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반성 없다”…집사부일체 美 소송 주민 11가구→수백가구

입력 2020.08.2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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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의 간판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와 미국 주민들 사이 법정 공방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 캘리포니아의 터스틴·어바인 주민 11가구가 한국에 이어 현지시간 20일 미국에서도 SBS에 대한 집단소송을 낸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터스틴 지역 주민 거의 전체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주민 측 변호사가 전해왔습니다. 세대 수만 4백 가구에 가깝습니다.

미 지역 사회 전체가 소송에 뛰어들 경우 지금까지 한화 16억 원 정도인 소송 금액도 크게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지 주민들은 집사부일체 제작진이 2018년 터스틴·어바인 지역에서 '도둑 촬영'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시설에서 상업적 촬영이 금지돼 있는데도 제작진이 허가 없이 촬영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또 이 과정에서 사유지 불법 침입·사생활 침해·차량 훼손 등 피해를 당했다고 주민들은 호소했습니다.

■ 터스틴 지역 주민 전체, '집사부일체 소송전' 참여 의사 밝혀

반면 SBS는 이 같은 주민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모든 촬영 과정은 허가를 받았고 관련 비용도 내는 등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터스틴 지역 전체가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나선 데에는 이 같은 SBS 측의 입장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 사건의 한국 내 소송에서 미국 주민 측 변호를 맡은 이지영 변호사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SBS 측의 반응을 보고 현지 주민들이 크게 분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사태를 관망하며 한국 방송사의 반성과 사과 정도만 바랐던 나머지 주민들까지 소송 의사를 잇달아 밝히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터스틴 주민들은 이르면 다음 주 먼저 100가구가 한국 서울중앙지검과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집사부일체 촬영이 이뤄진 곳으로 알려진 미국 어바인 내 클럽하우스 렌트 계약서집사부일체 촬영이 이뤄진 곳으로 알려진 미국 어바인 내 클럽하우스 렌트 계약서

■ 美 어바인 주민 "상업 촬영 아닌 생일 파티 용으로 클럽하우스 대여"

어바인 주민들도 SBS의 입장을 반박하는 증거를 내놨습니다.

SBS 측은 당시 미국에서 클럽하우스를 빌려 허가를 받고 집사부일체 촬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클럽하우스 대여를 대행해준 현지 주민은 이 같은 주장을 부정했습니다.

이 현지인은 주민 측 변호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출연진의) 아이들 생일파티를 위한 장소 제공을 부탁받고 제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에 클럽하우스 렌탈을 문의해 장소를 제공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클럽하우스에 가보니, 음식과 케이크는 준비돼 있었으나 아이들은 없고 방송국 관계자들과 에이전트 직원만 있었다"며 "촬영준비에 분주한 모습을 보고 당황하여 상업용 촬영은 안 된다고 강력하게 여러 번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촬영 중단 요구를 받은 담당 PD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함께 제시된 당시 클럽하우스 대여 계약서의 사용 목적에는 '생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계약서에는 해당 시설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도 명시돼 있습니다.

■ 현지 에이전시 "촬영 불가 여러 번 알려..현지인에게 책임 돌리나"

'현지 에이전트를 통하여 촬영지와 관련하여 사전에 허락을 득하였다'는 SBS 측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집사부일체 미국 촬영을 도왔던 현지 에이전시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현지 에이전시 측은 오히려 SBS가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에이전시 관계자는 주민 측 변호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당시 어바인 클럽하우스 내 상업 촬영 불가 방침을 제작진에 전했지만, 촬영이 강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상업 촬영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제작진이) 수영장 신이 너무 중요하다고 도와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문제 소지가 있어 "돈을 받지 않고 망을 봐주고 통역을 해 줬다"며 "현지인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도움에 대한 화답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SBS 측이 냈다고 말하는 사용료도 클럽하우스 대여비였을 뿐 "어떠한 상업 촬영 내지는 촬영 허가를 위한 비용 지불이 아니었다"면서 "어느 곳에서 천 달러(한화 130만 원)를 받고 상업 촬영을 허락해 주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터스틴 지역 촬영에 대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그 장소에 가지도 않았고, 도둑 촬영을 한 것도 몰랐는데 주민회에서 저를 고소한다고 해 억울한 누명까지 썼다"고 호소했습니다.


■ SBS "부당한 협박, 법적 대응" vs 美 주민들 "진정어린 사과 없어"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SBS는 부당한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고소인들이 처음에는 5백만 달러, 한화 약 60억 원 상당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이 같은 협박성 요구를 2년 가까이 지속해오고 있다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SBS 측은 전했습니다.

