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도 낮은’ 감귤, 화학약품 이용해 출하 시도…드론으로 잡았다

입력 2020.09.21 (15:14) 수정 2020.09.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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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품 감귤을 수확하던 감귤원 적발. 화면제공: 서귀포시

비상품 감귤을 수확하던 감귤원 적발. 화면제공: 서귀포시

제주도에서 무인 비행 장치인 드론을 이용해 처음으로 비상품 감귤 수확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어제(20일) 서귀포시 하예동에서 덜 익은 극조생 감귤을 수확하던 한 감귤원을 드론으로 발견해 확인한 결과, 해당 감귤원이 출하 기준인 당도 8브릭스 미만의 덜 익은 감귤을 수확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미 수확한 감귤 1톤 정도도 확인해 현장에서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벌써 비상품 감귤 ‘고개’…드론 투입해 강력 단속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감귤 출하 기준을 정해 단속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 앞서 기준에 맞지 않는 비상품감귤이 전국적으로 출하돼 제주 감귤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가격에도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덜 익은 감귤 착색 현장 적발. 화면제공: 서귀포시덜 익은 감귤 착색 현장 적발. 화면제공: 서귀포시

실제 지난 11일, 덜 익은 노지감귤 수십 톤을 강제 착색해 출하하려던 상인이 적발됐는데요.

서귀포시는 호근동의 한 감귤 농가에서 감귤을 밭떼기로 사들인 뒤 화학약품으로 착색해 유통하려던 혐의로 감귤 판매상 70살 김 모 씨를 적발하고, 강제 착색한 감귤 56톤을 폐기 처분토록 했습니다.

덜 익은 감귤을 착색해 유통할 경우 품질이 떨어지고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감귤 가격과 경쟁력 하락 등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죠.

비상품 감귤 단속에 드론 투입.비상품 감귤 단속에 드론 투입.

이처럼 제주 감귤의 본격적인 출하철을 앞두고 비상품 감귤 유통 우려가 커지자 제주도는 올해 처음으로 드론을 활용해 비상품 감귤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드론으로 수확 중인 과수원을 확인하면 단속반을 바로 현장으로 투입해 확인하는 방식인데요. 현장에서 당도 검사를 해 기준에 미달하면 즉시 수확을 중단시키고 전량 폐기토록 하는 겁니다.

올해부터 10월 10일 이전에 극조생 감귤을 출하하려는 농가와 유통인은 감귤 수확 전에 당도검사를 의뢰해 확인을 받고 출하해야 하는데요. 단속 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근거로 상품 당도 기준을 정하고, 사전검사 미이행과 비상품 감귤 유통인에 대해 과태료와 각종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관련 조례상 가정 먼저 수확하는 극조생 감귤은 8브릭스 이상이어야 출하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재배되는 온주감귤의 경우 9브릭스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1,000만 원으로 상향 후 불시 단속…‘제값 받기’ 총력

제주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제주 감귤 소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제주 감귤 제값 받기 실현과 상품성 강화를 위한 특별대책으로 드론 활용 단속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극조생 미숙과 수확 확인용 드론 장비를 기존 1대에서 4대로 확대하고, 추석 전날인 오는 30일까지 상시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해 부과할 방침인데요.

현재 감귤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품질관리를 위해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로 적발되는 선과장 등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 원 부과하고 있지만, 현재 열리고 있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해 과태료를 최고 1,000만 원까지 올리고, 감귤 관련 행·재정적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하고 단호하게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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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도 낮은’ 감귤, 화학약품 이용해 출하 시도…드론으로 잡았다
    • 입력 2020-09-21 15:14:46
    • 수정2020-09-21 15:16:44
    취재K

비상품 감귤을 수확하던 감귤원 적발. 화면제공: 서귀포시

제주도에서 무인 비행 장치인 드론을 이용해 처음으로 비상품 감귤 수확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어제(20일) 서귀포시 하예동에서 덜 익은 극조생 감귤을 수확하던 한 감귤원을 드론으로 발견해 확인한 결과, 해당 감귤원이 출하 기준인 당도 8브릭스 미만의 덜 익은 감귤을 수확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미 수확한 감귤 1톤 정도도 확인해 현장에서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벌써 비상품 감귤 ‘고개’…드론 투입해 강력 단속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감귤 출하 기준을 정해 단속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 앞서 기준에 맞지 않는 비상품감귤이 전국적으로 출하돼 제주 감귤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가격에도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덜 익은 감귤 착색 현장 적발. 화면제공: 서귀포시
실제 지난 11일, 덜 익은 노지감귤 수십 톤을 강제 착색해 출하하려던 상인이 적발됐는데요.

서귀포시는 호근동의 한 감귤 농가에서 감귤을 밭떼기로 사들인 뒤 화학약품으로 착색해 유통하려던 혐의로 감귤 판매상 70살 김 모 씨를 적발하고, 강제 착색한 감귤 56톤을 폐기 처분토록 했습니다.

덜 익은 감귤을 착색해 유통할 경우 품질이 떨어지고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감귤 가격과 경쟁력 하락 등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죠.

비상품 감귤 단속에 드론 투입.
이처럼 제주 감귤의 본격적인 출하철을 앞두고 비상품 감귤 유통 우려가 커지자 제주도는 올해 처음으로 드론을 활용해 비상품 감귤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드론으로 수확 중인 과수원을 확인하면 단속반을 바로 현장으로 투입해 확인하는 방식인데요. 현장에서 당도 검사를 해 기준에 미달하면 즉시 수확을 중단시키고 전량 폐기토록 하는 겁니다.

올해부터 10월 10일 이전에 극조생 감귤을 출하하려는 농가와 유통인은 감귤 수확 전에 당도검사를 의뢰해 확인을 받고 출하해야 하는데요. 단속 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근거로 상품 당도 기준을 정하고, 사전검사 미이행과 비상품 감귤 유통인에 대해 과태료와 각종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관련 조례상 가정 먼저 수확하는 극조생 감귤은 8브릭스 이상이어야 출하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재배되는 온주감귤의 경우 9브릭스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1,000만 원으로 상향 후 불시 단속…‘제값 받기’ 총력

제주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제주 감귤 소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제주 감귤 제값 받기 실현과 상품성 강화를 위한 특별대책으로 드론 활용 단속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극조생 미숙과 수확 확인용 드론 장비를 기존 1대에서 4대로 확대하고, 추석 전날인 오는 30일까지 상시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해 부과할 방침인데요.

현재 감귤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품질관리를 위해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로 적발되는 선과장 등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 원 부과하고 있지만, 현재 열리고 있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해 과태료를 최고 1,000만 원까지 올리고, 감귤 관련 행·재정적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하고 단호하게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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