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영창’ 124년 만에 역사 속으로…군기교육·감봉으로 대체

입력 2020.07.28 (21:45) 수정 2020.07.2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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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896년, 조선 고종 때부터 운영돼 온 영창 제도, 즉 군대 감옥이 이제 사라집니다.

영창에 구금하는 것은 인권침해 논란이 있어, 징계 방법을 대체하기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변기와 세면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화장실이 있는 이곳, 병사를 최대 15일간 구금할 수 있는 군대 내 감옥, '영창'입니다.

해마다 만 명 안팎의 병사들이 영창에 구금됐는데, 다음 달 5일부터는 영창제도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영창제도는 조선 말 1896년 고종이 '육군징벌령'이라는 칙령 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이후 일제강점기 일본군을 거쳐 한국군으로 이어져 124년간 운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권침해와 위헌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영장이나 재판 없이 군 지휘관이나 자체 징계위원회 결정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하고 처분권자인 지휘관마다 기준도 균일하지 않아서 UN 등 국제사회로부터도 자의적 구금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인 폐지 권고를 받아온 제도입니다."]

군은 대신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징계 방법을 추가했습니다.

[문홍식/국방부 부대변인 : "병 징계 종류에서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군기 교육, 감봉, 견책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군인사법을 8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군기 교육'은 별도 시설에서 최대 15일간, 군인 정신과 복무태도를 교육하는 것으로 해당 기간만큼 군 복무기간도 늘어납니다.

'감봉'은 월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최대 3개월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장병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군 기강을 유지할 수 있는 국방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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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영창’ 124년 만에 역사 속으로…군기교육·감봉으로 대체
    • 입력 2020-07-28 21:46:35
    • 수정2020-07-28 22: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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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896년, 조선 고종 때부터 운영돼 온 영창 제도, 즉 군대 감옥이 이제 사라집니다.

영창에 구금하는 것은 인권침해 논란이 있어, 징계 방법을 대체하기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변기와 세면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화장실이 있는 이곳, 병사를 최대 15일간 구금할 수 있는 군대 내 감옥, '영창'입니다.

해마다 만 명 안팎의 병사들이 영창에 구금됐는데, 다음 달 5일부터는 영창제도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영창제도는 조선 말 1896년 고종이 '육군징벌령'이라는 칙령 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이후 일제강점기 일본군을 거쳐 한국군으로 이어져 124년간 운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권침해와 위헌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영장이나 재판 없이 군 지휘관이나 자체 징계위원회 결정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하고 처분권자인 지휘관마다 기준도 균일하지 않아서 UN 등 국제사회로부터도 자의적 구금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인 폐지 권고를 받아온 제도입니다."]

군은 대신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징계 방법을 추가했습니다.

[문홍식/국방부 부대변인 : "병 징계 종류에서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군기 교육, 감봉, 견책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군인사법을 8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군기 교육'은 별도 시설에서 최대 15일간, 군인 정신과 복무태도를 교육하는 것으로 해당 기간만큼 군 복무기간도 늘어납니다.

'감봉'은 월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최대 3개월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장병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군 기강을 유지할 수 있는 국방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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