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주운 카드로 ‘4만3천 원’ 사용 후…4가지 ‘죄명’으로 기소된 50대

입력 2020.08.0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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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7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버스정류장.

길가에 떨어져 있던 신용카드 한 장이 이곳을 지나던 A(54)씨 눈에 들어왔다. 이 카드는 B(27·여)씨 소유의 신용카드로 그녀는 이곳에서 카드를 분실했다. 카드를 주운 A 씨는 경찰서 대신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카드를 넣고 황급히 이곳을 떠났다.

이후 다음날인 2월 8일 오후 8시 54분쯤 A 씨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 1보루(10갑)를 주문한 후 담뱃값 4만3천 원을 B 씨 카드로 결제했다.

카드 결제가 혹시 안 될 줄 알았던 A 씨는 아무렇지 않게 카드사용이 가능하자 약 5분 후 다시 그 편의점을 찾았다. A 씨는 이곳에서 담배 2보루를 구매한 후 대금 9만 원을 결제하기 위해 이 카드를 제시했다. 하지만 B 씨가 분실 및 도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결제되지 않았다.

A 씨는 4만3천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수사기관은 A 씨에게 무려 4개 죄명을 적용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진 B 씨의 카드를 무단으로 가져가 사용한 혐의로 점유이탈물횡령(형법 제360조 제1항)을 적용했다. 다음으로는 이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신용카드 사용)을 적용했다.

여기에 해당 카드가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편의점 직원을 속이고 담뱃값 결제에 성공, 재산상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사기(형법 제347조 제1항)와 두 번째 결제는 승인되지 않았으므로 사기미수(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혐의가 있다고 수사기관은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판사는 이 같은 4개 죄목을 묶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결국, A 씨는 4만3천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20배 이상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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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주운 카드로 ‘4만3천 원’ 사용 후…4가지 ‘죄명’으로 기소된 50대
    • 입력 2020-08-02 08:15:19
    취재후·사건후
지난 2월 7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버스정류장.

길가에 떨어져 있던 신용카드 한 장이 이곳을 지나던 A(54)씨 눈에 들어왔다. 이 카드는 B(27·여)씨 소유의 신용카드로 그녀는 이곳에서 카드를 분실했다. 카드를 주운 A 씨는 경찰서 대신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카드를 넣고 황급히 이곳을 떠났다.

이후 다음날인 2월 8일 오후 8시 54분쯤 A 씨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 1보루(10갑)를 주문한 후 담뱃값 4만3천 원을 B 씨 카드로 결제했다.

카드 결제가 혹시 안 될 줄 알았던 A 씨는 아무렇지 않게 카드사용이 가능하자 약 5분 후 다시 그 편의점을 찾았다. A 씨는 이곳에서 담배 2보루를 구매한 후 대금 9만 원을 결제하기 위해 이 카드를 제시했다. 하지만 B 씨가 분실 및 도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결제되지 않았다.

A 씨는 4만3천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수사기관은 A 씨에게 무려 4개 죄명을 적용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진 B 씨의 카드를 무단으로 가져가 사용한 혐의로 점유이탈물횡령(형법 제360조 제1항)을 적용했다. 다음으로는 이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신용카드 사용)을 적용했다.

여기에 해당 카드가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편의점 직원을 속이고 담뱃값 결제에 성공, 재산상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사기(형법 제347조 제1항)와 두 번째 결제는 승인되지 않았으므로 사기미수(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혐의가 있다고 수사기관은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판사는 이 같은 4개 죄목을 묶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결국, A 씨는 4만3천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20배 이상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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