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강화 대상국가 2곳 추가 지정…교대선원 무사증입국 잠정 중지”

입력 2020.07.15 (11:36) 수정 2020.07.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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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유입 확진 환자 증가에 대비해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기존 4개국에 더해 2개국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항공기로 입국하는 외국인 교대 선원에 대한 방역조치도 강화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7월 20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기존 4개국에서 2개국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역조치가 강화된 국가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4개국이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방역 강화 국가는 외교적 문제가 있어서 국가명을 밝힐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들 6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앞으로 항공권 발권과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시·제출해야 합니다. 음성확인서는 출발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또 이들 방역강화 대상국에서 들어오는 정기항공편의 좌석점유율도 60% 이하로 운항하고, 부정기편은 일시 중지됩니다.

항공기로 입국하는 외국인 교대 선원에 대한 입국절차도 강화됩니다.

오는 24일부터 교대 선원의 무사증 입국이 잠정 중지돼 교대 선원 목적의 사증 발급 이후 입국할 수 있게 되며, 항공권 발권과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제출하는 것도 의무화됩니다.

중대본은 "사증 면제 협정과 무사증 합의 국 21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내에 교대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의 모든 선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반장은 "앞으로도 해외 환자 발생 동향과 국내의 해외유입 환자 수를 꼼꼼히 살피고 정례적인 위험도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개방성 원칙을 지키면서도 해외유입 환자 차단을 위해 검역과 격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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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15 11:36:25
    • 수정2020-07-15 15:09:01
    사회
정부가 해외유입 확진 환자 증가에 대비해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기존 4개국에 더해 2개국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항공기로 입국하는 외국인 교대 선원에 대한 방역조치도 강화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7월 20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기존 4개국에서 2개국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역조치가 강화된 국가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4개국이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방역 강화 국가는 외교적 문제가 있어서 국가명을 밝힐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들 6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앞으로 항공권 발권과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시·제출해야 합니다. 음성확인서는 출발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또 이들 방역강화 대상국에서 들어오는 정기항공편의 좌석점유율도 60% 이하로 운항하고, 부정기편은 일시 중지됩니다.

항공기로 입국하는 외국인 교대 선원에 대한 입국절차도 강화됩니다.

오는 24일부터 교대 선원의 무사증 입국이 잠정 중지돼 교대 선원 목적의 사증 발급 이후 입국할 수 있게 되며, 항공권 발권과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제출하는 것도 의무화됩니다.

중대본은 "사증 면제 협정과 무사증 합의 국 21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내에 교대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의 모든 선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반장은 "앞으로도 해외 환자 발생 동향과 국내의 해외유입 환자 수를 꼼꼼히 살피고 정례적인 위험도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개방성 원칙을 지키면서도 해외유입 환자 차단을 위해 검역과 격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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