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박덕흠 ‘이해충돌’, 사실 확인돼야 판단…관련법 필요”

입력 2020.09.21 (19:12) 수정 2020.09.21 (19: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정치권 전반으로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권을 갖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 사안을 두고 국회에서는 오늘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의 이해충돌과 관련해 권익위의 유권 해석이 달라진 점을 반복해서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덕흠 의원이 이해충돌 상황에서 사전에 회피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박 의원의 사례가 실제로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토할 사안이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전 위원장은 이를 위해 권익위가 조사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 대상이 아니기에 이해충돌 여부를 따지려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아예 차제에 또 처음부터 이해 충돌, 이해관계인 지위의 경우에 직무 관련성이 어떤 경우에 해당된다는 좀 구체적인 규정을 둔다면 이런 논란의 소지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른바 '김영란법'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19대 국회 심사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생략된 채 통과됐습니다.

권익위는 이 법을 21대 국회의 중점 과제로 선정해 지난 6월 발의했고 심사 과정에서 규정을 실효성 있게 조율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권익위 “박덕흠 ‘이해충돌’, 사실 확인돼야 판단…관련법 필요”
    • 입력 2020-09-21 19:12:22
    • 수정2020-09-21 19:45:19
    뉴스 7
[앵커]

정치권 전반으로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권을 갖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 사안을 두고 국회에서는 오늘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의 이해충돌과 관련해 권익위의 유권 해석이 달라진 점을 반복해서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덕흠 의원이 이해충돌 상황에서 사전에 회피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박 의원의 사례가 실제로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토할 사안이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전 위원장은 이를 위해 권익위가 조사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 대상이 아니기에 이해충돌 여부를 따지려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아예 차제에 또 처음부터 이해 충돌, 이해관계인 지위의 경우에 직무 관련성이 어떤 경우에 해당된다는 좀 구체적인 규정을 둔다면 이런 논란의 소지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른바 '김영란법'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19대 국회 심사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생략된 채 통과됐습니다.

권익위는 이 법을 21대 국회의 중점 과제로 선정해 지난 6월 발의했고 심사 과정에서 규정을 실효성 있게 조율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