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시‧군‧구, 36개 읍‧면‧동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입력 2020.08.24 (15:36) 수정 2020.08.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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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이 오늘(2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광주 북구‧광산구, 경기 이천시‧연천군‧가평군, 강원 화천군‧양구군‧인제군, 충북 영동군‧단양군, 충남 금산군‧예산군,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순창군,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 등 시‧군‧구입니다.

또, 광주 남구 효덕동‧대촌동, 동구 학운동‧지원2동, 서구 유덕동‧서창동, 대전 동구 중앙동, 경기 용인시 백암면‧원삼면, 포천시 이동면‧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강원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면‧남면‧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면‧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 임실군 성수면‧신덕면, 고창군 아산면‧공음면‧성송면, 전남 광양시 진월면‧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면‧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면‧부림면 등입니다.

이번에 선포된 지역들은 중앙재난합동피해조사를 통해 파악된 피해지역으로, 이로써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은 전국 38개 시‧군‧구, 36개 읍‧면‧동으로 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고,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조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피해복구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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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8-24 15:39:30
    사회
8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이 오늘(2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광주 북구‧광산구, 경기 이천시‧연천군‧가평군, 강원 화천군‧양구군‧인제군, 충북 영동군‧단양군, 충남 금산군‧예산군,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순창군,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 등 시‧군‧구입니다.

또, 광주 남구 효덕동‧대촌동, 동구 학운동‧지원2동, 서구 유덕동‧서창동, 대전 동구 중앙동, 경기 용인시 백암면‧원삼면, 포천시 이동면‧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강원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면‧남면‧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면‧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 임실군 성수면‧신덕면, 고창군 아산면‧공음면‧성송면, 전남 광양시 진월면‧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면‧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면‧부림면 등입니다.

이번에 선포된 지역들은 중앙재난합동피해조사를 통해 파악된 피해지역으로, 이로써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은 전국 38개 시‧군‧구, 36개 읍‧면‧동으로 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고,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조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피해복구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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