여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받고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손 씨는 미국에서도 아동음란물 광고와 국제 돈세탁 등 6개 죄명으로 기소됐고, 미국 정부는 지난해 4월 조약에 따라 손 씨를 보내달라고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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