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④ 착공 앞둔 도시우회도로, 알고보니 ‘투자 재심사’ 대상

입력 2020.07.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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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편집자주] 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 논란에 이어 제주에서 또 다른 도로 개설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1965년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인데요.  고시된 지 55년이 흘러서야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이제는 도시우회도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시가지를 가로지르게 되면서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통 체증을 이유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환경 훼손과 학생 안전권 훼손을 이유로 무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탐사K는 찬반 논란에서 벗어나 지역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의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탐사K-도시우회도로의 이면] ④착공 앞둔 도시우회도로, 알고 보니 '투자 재심사' 대상


탐사K는 고시된 지 55년 만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앞서 3차례에 걸쳐 들여다봤는데요. 취재 결과 환경영향평가법까지 어겨가면서 무리하게 추진한 이 사업은 투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KBS 취재가 시작돼서야 이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 4년 전 투자심사…"설문조사·시나리오 분석 필요" 의견 반영 안 돼

1965년 고시된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근거로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제주도는 우선 전체 4.2km 가운데 1.5km 구간에 445억 원을 들여 6차선 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 투자사업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투자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요. 제주도는 해당 구간의 사업 비용이 500억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타당성 조사도 벌이지 않았고, 두 차례 자체 심사를 벌여 적정 판정을 받은 뒤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16년 당시 투자심사 관계자는 "2013년 11월에 이미 사업의 적정성을 인정받은 사업이었는데,  애초 사업구간인 0.5km에서 1.5km로 사업구간이 늘어나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2016년 8월 재심사가 이뤄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2016년 진행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지방재정계획심의 회의록.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의견이 담겼다.2016년 진행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지방재정계획심의 회의록.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의견이 담겼다.

탐사K가 입수한 지방재정계획심의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제주공투센터)는 "이 사업은 서귀포시내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그 타당성과 기여도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제주공투센터는 "예산집행의 문제로 3단계 구간별 공사가 진행될 것인데, 구간별 도로 준공시 서귀포 시청 방면의 혼잡한 지역은 피할 수 있으나 우회함으로 인해 총 운행 길이는 길어지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구간별 도로 준공 시와 전체 구간의 일괄 준공 시 예측되는 비용 차이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설문조사를 통해 도민들이 실제 우회도로를 이용할지 알아보거나 간단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거리와 시간이 어떻게 축소될 지를 조사해보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조건 없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별다른 문제 없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됐습니다.

■ 투자심사 후 3년간 '착공' 안 해…"재심사 대상" 통보

그런데 투자 심사를 받은 뒤 4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는데 별문제는 없는 걸까요? 사업이 지연될 경우엔 어떤 절차가 요구되는지 알아봤습니다.

투자 심사의 대상과 방법 등을 담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는 투자심사 시 3년 이상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은 재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규정은 투자심사 다음 해부터 계산하는데, 기간을 따져보면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은 올해로 4년째를 맞게 됐습니다. 즉, 3년을 넘겼기 때문에 재심사 대상이 됩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은 지 3년을 넘겨 재심사 대상이 됐다.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은 지 3년을 넘겨 재심사 대상이 됐다.

제주도 투자심사 담당자는 처음 이 문제를 질의했을 땐 이 사업이 재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토지 보상 등이 이뤄졌기 때문에 사업이 이미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그런데 행정안전부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토지보상 등의 절차만으로는 사업 추진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사 착공하고 난 이후에는 재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공사 착공 전이라면 사실 재심사 대상에 해당된다"며 사업 추진의 기준은 '착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제주도는 탐사K가 지적한 뒤에야 부랴부랴 도로 부서에 재심사 대상이라고 통보했고,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은 재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공사에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당 부서에 재심사 받아야 한다고 안내를 했다"며 "재심사 받지 않으면 착공은 안 되는 상황이 됐다"고 다시 설명했습니다.

■ 절차적 투명성·타당성 확보 필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이 재심사 대상으로 확인된 만큼 이번 기회에 타당성을 제대로 따져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앞서 3편에서 언급했다시피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이달 1일 자로 일몰제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지난달 5일 사업 구간 4.2km 중 1.5km 구간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하면서 가까스로 살아남았는데요. 나머지 미개설 구간은 도시계획도로에서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서귀포시가 도시계획도로에서 해제된 나머지 구간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됐는데요. 이를 통해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전체 사업 구간을 추진하겠다는 행정의 의지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귀포시는 도시우회도로 사업 구간 중 도시계획도로에서 해제된 나머지 구간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서귀포시는 도시우회도로 사업 구간 중 도시계획도로에서 해제된 나머지 구간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당초 제주도는 전체 사업비를 1237억 원으로 추산하면서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445억 원만 투입해 1.5km 구간 먼저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사업비 500억 원 이상부터 받아야 하는 '타당성 조사'와 사업구간 2km 이상부터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피해 가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제주도가 서귀포시내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만큼,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전체 구간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변장선 제주교통연구소 이사장은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실상 도시우회도로라기보다는 시내를 관통하는 간선도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전을 조금 도외시하고라도 (교통) 소통에 주안점을 줄 수 있는 도로인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간 27만 명이 이용하는 교육벨트를 관통하면서 교통 안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제2공항 연계 의혹에 이어 절차적 하자까지 드러난 만큼, 성급한 사업 추진에 앞서 절차적 투명성과 함께 실제 이 사업이 지역에 꼭 필요한지 타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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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사K]④ 착공 앞둔 도시우회도로, 알고보니 ‘투자 재심사’ 대상
    • 입력 2020-07-26 13:30:37
    탐사K
[편집자주] 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 논란에 이어 제주에서 또 다른 도로 개설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1965년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인데요.  고시된 지 55년이 흘러서야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이제는 도시우회도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시가지를 가로지르게 되면서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통 체증을 이유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환경 훼손과 학생 안전권 훼손을 이유로 무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탐사K는 찬반 논란에서 벗어나 지역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의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탐사K-도시우회도로의 이면] ④착공 앞둔 도시우회도로, 알고 보니 '투자 재심사' 대상


