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와해 공작’ 혐의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 오늘 항소심 선고

입력 2020.08.1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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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조직적으로 와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오늘(10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에 대해 오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지난 3월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지 다섯 달 만입니다.

이 전 의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삼성그룹미래전략실이 하달한 '비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노조 와해 등을 목적으로 한 '그린(Green)화' 전략을 수립해 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장 등이 노조 가입률이 높은 협력업체를 표적 삼아 폐업을 단행하고,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한편 노조 탈퇴를 압박·종용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지연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노조 운영에 불법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장과 강 부사장 등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이 의장과 강 부사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또 노조와해 전략 수립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목장균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 징역 1년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삼성 측이 요구한 기획폐업에 응한 협력업체 사장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삼성전자서비스 법인은 벌금 7천4백만 원을 선고 받았지만, 삼성전자는 이상훈 (당시) 의장을 법적 대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돼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가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범행이었다고 판단했고,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을 불법 파견 형식으로 사용했다고도 인정했습니다.

판결 선고 다음날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이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면서 "임직원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지행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립하겠다"라고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일부는 1심 판결에 항소했고, 기소된 피고인 32명이 모두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6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장과 강 부사장, 목 전 전무에게 각각 징역 4년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삼성이라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에서 벌어진 것으로, 국내 기업문화와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라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측은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 의장 등의 변호인들은 1심 재판부가 각 피고인의 범행 인식 수준을 따지지 않고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공모관계를 인정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계획적 범행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전 의장도 최후 진술에서 "노사 문제를 깊게 생각하지 못했다"라며 "앞으로 삼성에서 노사 문제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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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와해 공작’ 혐의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 오늘 항소심 선고
    • 입력 2020-08-10 01:01:20
    사회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조직적으로 와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오늘(10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에 대해 오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지난 3월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지 다섯 달 만입니다.

이 전 의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삼성그룹미래전략실이 하달한 '비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노조 와해 등을 목적으로 한 '그린(Green)화' 전략을 수립해 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장 등이 노조 가입률이 높은 협력업체를 표적 삼아 폐업을 단행하고,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한편 노조 탈퇴를 압박·종용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지연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노조 운영에 불법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장과 강 부사장 등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이 의장과 강 부사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또 노조와해 전략 수립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목장균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 징역 1년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삼성 측이 요구한 기획폐업에 응한 협력업체 사장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삼성전자서비스 법인은 벌금 7천4백만 원을 선고 받았지만, 삼성전자는 이상훈 (당시) 의장을 법적 대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돼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가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범행이었다고 판단했고,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을 불법 파견 형식으로 사용했다고도 인정했습니다.

판결 선고 다음날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이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면서 "임직원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지행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립하겠다"라고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일부는 1심 판결에 항소했고, 기소된 피고인 32명이 모두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6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장과 강 부사장, 목 전 전무에게 각각 징역 4년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삼성이라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에서 벌어진 것으로, 국내 기업문화와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라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측은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 의장 등의 변호인들은 1심 재판부가 각 피고인의 범행 인식 수준을 따지지 않고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공모관계를 인정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계획적 범행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전 의장도 최후 진술에서 "노사 문제를 깊게 생각하지 못했다"라며 "앞으로 삼성에서 노사 문제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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