이어 촬영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있다면 합당한 배상과 사과를 할 것이지만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 등에 대하여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 측 변호인은 "미국 피해자들이 처음에 요구했던 것은 2천만 원 정도의 보상과 진정어린 사과"였다며, "미국 주민들은 본인의 주거지가 불법적인 침입을 받았다는 것에 겁이 나서 추가 방범계약까지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인기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2년간 이어진 '도둑 촬영' 공방, 이제는 한국의 지상파 방송국과 미국 한 지역 전체의 국제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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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BS 반성 없다”…집사부일체 美 소송 주민 11가구→수백가구
    • 입력 2020-08-22 07:01:35
    취재K
SBS의 간판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와 미국 주민들 사이 법정 공방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 캘리포니아의 터스틴·어바인 주민 11가구가 한국에 이어 현지시간 20일 미국에서도 SBS에 대한 집단소송을 낸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터스틴 지역 주민 거의 전체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주민 측 변호사가 전해왔습니다. 세대 수만 4백 가구에 가깝습니다.

미 지역 사회 전체가 소송에 뛰어들 경우 지금까지 한화 16억 원 정도인 소송 금액도 크게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지 주민들은 집사부일체 제작진이 2018년 터스틴·어바인 지역에서 '도둑 촬영'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시설에서 상업적 촬영이 금지돼 있는데도 제작진이 허가 없이 촬영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또 이 과정에서 사유지 불법 침입·사생활 침해·차량 훼손 등 피해를 당했다고 주민들은 호소했습니다.

■ 터스틴 지역 주민 전체, '집사부일체 소송전' 참여 의사 밝혀

반면 SBS는 이 같은 주민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모든 촬영 과정은 허가를 받았고 관련 비용도 내는 등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터스틴 지역 전체가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나선 데에는 이 같은 SBS 측의 입장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 사건의 한국 내 소송에서 미국 주민 측 변호를 맡은 이지영 변호사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SBS 측의 반응을 보고 현지 주민들이 크게 분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사태를 관망하며 한국 방송사의 반성과 사과 정도만 바랐던 나머지 주민들까지 소송 의사를 잇달아 밝히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터스틴 주민들은 이르면 다음 주 먼저 100가구가 한국 서울중앙지검과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집사부일체 촬영이 이뤄진 곳으로 알려진 미국 어바인 내 클럽하우스 렌트 계약서
■ 美 어바인 주민 "상업 촬영 아닌 생일 파티 용으로 클럽하우스 대여"

어바인 주민들도 SBS의 입장을 반박하는 증거를 내놨습니다.

SBS 측은 당시 미국에서 클럽하우스를 빌려 허가를 받고 집사부일체 촬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클럽하우스 대여를 대행해준 현지 주민은 이 같은 주장을 부정했습니다.

이 현지인은 주민 측 변호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출연진의) 아이들 생일파티를 위한 장소 제공을 부탁받고 제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에 클럽하우스 렌탈을 문의해 장소를 제공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클럽하우스에 가보니, 음식과 케이크는 준비돼 있었으나 아이들은 없고 방송국 관계자들과 에이전트 직원만 있었다"며 "촬영준비에 분주한 모습을 보고 당황하여 상업용 촬영은 안 된다고 강력하게 여러 번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촬영 중단 요구를 받은 담당 PD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함께 제시된 당시 클럽하우스 대여 계약서의 사용 목적에는 '생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계약서에는 해당 시설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도 명시돼 있습니다.

■ 현지 에이전시 "촬영 불가 여러 번 알려..현지인에게 책임 돌리나"

'현지 에이전트를 통하여 촬영지와 관련하여 사전에 허락을 득하였다'는 SBS 측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집사부일체 미국 촬영을 도왔던 현지 에이전시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현지 에이전시 측은 오히려 SBS가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에이전시 관계자는 주민 측 변호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당시 어바인 클럽하우스 내 상업 촬영 불가 방침을 제작진에 전했지만, 촬영이 강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상업 촬영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제작진이) 수영장 신이 너무 중요하다고 도와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문제 소지가 있어 "돈을 받지 않고 망을 봐주고 통역을 해 줬다"며 "현지인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도움에 대한 화답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SBS 측이 냈다고 말하는 사용료도 클럽하우스 대여비였을 뿐 "어떠한 상업 촬영 내지는 촬영 허가를 위한 비용 지불이 아니었다"면서 "어느 곳에서 천 달러(한화 130만 원)를 받고 상업 촬영을 허락해 주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터스틴 지역 촬영에 대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그 장소에 가지도 않았고, 도둑 촬영을 한 것도 몰랐는데 주민회에서 저를 고소한다고 해 억울한 누명까지 썼다"고 호소했습니다.


■ SBS "부당한 협박, 법적 대응" vs 美 주민들 "진정어린 사과 없어"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SBS는 부당한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고소인들이 처음에는 5백만 달러, 한화 약 60억 원 상당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이 같은 협박성 요구를 2년 가까이 지속해오고 있다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SBS 측은 전했습니다.

이어 촬영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있다면 합당한 배상과 사과를 할 것이지만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 등에 대하여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 측 변호인은 "미국 피해자들이 처음에 요구했던 것은 2천만 원 정도의 보상과 진정어린 사과"였다며, "미국 주민들은 본인의 주거지가 불법적인 침입을 받았다는 것에 겁이 나서 추가 방범계약까지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인기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2년간 이어진 '도둑 촬영' 공방, 이제는 한국의 지상파 방송국과 미국 한 지역 전체의 국제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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