탐사K는 고시된 지 55년 만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앞서 3차례에 걸쳐 들여다봤는데요. 취재 결과 환경영향평가법까지 어겨가면서 무리하게 추진한 이 사업은 투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KBS 취재가 시작돼서야 이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 4년 전 투자심사…"설문조사·시나리오 분석 필요" 의견 반영 안 돼

1965년 고시된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근거로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제주도는 우선 전체 4.2km 가운데 1.5km 구간에 445억 원을 들여 6차선 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 투자사업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투자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요. 제주도는 해당 구간의 사업 비용이 500억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타당성 조사도 벌이지 않았고, 두 차례 자체 심사를 벌여 적정 판정을 받은 뒤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16년 당시 투자심사 관계자는 "2013년 11월에 이미 사업의 적정성을 인정받은 사업이었는데,  애초 사업구간인 0.5km에서 1.5km로 사업구간이 늘어나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2016년 8월 재심사가 이뤄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2016년 진행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지방재정계획심의 회의록.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의견이 담겼다.
탐사K가 입수한 지방재정계획심의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제주공투센터)는 "이 사업은 서귀포시내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그 타당성과 기여도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제주공투센터는 "예산집행의 문제로 3단계 구간별 공사가 진행될 것인데, 구간별 도로 준공시 서귀포 시청 방면의 혼잡한 지역은 피할 수 있으나 우회함으로 인해 총 운행 길이는 길어지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구간별 도로 준공 시와 전체 구간의 일괄 준공 시 예측되는 비용 차이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설문조사를 통해 도민들이 실제 우회도로를 이용할지 알아보거나 간단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거리와 시간이 어떻게 축소될 지를 조사해보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조건 없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별다른 문제 없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됐습니다.

■ 투자심사 후 3년간 '착공' 안 해…"재심사 대상" 통보

그런데 투자 심사를 받은 뒤 4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는데 별문제는 없는 걸까요? 사업이 지연될 경우엔 어떤 절차가 요구되는지 알아봤습니다.

투자 심사의 대상과 방법 등을 담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는 투자심사 시 3년 이상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은 재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규정은 투자심사 다음 해부터 계산하는데, 기간을 따져보면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은 올해로 4년째를 맞게 됐습니다. 즉, 3년을 넘겼기 때문에 재심사 대상이 됩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은 지 3년을 넘겨 재심사 대상이 됐다.
제주도 투자심사 담당자는 처음 이 문제를 질의했을 땐 이 사업이 재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토지 보상 등이 이뤄졌기 때문에 사업이 이미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그런데 행정안전부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토지보상 등의 절차만으로는 사업 추진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사 착공하고 난 이후에는 재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공사 착공 전이라면 사실 재심사 대상에 해당된다"며 사업 추진의 기준은 '착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제주도는 탐사K가 지적한 뒤에야 부랴부랴 도로 부서에 재심사 대상이라고 통보했고,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은 재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공사에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당 부서에 재심사 받아야 한다고 안내를 했다"며 "재심사 받지 않으면 착공은 안 되는 상황이 됐다"고 다시 설명했습니다.

■ 절차적 투명성·타당성 확보 필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이 재심사 대상으로 확인된 만큼 이번 기회에 타당성을 제대로 따져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앞서 3편에서 언급했다시피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이달 1일 자로 일몰제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지난달 5일 사업 구간 4.2km 중 1.5km 구간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하면서 가까스로 살아남았는데요. 나머지 미개설 구간은 도시계획도로에서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서귀포시가 도시계획도로에서 해제된 나머지 구간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됐는데요. 이를 통해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전체 사업 구간을 추진하겠다는 행정의 의지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귀포시는 도시우회도로 사업 구간 중 도시계획도로에서 해제된 나머지 구간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당초 제주도는 전체 사업비를 1237억 원으로 추산하면서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445억 원만 투입해 1.5km 구간 먼저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사업비 500억 원 이상부터 받아야 하는 '타당성 조사'와 사업구간 2km 이상부터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피해 가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제주도가 서귀포시내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만큼,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전체 구간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변장선 제주교통연구소 이사장은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실상 도시우회도로라기보다는 시내를 관통하는 간선도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전을 조금 도외시하고라도 (교통) 소통에 주안점을 줄 수 있는 도로인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간 27만 명이 이용하는 교육벨트를 관통하면서 교통 안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제2공항 연계 의혹에 이어 절차적 하자까지 드러난 만큼, 성급한 사업 추진에 앞서 절차적 투명성과 함께 실제 이 사업이 지역에 꼭 필요한지 타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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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K]① 제주 제2공항 위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탐사K]② 교육시설 앞 6차로…아이들 안전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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