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명 대리기사 중 13명만 가입할 수 있는 ‘산재보험’

입력 2020.08.27 (21:39) 수정 2020.08.2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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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7일) 코로나19 확진자 수, 400명이 넘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텐데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30명, 지난 일주일 동안 일하다 숨진 노동자 숩니다.

노동건강연대와 KBS가 집계했습니다.

거리두기 하고, 태풍에 대비하고, 매사에 조심하면서 평소와 다른 일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노동 현장에선 하루에 4명 이상 목숨을 잃고 있는 겁니다.

국민도 법안을 낼 수 있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바로 어제(26일) 올라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입니다.

청원자는 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입니다.

"기업을 제대로 처벌해야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3천 명 넘게 동의했는데, 30일 안에 10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 상임위에 법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 KBS의 연속보도 이어갑니다.

이번엔 전국에 2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대리운전 기사들 얘깁니다.

법에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실제 가입할 수 있는 대리운전 기사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법 따로 현실 따로..

송락규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주 대리운전 호출을 받고 이동하던 중 도로에서 넘어져 갈비뼈와 다리 등을 크게 다친 김 모 씨.

앞으로 한 달간 일을 할 수 없게 됐지만, 치료비는 몽땅 본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김○○/대리운전 기사 : "회사는 거의 뭐 자기네들이 사고가 나라고 권했던 것이 아니지 않느냐... 책임을 거의 방기하고 있는 편이어서 업체들에게 책임을 묻기는 사실상 힘들고요."]

김 씨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2년 전 신호 위반 차량에 치여 숨진 또 다른 대리기사도 산업재해 적용을 못 받았습니다.

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2016년부터 대리기사를 포함한 이른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도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만 명에 달하는 대리기사 중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보험 가입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는 사람은 고작 13명에 불과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상 노동자가 사업장 한 곳에만 소속돼야 한다는 이른바 '전속성' 규정 때문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음성변조 : "사업주가 대리운전 기사하고 '당신은 우리 대리운전만 한다'라고 약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신고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돼 있어서..."]

하지만 대리운전 기사들은 이른바 '콜'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업체에 소속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창배/전국대리운전노조 서울지부 사무국장 : "서울에 있는 업체가 수원에서 콜이 발생했을 경우에 서울에 있는 업체의 기사가 수원에 있을 경우는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 소속의 기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때문에 대리기사들은 건당 수익에 일정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은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 "대리운전업 자체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주로 근무할 수 없는 고용 형태입니다. 전속성 기준을 없애야 하고 소득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들도 다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대리운전 노조는 '전속성 기준' 폐지를 목표로 한 달 넘게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박세준/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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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만 명 대리기사 중 13명만 가입할 수 있는 ‘산재보험’
    • 입력 2020-08-27 21:48:08
    • 수정2020-08-27 22:06:05
    뉴스 9
[앵커]

오늘(27일) 코로나19 확진자 수, 400명이 넘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텐데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30명, 지난 일주일 동안 일하다 숨진 노동자 숩니다.

노동건강연대와 KBS가 집계했습니다.

거리두기 하고, 태풍에 대비하고, 매사에 조심하면서 평소와 다른 일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노동 현장에선 하루에 4명 이상 목숨을 잃고 있는 겁니다.

국민도 법안을 낼 수 있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바로 어제(26일) 올라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입니다.

청원자는 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입니다.

"기업을 제대로 처벌해야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3천 명 넘게 동의했는데, 30일 안에 10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 상임위에 법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 KBS의 연속보도 이어갑니다.

이번엔 전국에 2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대리운전 기사들 얘깁니다.

법에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실제 가입할 수 있는 대리운전 기사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법 따로 현실 따로..

송락규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주 대리운전 호출을 받고 이동하던 중 도로에서 넘어져 갈비뼈와 다리 등을 크게 다친 김 모 씨.

앞으로 한 달간 일을 할 수 없게 됐지만, 치료비는 몽땅 본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김○○/대리운전 기사 : "회사는 거의 뭐 자기네들이 사고가 나라고 권했던 것이 아니지 않느냐... 책임을 거의 방기하고 있는 편이어서 업체들에게 책임을 묻기는 사실상 힘들고요."]

김 씨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2년 전 신호 위반 차량에 치여 숨진 또 다른 대리기사도 산업재해 적용을 못 받았습니다.

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2016년부터 대리기사를 포함한 이른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도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만 명에 달하는 대리기사 중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보험 가입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는 사람은 고작 13명에 불과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상 노동자가 사업장 한 곳에만 소속돼야 한다는 이른바 '전속성' 규정 때문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음성변조 : "사업주가 대리운전 기사하고 '당신은 우리 대리운전만 한다'라고 약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신고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돼 있어서..."]

하지만 대리운전 기사들은 이른바 '콜'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업체에 소속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창배/전국대리운전노조 서울지부 사무국장 : "서울에 있는 업체가 수원에서 콜이 발생했을 경우에 서울에 있는 업체의 기사가 수원에 있을 경우는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 소속의 기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때문에 대리기사들은 건당 수익에 일정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은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 "대리운전업 자체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주로 근무할 수 없는 고용 형태입니다. 전속성 기준을 없애야 하고 소득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들도 다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대리운전 노조는 '전속성 기준' 폐지를 목표로 한 달 넘게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박세준/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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