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판결, 공무원 당연퇴직은 위헌'

입력 2003.10.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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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퇴직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전 검찰서기보 방모 씨가 제기한 헌법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법은 공무원의 퇴직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범죄 유형을 규정하지 않고 금고 이상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에 포괄 적용하고 있어 헌법상의 공무 담임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교통사고 관련 범죄 등의 과실범도 퇴직해야 하는 부당한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현행 법이 공무원의 임용 결격 사유와 당연 퇴직 사유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도 임용 시점과 퇴직 시점의 지위가 다른 만큼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방 씨는 수사과정에서 얻은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되자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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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고유예 판결, 공무원 당연퇴직은 위헌'
    • 입력 2003-10-30 15:38:01
    사회
헌법재판소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퇴직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전 검찰서기보 방모 씨가 제기한 헌법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법은 공무원의 퇴직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범죄 유형을 규정하지 않고 금고 이상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에 포괄 적용하고 있어 헌법상의 공무 담임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교통사고 관련 범죄 등의 과실범도 퇴직해야 하는 부당한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현행 법이 공무원의 임용 결격 사유와 당연 퇴직 사유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도 임용 시점과 퇴직 시점의 지위가 다른 만큼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방 씨는 수사과정에서 얻은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되자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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